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102대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2대성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9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J운수 대표 A 직 명선박 운항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07년 8월 28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20초.동경 126도 13분 19초 지점(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동방 약 200미터 해안)</span> 102대성호는 총톤수 603톤, 출력 600마력 디젤기관 2기, 나선추진기 2기를 장치한 길이 53.93미터, 너비 17.50미터, 깊이 3.50미터인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2년 5월 1일 일본국 부사해사(富事海事)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05년 2월 7일 제2회정기검사와 같은 공단 완도지부로터 2006년 9월 22일 제2종중간검사에 합격하여 2010년 4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2005년 12월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등록증을 교부받아 국내연안 화물수송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 갑판하로부터 선수창(Fore store), 좌.우현 공창(Void space), 제1번 좌.우현 평형수창(B.W.T), 좌.우현 공창, 화물창, 기관실 및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위로 선실과 타기실이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102대성호의 운항자 A는(이하 “운항자 A”라 한다) 운항 중 선원이 승.하선시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승.하선 공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선원교체를 하였다.

또한, 선적항이 변경되면 승무정원증서를 재 발급받고 이 증서에 맞게 적정한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함에도 정원증서를 재 발급 받지 아니하고 적정수의 자격있는 항해사와 당직부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선장 C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포항항에서 계획만재흘수선인 3.07미터를 초과한 3.25미터의 흘수까지 철강제품 1,371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년 8월 25일 00시 15분경 목적지인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 하였다.이때 항해시간이 20시간 이상이 되면 자격있는 1명의 항해사, 기관사 및 3명의 당직부원이 더 승무하여야 하나, 약 36시간이 요구되는 항해임에도 당직선원 결원으로 선장과 항해사가 교대로 1인 당직을 수행하면서 항해를 하게 되었다.선장 C는 항해 중 기관정비, 부식과 선용품을 보급 받고자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 12시 00분경 전라남도 완도항에 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항하였다.선장 C는 완도항에 입항하여 부식선적 및 기관정비 등을 하는 동안 개인적인 일로 상륙하여 강원도 원주에 갔다가 출항 전에 승선하는 바람에 장거리 여행의 피로가 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달 28일 15시 00분경 완도항을 출항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또한 운항자 A는 이 선박이 완도항 입항시 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달 28일 15시 00분경 완도항 출항시에도 출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도항 출항 시 항해사 1명과 기관장을 승무시키고 갑판장을 하선시키면서 승.하선 공인도 받지 아니하고 승무정원증서상의 규정된 항해 당직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항해를 하게 하였다.선장 C는 완도항을 출항 후 항로 사정을 고려하여 2인 1조의 항해당직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인 당직을 수행할 자격있는 항해당직선원이 부족하여 항해당직을 1등항해사 D 한명에게 맡기고 미상의 시간에 선교를 내려갔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전임 당직자인 1등항해사 D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은 뒤 혼자 당직에 임하면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를 우현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300도로 변침을 하였다.선장 C은 속력 7노트하에 자동조타상태로 두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몸이 피곤하여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미상의 시간에 수면상태가 되자 선위확인 및 전방경계를 하지 못하고 항해를 하는 바람에 선박은 2007년 8월 28일 22시 30분경 북위 34도 45분 20초.동경 126도 13분 19초, 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동방 약 200미터 해안의 암초에 접근하였고 암초에 접촉 시의 충격으로 잠이 깨어 좌초된 것을 알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선장 C는 목포해양경찰서에 좌초사실을 통보하면서 구조요청을 하고 손상부위를 확인한 후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창의 통풍구 및 개구부를 비닐로 밀봉하며 침몰에 대비한 조치를 하였다.선장 C는 다음 날인 29일 00시 27분경 사고소식을 듣고 온 목포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의하여 전 선원들과 함께 구조가 되었으며, 이 선박은 계속 침수가 진행되어 약 3시간이 지난 후인 같은 날 01시 30분경 침몰된 후, 같은 해 10월 7일 07시 30분경 인양되었다.한편, 선장 C는 이 사고 후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경찰청장 작성 목포, 좌초 침수선박(102대성호) 발생보고.