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8동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8동성호 선 적 항포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2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 선박소유자(주)J K현장소장 사고일시 1995년 2월 16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4초, 동경 129도 00분 27초(감천항 M시멘트 부두)</span>가.

운항 및 사고발생경위8동성호는 1974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823톤, 디젤기관 1,300마력의 일반화물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가 한국선급으로부터 탈급시킨 후 포항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선체 개조허가를 얻어 1994년 11월 -12월경 충무시 소재 오수조선소에서 선체를 6미터 연장하여 그 길이가 68.95미터로 되었고, 제2번창 중간에 격벽을 설치하여 1,2,3번창으로 만들었으며, 제2번창은 길이 26.4미터, 너비 8.8미터, 길이(헤치코밍 높이 포함) 5.7미터가 되었다.선체개조시 행한 복원성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안전운항지침서에 의하면 건현을 594밀리미터 이상 유지하고 상당흘수 4,73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재출항상태는 화물의 무게를 제2번창 전체용적 1,324.737입방미터×단일 화물의 비중(1입방미터의 무게를 톤으로 나타낸 수치) 1,319 = 1,747.392톤을 한계로 하여 만재흘수에 맞추어 놓았으므로 제2번창에 비중 1.319이상되는 단일 화물을 싣는 경우에는 만재흘수 4.730미터를 초과하여 과적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보통 바다모래의 경우 비중이 1.5-1.7이므로 이 선박은 사실상 모래를 싣기가 어렵고, 굳이 모래를 싣기 위해서는 창내에 만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릴 위험이 있으며 복원성 계산서에서도 모래를 싣는 경우에 대한 복원성 검토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체 개조당시 검사과정에서 시멘트로 된 고형 발라스트를 싣는 등 복원성이 취약하므로 바다모래를 싣고 운항하기에는 부적합한 선박이다. 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을 선체 개조한 후 1995년 1월경부터 제주도-완도간 밀감 컨테이너 수송에 투입하였다가 사고 바로 전항차부터 모래 운송을 시작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해 2월 15일 06시경 시하도 부근에서 바다모래 약 2,118.4톤(비중 1.6기준)을 채취, 제2번창에 가득 실어 만재흘수를 약 42센티미터나 초과한 상당흘수 약 5.15미터의 과적상태로 출항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였다.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시하도 부근을 떠난 이 선박은 다음 날인 16일 08시 20분경 감천항 M시멘트 부두인 북위 35도 04분 14초, 동경 129도 00분 27초 지점에 도착, 우현측으로 접안하여 하역준비에 들어갔다.하역업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주)J의 감천현장소장 C(이하 “지정해난관계인 C”라 한다)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검토없이 제2번창내에 약 240톤의 청수를 주입하여 모래의 염분을 씻어내기로 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 수심인 선장 A 등이 입회한 가운데 같은 날 12시경부터 육상에 설치되어 있던 직경 약 3인치짜리 호스 2개를 이용하여 제2번 해치코밍의 좌현측을 향해 시간 당 약 150톤 정도의 물을 쏟아 넣기 시작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은 부두 도착전부터 복원력 부족으로 좌현측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로부터 배를 바로 세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안 후 창내 모래를 포크레인으로 우현측으로 옮겨 배를 바로 세웠으나 조금 후 반대측인 우현측으로 기울어지므로 다시 좌현측으로 창내 모래를 옮겨 기울어진 배를 바로 잡은 후 염분 세척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부두 도착시에도 이 선박의 상당흘수는 약 5.13미터에 달해 예비건현은 기준건현보다 396밀리미터나 작은 198밀리미터였으며, 제2번창에 염분 세척용 청수를 계속 집어넣자 흘수 증가로 예비건현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이와같은 상태로 염분 세척작업을 하면서 제2번창내의 주로 좌현측에 청수가 집중적으로 뿌려지게 되자 염분 세척용 청수와 모래가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선체는 좌현측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으며, 청수 약 70톤을 넣어 평균흘수가 약 5.23미터에 이르고 예비건현이 불과 89밀리미터 정도 남았을 때인 같은 날 12시 30분경 선체는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되었다.전복직전 높이 1미터 정도의 좌현측 해치코밍이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위험을 느끼고 퇴선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선원들은 우현측으로 퇴선하였으나 이들 중 좌현측에 있던 기관장 D는 미처 퇴선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사고당시 말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은 비교적 평온하였다.이후 선체는 인양하여 수리를 마쳤으며 현재 운항중에 있다.

