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11대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1대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 외 7인 총 톤 수50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조 타 수 사고일시1995년 4월 17일 19시 0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36초, 동경 128도 33분 27초 (대구 을비도 동쪽 약 600미터 지점의 암초)</span> 11대양호는 1970년 1월에 진수된 총톤수 507톤, 디젤기관 750마력 1대를 갖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시멘트 1,14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4.25미터, 후부흘수 4.70미터의 상태로 1995년 4월 16일 18시 50분경 삼척항을 출항, 평균 7.7노트의 속력으로 제주도 화순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7일 16시경 북형제도를 좌현측 정횡방향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북형제도 통과직후 조타실에 올라와 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와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였다.

항해당직을 시작한 수심인 선장 A는 자침로 231도, 선속 약 9.9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위치를 구하여 해도상에 이를 기점하지 아니하고 단지 물표의 통과거리를 레이더로 확인하는데 그치는 등 위치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수심인 선장 A가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는 사이 선체는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예정항로를 조금씩 왼쪽으로 벗어나게 되었고 같은 날 18시 37분경 매물도 남동단을 우현측 정횡방향 거리 1.0마일 정도를 통과할 때에는 예정항로를 왼쪽으로 0.5마일 정도나 벗어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수심인 선장 A가 매물도 남동단 통과직후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에게 “자침로 230도로 가라”고 지시한 후 조타실을 이탈하여 침실에서 수지침을 맞고 있는 동안 조타실에 혼자 남은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가 키를 잡고 자침로 227도 정도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선체는 예정항로에서 계속 왼쪽으로 벗어나 대구 을비도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날 18시 50분경 선수전방 거리 약 1.5마일에 나타난 대구 을비도를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는 이를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항해지식이 부족한 나머지 대구 을비도를 국도로 잘못 판단하고 이 섬의 남쪽으로 통과할 목적으로 선수를 서서히 좌현측으로 돌리게 되었고, 선수가 자침방위 190도 정도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대구 을비도 동쪽 약 600미터에 위치한 암초인 북위 34도 34분 36초, 동경 128도 33분 27초에 11대양호의 선수 쪽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2마일 정도였고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였으며 2노트 정도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선박은 좌초 후 선수 쪽 화물창이 침수되면서 같은 날 22시 30분경 좌초지점 부근에서 침몰되었으며, 승선원 9명은 선체 침몰 직전인 같은 날 21시 10분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 중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예정항로를 벗어나 대구 을비도 부근의 암초 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해당직자인 선장이 조타수에게 당직을 일임한 채 조타실을 이탈하여 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구 을비도에 가까워졌을 때 비상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당직자로서 연안항해 중에는 항상 선체가 예정항로를 벗어나 위험지역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위치를 구하여 해도상에 기입하고 예정침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더구나 항해지식이 부족한 조타수에게 당직업무를 일임한 채 장시간 조타실을 이탈하여 이 좌초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전방에 섬이 나타났을 때 즉시 선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으나 이 사람은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하여 항해지식이 부족한 조타수의 신분이고 사고당시 선장의 명령에 따라 혼자 당직 중이었으므로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 중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예정항로를 벗어나 암초 쪽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해당직자인 선장이 조타실을 이탈하여 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