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21"></img>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운항형태1) 갤럭시캐슬호갤럭시캐슬호는 2007. 10. 26.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동호선박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9톤(길이 34.32m, 너비 9.80m, 깊이 4.40m), 연속최대출력 1,654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된 항만 예선이다.이 선박은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12.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수 평형수탱크, 선원실, 기관실 등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승객실, 선장실, 조타실 등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23"></img>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이하 ‘VHF’라 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모니터, 블랙박스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인천항에서 다른 선박의 부두 접·이안 작업을 지원하는데 동원되고, 선장 또는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조종간으로 선박을 조선하고, 기관장 또는 기관사가 접·이안 지원 대상 선박에 예인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25"></img>이 선박은 선미 좌·우현 아래에 추진기 2기(이하 ‘쌍추진기’라 한다)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쌍추진기는 양현 모두 360도로 회전할 수 있고, 주기관을 클러치 오프(Clutch off)하면서 양현 추진기 조종간을 각각 좌현 90도, 우현 90도로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정선할 수 있다([사진 1] 및 [그림 2] 참조).2) 포셉(FOSEP)포셉은 2006. 12. 16. 일본에 위치한 쿄요 조선소(Koyo Dockyar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0,085톤(길이 281.61m, 너비 45.00m, 깊이 24.70m), 연속최대출력 18,6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마샬제도 마주로항 선적의 강으로 된 산적화물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27"></img>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 평형수탱크, 1∼9번 화물창, 기관실, 타기실 등이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선교 등을 포함한 선원거주구역이 있다.이 선박은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2.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전자해도 표시시스템(ECDIS), VHF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나. 사실의 경과포셉은 해양사고관련자 포셉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포함 선원 22명이 승선하고 석탄 165,000톤을 적재한 상태로 2024. 1. 6. 12:21경 인천 외항에 투묘하였다. 포셉은 같은 달 8일 12:30경 영흥화력부두 2번 선석에 우현 접안하였고, 같은 날 16:40경 하역 작업을 개시하였다.이후 포셉은 같은 달 14일 06시경 부두 하역기 고장으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위해 접안 자세를 우현에서 좌현으로 변경하고자 이안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갤럭시캐슬호는 포셉의 이안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사고관련자 갤럭시캐슬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2명과 실습생 1명을 태우고 같은 날 04:30경 인천신항관리부두 정계지에서 출발하였다.포셉의 이안 작업을 위해 같은 날 06:20경 도선사 2명이 포셉에 승선하였고, 갤럭시캐슬호는 같은 날 06:30경 영흥화력부두 2번 선석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포셉의 선수 좌현 인근 해상에 대기하였다.도선사 E(이하 ‘도선사’라 한다)가 갤럭시캐슬호(2번 예선)를 포함한 예선 4척의 지원을 받으며 이안작업을 지휘하였다.
포셉의 선수 좌현에서 예선 대한호(1번 예선)가, 선미 좌현에서 예선 통영9호(4번 예선)가 포셉을 미는 가운데 본선 우현 계류줄(폴리프로필렌 재질) 총 16개(헤드라인 4개, 스턴라인 4개, 브레스트라인 4개, 스프링라인 4개)가 모두 부두의 볼라드에서 벗겨졌고 포셉의 선수와 선미에서 계류줄을 감아 들이기 시작하였다.갤럭시캐슬호(2번 예선)은 포셉의 선수 좌현 인근 해상에 대기하였고, 준스타호(3번 예선)은 포셉의 선미 좌현 인근 해상에 대기하였다.포셉에서 선수 헤드라인 4개를 감아 들이던 중 좌현 헤드라인 2개를 감아 들이던 선수 좌현 윈치 드럼에서 헤드라인 1개가 이탈하여 윈치와 드럼 사이에 끼였다.