나. 사고당시의 복원성 상태A. 제2번 화물창의 자유수효과를 고려한 상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07"></img><span style="display:none;">ITEMWEIGHTKGMOMETLIGHT SHIP736.505 2930.986CONSTANT3.9 27.40PROVISION0.057 0.43F.O8.001 32.53L.O3.286 13.11F.W4.560 11.58중력 TANK F.O2.000 7.00CARGO2118.43.7107859.264(No.2 HOLD)(비중 1.6기준) 염분세척용 청수70.05.0350.0TOTAL2946.7093.81211232.3상당흘수 5.235미터KM 4.542 예비건현 약 89밀리미터KG 3.812 GM 0.730 GGo 0.522 GoM 0.208 KGo 4.33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09"></img><span style="display:none;">KNHEELINGANGELEKGoKGo X SinθGo Z0.38254.3340.377-0.0050.748104.3340.752-0.0041.459204.3341.482-0.0232.809304.3342.167-0.0782.632404.3342.785-0.1533.088504.3343.320-0.2323.434604.3343.753-0.3193.644704.3344.072-0.428</span> 비고 : GoM은 IMO요구치 0.15를 넘고 있으나 복원정은 (-)를 나타냄 B. 제2번 화물창의 자유수효과를 고려치 아니한 상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11"></img><span style="display:none;">ITEMWEIGHTKGMOMETLIGHT SHIP736.505 2930.986CONSTANT3.9 27.40PROVISION0.057 0.43F.O8.001 32.53L.O4.560 13.11F.W3.286 11.58중력 TANK F.O2.000 7.00CARGO2118.43.7107859.264(No.2 HOLD)(비중 1.6기준) 염분세척용 청수70.05.0350.0TOTAL2946.7093.81211232.3상당흘수 5.235미터KM 4.542 미터 예비건현 약 89밀리미터KG 3.812 미터 GM 0.730 미터 GGo 0.001 미터 GoM 0.729 미터 KGo 3.813 미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13"></img><span style="display:none;">KNHEELINGANGELEKGoKGo X SinθGo Z0.748103.8130.6620.0861.459203.8131.3030.1562.089303.8131.9050.1842.632403.8132.4500.1823.088503.8132.9190.1693.434603.8133.3000.1343.644703.8133.5810.06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15"></img>AREA A+B<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17"></img><span style="display:none;">HEELIG ANGLEGoZS.MF(A)0010100.08640.344200.15620.312300.18440.736400.18210.182</span> ∑ F(A) = 1.574AREA(A+B)=1/3×10×∑F(A)×π/180=0.091M.RAD AREA A 및 AREA B<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19"></img><span style="display:none;">HEELING ANGLEGoZS.MF(A)0010100.08630.258200.15630.468300.18410.184</span> ∑ F(A) = 0.910AREA A = 3/8×10×∑F(A)×π/180=0.059M.RADAREA B = AREA (A+B) - AREA(A) = 0.091 - 0.059 =0.032M.RAD IMO기준에 의한 복원성 판정<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21"></img><span style="display:none;">ITEMIMO 요규치사고당시의 상태AREA AA > = 0.0550.059AREA B B > = 0.0300.032AREA A+BA+B > 0.090.091GoZ AT 30

○GoZ > = 0.200.184ANGLE OF MAX GoZ(DEG)DEG > = 25

○약 35

○GoMGoM > 0.150.729</span> 비고: 메타센타 높이는 IMO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경사각 30도에서의 복원정은 기준을 미달하고 있으며, 기타 ITEM들은 기준을 겨우 만족시키는 정도임.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8동성호는 선체개조시 복원성 검사과정에서 시멘트로 된 고형 발라스트를 실은점, 감천항 양하(揚荷)부두 도착전부처 선체가 심하게 좌현측으로 경사되어 있었고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창내 모래를 옮기자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진점, 선체 개조과정에서 한국섭급에서 탈급한 점, 복원성 계산서상 모래적재의 경우에 대하여는 계산이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박안전운항지침서상 만재출항시의 상당흘수 및 건현지정이 비중 1.319의 화물을 제2번창 전체 용적에 실어 무게 약 1,747톤을 한계로 하여 정해져 있으므로 비중 1.5-1.7인 모래를 싣기에는 부적합한 점 및 사고당시의 복원성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전복사건은 선체개조로 복원성이 취약해진 선박에 바다모래를 과적(모래적재량 2,118.4톤)하여 예비건현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래에 묻어 있는 염분을 씻어내기 위해 70톤의 청수를 화물창내에 주입함으로써 예비건현이 더욱 감소되고 창내로 주입된 청수가 좌현쪽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모래싣기에 부적합한 선박에 바다모래를 싣고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상 지정된 건현을 지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바다모래를 과적한 상태로 운항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복원성이 취약하여 모래싣기에 부적합한 8동성호를 모래운송에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선 선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과적상태로 운항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8동성호의 모래를 양하(揚荷)하는 과정에서 본선의 안전에 대한 검토없이 모래에 묻은 염분을 씻어 낼 목적으로 다량의 청수를 화물창내에 주입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이 사건을 계기로 선박소유자는 해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8동성호로 모래운송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며, 모래를 실으려고 한다면 선체를 모래 싣기에 적합한 상태로 개조하고 복원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항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복원성이 취약한 선박에 바다모래를 과적하여 예비건현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래의 염분을 세척하기 위해 다량의 청수를 화물창내에 주입함으로써 예비건현이 감소되고 창내의 청수가 한쪽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모래를 싣기에 부적합한 선박에 바다모래를 싣고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