통보서2)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해상교통관제센터) 작성 선박사고 발생보고서3) 102대성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제2회정기검사, 제2종중간검사보고서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4) 목포해양경찰서 작성 「좌초침수선박발생」 상황보고서, 침몰선박 관련 사진 사본 6매와 좌초침몰선박 102대성호 인양완료 통보서5) (주)J 및 K(주) 작성 사고경위서 각 사본6) J운수 A 작성 해운조합에 제출한 공제가입관련 102대성호 선원변동통지서 사본7) 선박안전기술공단 작성 선박 Summary Table 사본8) 한국해운조합 완도지부 작성 공제변경 통지서 사본9)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작성 해상화물운송 사업등록증10) 목포지방해양항만청 PORT-MIS정보상의 입출항사실확인 정보11)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작성(2004.11.25) 승무정원증서 사본12) 선장 C, 선원(E, D, F, G 및 H)의 승무경력증명서13) 강원도 원주의료원장 작성 C에 대한 사체검안서 사본14) 102대성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5) 해양사고관련자 102대성호 운항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102대성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해상교통관제센터) 작성 선박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2) 102대성호의 제원, 구조, 운항구역, 검사관계에 관한 사실은 102대성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제2회정기검사, 제2종중간검사보고서, 일반배치도 기재 및 해상화물운송 사업등록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102대성호의 운항자 A가 운항 중 선원이 승.하선시는 관할지방해양항만청에 승.하선 공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선원교체를 하였고 선적항이 변경되면 승무정원증서를 재 발급받고 이 증서에 맞게 적정한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함에도 승무정원증서를 재 발급 받지 아니하고 적정수의 자격있는 항해사와 당직부원을 승무시지 아니한 채, 운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승무정원증서, 공제변경통지서 및 선원의 승무경력증명서 기재에 의하여4) 선장 C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포항항에서 계획만재흘수선인 3.07미터를 초과한 3.25미터의 흘수까지 철강제품 1,371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년 8월 25일 00시 15분경 목적지인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한 사실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운항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102대성호의 Summary table, Port-mis정보상의 입출항사실확인정보, 공제변경통지서 및 선원의 승무경력증명서 기재에 의하여5) 이때 항해시간이 20시간 이상이 되면 자격있는 1명의 항해사, 기관사 및 3명의 당직부원이 더 승무하여야 하나 약 36시간이 요구되는 항해임에도 당직선원 결원으로 선장과 항해사가 교대로 1인 당직을 수행하면서 항해를 한 사실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승무정원증서, 공제변경통지서 및 선원의 승무경력증명서 기재를 종합하여6) 선장 C은 항해 중 기관정비, 부식과 선용품을 보급 받고자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 12시 00분경 전라남도 완도항에 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항한 사실은 Port-mis정보상의 입출항사실확인정보의 기재와 운항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C이 완도항에 입항하여 부식선적 및 기관정비 등을 하는동안 개인적인 일로 상륙하여 강원도 원주에 갔다가 출항 전에 승선하는 바람에 장거리 여행의 피로가 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달 28일 15시 00분경 완도항을 출항하여 항해를 재개 한 사실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운항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또한 운항자 A가 이 선박이 완도항 입항시 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달 28일 15시 00분경 완도항 출항시에도 출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도항 출항 시 항해사 1명과 기관장을 승무시키고 갑판장을 하선시키면서 승.하선 공인도 하지 아니하고 승무정원증서상의 규정된 항해 당직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항해를 하게 한 사실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운항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공제변동통지서, 승무정원증서 및 선원의 승무경력증명서 기재를 종합하여9) 선장 C가 완도항을 출항 후 항로 사정을 고려하여 2인 1조의 항해당직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인 당직을 수행할 자격있는 항해당직선원이 부족하여 항해당직을 1등항해사 D 한명에게 맡기고 미상의 시간에 선교를 내려갔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전임 당직자인 1등항해사 D으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은 뒤 혼자 당직에 임하면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를 우현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300도로 변침을 한 사실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승무정원증서, 공제변경통지서 및 선원의 승무경력증명서 기재를 종합하여10) 선장 C이 속력 7노트하에 자동조타상태로 두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몸이 피곤하여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미상의 시간에 잠이들어 선위확인 및 전방경계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선박이 2007년 8월 28일 22시 30분경 북위 34도 45분 20초.동경 126도 13분 19초, 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동방 약 200미터 해안의 암초에 접근하였고 암초에 접촉 시의 충격으로 잠이 깨어 좌초 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에 대하여는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장 C가 목포해양경찰서에 좌초사실을 통보하면서 구조요청을 하고 손상부위를 확인한 후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창의 통풍구 및 개구부를 비닐로 밀봉하며 침몰에 대비한 조치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의 좌초 침수선박 발생보고서 기재에 의하여13) 선장 C는 다음 날인 29일 00시 27분경 사고소식을 듣고 온 목포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의하여 전 선원들과 함께 구조가 되었으며.

