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2원일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24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4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1월 3일 07시 30분경장 소 북위 33도 27분 30초, 동경 126도 18분 30초 지점(북제주군 한림읍 귀덕항내)2원일호는 총톤수 124톤, 디젤기관 340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국내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전남 여천군 남면 두포리항에서 고구마 200톤을 선적한 후 1997년 11월 2일 16시 00분경 양하지인 제주도 애월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항로와 항해중 선박의 위치를 항해용 해도상에 표시하지 아니한 채 두포리 출항전 새로 설치한 플로터(PLOTTER)에 의존하여 통상의 항로대로 거문도와 초도 사이를 거쳐 여서도를 우현 약 6-8마일로 항과하여 목적항으로 항해하였으나 플로터의 조작에 익숙하지 못하여 목적항인 애월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지나치고 말았다.화주와 전화로 교신하여 애월항이 한림항에서 약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항하여 제주 연안을 따라 애월항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다 등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항해하다가 짐작만으로 귀덕항을 애월항으로 잘못 알고 마침 앞서가는 선명미상의 어선을 따라 항내로 접근하던 중 같은 달 3일 07시 30분경 북위 33도 27분 30초, 동경 126도 18분 30초 지점인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항내의 수중 암초에 선수 2번탱크 선저부위가 좌초되었다.이 때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에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2번탱크 선저에 길이 30센티미터.폭 5센티미터, 길이 40센티미터.폭 10센티미터인 “ㄱ”자 형태의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었으나 만조시 자력이초된 후 J해양경찰서의 잠수부가 파공부위를 나무와 헝겁 등으로 임시 방수조치하였다.방수조치 후 2번탱크 내의 파공으로 생긴 침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복원성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해양경찰 경비정과 선명미상의 또다른 보트 한 척의 호위를 받으면서 1997년 11월 3일 11시 00분경 애월항으로 향하여 귀덕항을 출발하였다.애월항에 도착하여 접안 시도중 후진기관을 사용하자 복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동수의 영향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화물창 등으로 해수가 넘쳐들어 선실과 조타실만 남은 상태로 침몰하였으나, 인양후 여수항으로 예인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해하는 선박은 계획된 예정항로를 항해용 해도상에 표시하고 레이다 등 기타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구하여 계획대로 항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2원일호는 조작법도 익숙하지 아니한 플로터에만 의존한 채 항해용 해도상에 예정항로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목적항을 지나쳤으며, 다시 회항하면서도 제대로 위치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귀덕항을 목적항인 애월항으로 착각하여 입항하던 중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 선박이 애월항내에서 침몰한 것은 이초후 2번탱크 내의 파공으로 생긴 침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복원성 검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2원일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항해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목적항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귀덕항을 목적항인 애월항으로 착각하여 입항하던 중 수중암초에 선박을 좌초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