이에 좌현 헤드라인 2개를 감아 들이지 못하여 해당 헤드라인 2개가 수면에 뜬 상태가 되었다.선수 작업책임자인 1등항해사가 선장 B에게 헤드라인 2개를 감아 들이지 못하게 된 상황을 보고하였고, 도선사는 예선 대한호와 통영9호에 포셉을 당기도록 지시하기 전 선장 B에게 모든 계류줄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지 물어보았다.선장 B는 1등항해사에게 “계류줄이 수면상에 있나”라고 물어보았고, 1등항해사는 “수면상에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선장 B는 헤드라인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오인하고 도선사에게 “계류줄이 모두 클리어(Clear)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었다.이에 도선사는 같은 날 06:54경 포셉 좌현에서 미는 작업을 하고 있던 대한호와 통영9호에 당길 것을 지시하였고, 이어 포셉 선수와 선미 인근 해상에 대기 중인 갤럭시캐슬호와 준스타호에 “2번선, 3번선은 들어가서 밀면서 줄잡아요”라고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준스타호는 도선사의 이동 지시가 내려지기 전 천천히 포셉 선미 우현으로 이동하여 도선사가 이동 지시를 했을 때 이미 포셉의 선미 우현에 도착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29"></img>갤럭시캐슬호는 도선사의 이동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6:54경 대기 장소에서 출발하였다.
이때 갤럭시캐슬호 선장은 쌍안경 등으로 포셉이나 주변 해면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선수 갑판을 비추는 작업등을 켜두었다. 갤럭시캐슬호는 같은 날 06:55경 침로 약 160도, 속력 약 5∼6노트로 항행하며 부두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포셉의 우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하였다([사진 2] 참조).이후 갤럭시캐슬호가 포셉 우현 선수에 도착하여 포셉을 밀기 위해 주기관 회전수를 올리는 순간 2024. 1. 14. 06:56경 인천광역시 영흥화력부두 2번 선석 앞인 북위 37도 14분 39초 · 동경 126도 25분 39초 해상에서 포셉의 계류줄이 갤럭시캐슬호의 좌현 추진기에 감겨 해당 추진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동 해역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남동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도선사는 갤럭시캐슬호를 제외한 나머지 예선 3척으로 포셉을 다시 접안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강해진 조류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접안을 포기하였고, 포셉은 같은 날 11:36경 장안서 묘박지에 투묘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갤럭시캐슬호의 좌현 추진기 일부가 손상되었고, 갤럭시캐슬호는 같은 날 07:11경 포셉에서 절단한 계류줄을 걷어 올린 후 같은 날 07:30경 우현 추진기만 사용하여 정계지로 출발하였다.
갤럭시캐슬호는 같은 날 09:50경 정계지 부잔교에 계류 중 선수 우현부가 부잔교 위에 설치된 육상 설비와 접촉하였다.
2.원 인이 추진축계 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갤럭시캐슬호 선장의 경계소홀갤럭시캐슬호 선장은 예선 갤럭시캐슬호의 안전운항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다른 선박의 접·이안 작업을 지원할 때 해면 상태를 포함하여 주변을 적절히 경계하면서 운항할 의무가 있다. 특히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더욱 주의하여 경계하여야 한다.그러나 갤럭시캐슬호 선장은 도선사의 이동 지시를 받은 후 포셉을 향하여 천천히 이동하면서도 해면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계속 접근하다가 수면에 뜬 상태로 있는 계류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운항 중 해당 계류줄이 갤럭시캐슬호의 좌현 추진기에 감겨 추진기가 손상되기에 이르렀다.도선사의 이동 지시가 내려지기 전 준스타호는 이미 포셉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점, 도선사가 이동 지시를 내릴 때 계류줄의 상태를 갤럭시캐슬호에 알리지 않았고, 갤럭시캐슬호 선장 또한 도선사에게 계류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도선사는 포셉 선장의 이행보조자로서 절차에 따라 단계적인 작업 지시를 갤럭시캐슬호에 내려 이안 작업을 지휘하였을 뿐, 도선사가 작업 지시를 내린 것만으로 갤럭시캐슬호 선장의 경계 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없어 보인다.