이 선박은 계속 침수가 진행되어 약 3시간이 지난 후인 같은 날 01시 30분경 침몰된 후, 같은 해 10월 7일 07시 30분경 인양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목포해양경찰서의 좌초 침수선박 발생보고서 및 좌초침몰선박 102대성호 인양완료통보서 기재에 의하여14) 선장 C가 이 사고 후 지병으로 사망한 사실은 강원도 원주의료원의 C에 대한 사체검안서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모든 선박에 있어서 항해 중, 특히 연안항해 중일 때 항해당직자가 해상의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에 대한 경계와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항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 등을 알 수 없어 곧바로 좌초.충돌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항해자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주위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조정하고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풍향,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저수심대나 암초지대 등으로 진입여부 확인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해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혼자 당직에 임하던 선장이 전남 신안군 시하도를 통과하며 진침로 300도, 속력 7노트로 항해 중 졸음으로 인한 수면에 빠져 경계 및 선위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없어 선교가 무인상태가 되는 상황이 되자 선박은 바람과 조류 등에 의하여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였으나, 침로를 조정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불무기도 해안가에 좌초하게 되었다.2) 선박의 안전관리선박은 안전한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선박의 크기, 항해시간 등을 고려하여 각각 최소 승무원 수를 정하고 있으며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해당 선박에 “승무정원증서(乘務定員證書)”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선박소유자는 적절한 자격을 소유한 해기사 및 부원을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을 승무시켜야 하며, 선적항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선원들이 승.하선시에는 관할 해양항만청에 공인을 받고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박 운항자는 선적항을 변경하면서도 승무정원증서를 변경.신청하지도 아니하였고, 선원들을 승.하선 시키면서 승.하선 공인도 받지 아니한 채 운항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로 운항을 하다보니 승무중인 선원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남은 5명의 선원들이 서류상으로는 다른 선박에 승무를 하고 있는 비 정상적인 승.하선이 이루어 졌고, 항해를 할 때 정상적인 수의 선원이 승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당직부원 자격이 없는 선원을 승무시키며 운항을 하는 등 선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또한 선장은 출.입항 시 당연한 의무인 출.입항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물적재 시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과적이 된 상태로 항해를 하였다.3) 선장의 피로와 졸음운항안전한 운항을 위하여는 항해당직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어져야 하고 당직도 적정한 자격이 있는 당직부원과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정상적으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즉, 선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항부터 완도까지 약 36시간을 2교대로 당직을 수행하여 왔으며,육체가 피곤한 가운데 개인적인 일로 육로를 통하여 완도에서 원주를 다녀와서 승선 하자마자 출항하여 여독으로 인한 지친상태로 항해를 하였으며, 출항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항해당직부원 없이 혼자 항해를 하다가 피곤하여 졸음운항을 하게 됨으로써 좌초사고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선장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으로 선위확인 및 경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여 해안가 암초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운항자의 선원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하며 항해 중 졸음이 올 때는 다른 선원과 교대를 하거나 대응책을 세워 항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박 소유자는 선박에 적절한 자격증을 보유한 적정한 수의 선원을 배승하고 정상적인 승.하선 공인과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선박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 혼자 당직에 임하면서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으로 선위확인 및 경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여 해안가 암초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 운항자의 선원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운수 대표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08-19호일반화물선 102대성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8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운수 대표 A</span> 2007년 8월 28일 22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동방 약 200미터 해안(북위 34도 45분 20초.동경 126도 13분 19초 지점)에서 귀하가 운항하던 총톤수 603톤의 강조 화물선 102대성호가 항해를 하던 중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고는 항해당직자의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선위확인 및 경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여 해안가 암초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운항자의 출.입항 신고 미 이행, 규정된 승무원 미 승선 등 선원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습니다.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자격증을 소유한 선원을 정상적으로 배승시키고 선원 승.하선 공인과 출.입항 신고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4월 29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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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9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19호(2008. 4. 29)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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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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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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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일반화물선 102대성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박 운항자)사건개요총톤수 603톤,나선추진기 2기, 출력 600마력 디젤기관 2대를 장치한 강조 화물선 102대성호가 2008년 8월 25일 00시 15분경 포항항에서 철재화물을 싣고 출항하여 목적지인 인천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다가 같은 달 28일 22시 40분경 북위 34도 45분 20초.동경 126도 13분 19초, 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동방 약 200미터 해안가 암초에 좌초된 사건임.주 문이 좌초사건은 선장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으로 선위확인 및 경계를 하지 못함으로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이탈, 해안가 암초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 운항자의 선원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총톤수 603톤급 일반화물선이 항해 중 항해당직자가 졸음으로 인하여 경계 및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 무인상태로 항해를 하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해안의 암초에 좌초한 것으로 원인으로, 선박소유자의 최소승무원 미 승무 등 안전관리 소홀을 일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선원법 제63조(자격요건), 제64조(승무정원),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3. 참조판례 : 인해심 제2007-3호(일체형압항선 세경스카이1의 압항부선 세경스카이2 좌초사건), 부해심 제2007-50호(케미컬탱커 드라곤에이스9호 좌초사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93"></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하며 항해 중 졸음이 올 때는 다른 선원과 교대를 하거나 대응책을 세워 항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박 소유자는 선박에 적절한 자격증을 보유한 적정한 수의 선원 을 배승하고, 정상적인 승.하선 공인과,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선박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 제 어졸음운항, 선위확인, 경계, 좌초, 승무정원, 항해당직부원, 피로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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