따라서 도선사의 지시에 따라 이동 시 갤럭시캐슬호 선장은 경계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도선사의 이동 지시를 받고 대기 장소에서 출발할 때 갤럭시캐슬호 선장이 쌍안경 등으로 포셉과 예상 이동 경로상 주변 해면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포셉에 도착 후 예인줄 연결 작업 시 선원이 선수 갑판에 나갈 때 비출 필요가 있는 갑판 작업등을 미리 켜둔 채 이동한 점, 작업 당시 야간에 해면을 비추는 주위 조명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캐슬호의 CCTV 영상에서 갤럭시캐슬호가 포셉으로 접근할 때 갤럭시캐슬호의 선수 전방에서도 수면에 뜬 계류줄이 확인되는 점, 갤럭시캐슬호가 해당 계류줄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CCTV 영상에 더 선명하게 해당 계류줄이 보이고, 이 선박이 해당 계류줄을 통과할 때까지 갤럭시캐슬호 선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갤럭시캐슬호 선장은 도선사의 이동 지시를 받은 후 자선의 이동 경로상에 계류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동하면서 해면 상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러한 갤럭시캐슬호 선장의 경계 소홀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포셉 선장의 작업 감독 소홀포셉 선장 또한 선박의 안전운항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선박 접·이안 작업 시 작업 감독을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접·이안 작업은 작업 대상 선박 주위로 이동하는 예선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므로 계류줄<각주>1</각주>이 수면에 뜬 상태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예선이 이동 시 계류줄이 추진기에 감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접·이안 작업 대상 선박의 선장은 예선의 운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류줄 상태를 잘 확인하며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그러나 포셉 선장은 현장 책임자로부터 계류줄 상태를 정확히 확인받지 않고 오인한 채 포셉 선장이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밖에 없는 도선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 이 선박의 계류줄이 수면에 뜬 상태에서 갤럭시캐슬호가 포셉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위험 상황을 초래하였다.포셉 선장은 당시 날씨, 조류 등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작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러한 포셉 선장의 작업 감독 소홀 또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갤럭시캐슬호가 정계지 접안 중 발생한 육상시설물 접촉 사고에 검토갤럭시캐슬호가 포셉 이안 작업을 지원하던 중 계류줄이 좌현 추진기에 감겨 해당 추진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자력으로 항행하여 정계지로 복귀하여 접안 중 육상시설물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선박이 우현 추진기만을 사용하여 정계지 부잔교에 접안 중 발생한 해당 접촉사고가 좌현 추진기의 작동 불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해당 접촉사고는 이 사건 추진축계 손상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추진축계 손상사건은 예선 갤럭시캐슬호가 산적화물선 포셉(FOSEP)의 이안 작업 지원 중 갤럭시캐슬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면에 뜬 상태의 계류줄을 보지 못하고 이동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포셉 선장이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선 갤럭시캐슬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선박의 이안 작업 지원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의 계류줄이 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면서 추진기 일부 설비가 손상되었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추진축계 손상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포셉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이안 작업 지원 중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계류줄이 수면에 뜬 상태에서 예선의 지원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 이 선박의 계류줄이 예선의 추진기에 감기면서 추진기 일부 설비가 손상되었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추진축계 손상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만 예선 선장은 선박 접·이안 작업 중 해면에 계류줄 등 장애물의 존재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부두 등에 접·이안 작업 중 계류줄이 수면에 뜬 상태에서 예선의 지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류줄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축계 손상사건은 예선 갤럭시캐슬호가 산적화물선 포셉(FOSEP)의 이안 작업 지원 중 갤럭시캐슬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면에 뜬 상태의 계류줄을 보지 못하고 이동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포셉 선장이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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