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호남펄호, 화물선 월드아킬레스2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호남펄호월드아킬레스2 선 적 항여수시그리스국 피레우스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1,60820,90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900마력디젤기관 12,0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1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1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해운 주식회사 사고일시1994년 7월 8일 03시 22분 사고장소북위 01도 11분 09초, 동경 103도 50분 30초</span> 월드아킬레스2(이하 “아킬레스”라고 한다)는 1974년 12월에 착공된 길이 186.48미터의 원양 항행 강조 산화물선으로서 그리tm국의 선장 D외 외국인 선원이 승무하고 싱가폴국 쭈롱항에서 하역작업 종료후 1994년 7월 8일 01시 42분경 홀수 선수 10.18미터, 선미 10.66미터로 도선사의 도선아래 출항하여 대만국 타이충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03시 09분경 싱가폴항에서 쫑항로상 북위 01도 12.85분, 동경 103도 48.2분에서 도선사가 하선하자 선장 D는 침로 135도, 속력 약 16노트로 쫑항로를 따라 통항분리 수역으로 항행중 동 03시 10분경 우현 85도, 약 3.0해리에 호남펄호의 장등과 홍등을 시인하였다.같은날 03시 17분경 우현속도 64도, 약 2,000미터로 홀수제약선인 호남펄호에 접근되었으나 속력을 줄일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통항분리 수역을 거의 직각으로 횡단하는 침로 155도로 우전타를 하여 호남펄호의 진로전방으로 향하였다.같은날 03시 19분경 우현선수 22도, 약 450미터로 호남펄호에 접근된 상태에서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진행을 멈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통항분리대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침로 110도로 좌변침하고 동 20분경 우현 80도, 200미터로 박근된 상태에서 065도로 좌변침하여 동 21분경 호남펄호의 진행에 방해되는 태세로 다시 우변침하여 우회두중일 때인 동 22분경 북위 01도 11분 09초, 동경 103도 50분 30초 지점에서 선수방위 118도, 속력 16노트의 상태로 선수루 우현측 상부가 호남펄호의 선교루 부위의 선체좌현측 상부에 선수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은날씨에 산들바람이 불고 바다가 잔잔한 가운데 약 3.0노트의 동북 낙조류가 흐르고 시정이 7해리 이상으로 아주 좋은 상태였다.호남펄호는 1974년 10월 일본국 K 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315.0미터(전장)의 원양 항행 VLCC급 유조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하여 우리나라 선원의 승무아래 중동산 원유 수송에 취향시켰다.1994년 6월 27일 05시 00분경 예멘국 아스실항에서 원유 180.975톤이 만재된 홀수 전부 18.77미터, 후부18.77미터의 상태로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지휘아래 떠나 여수항으로 향하였다.같은해 7월 8일 00시 50분경(싱가폴 표준시 이하 동일) 말라카해협 브러더스 등대로부터 우현정횡 약 1.5해리 지점에서 침로를 120도(진방위 이하 동일)로로 하고 홍색전주등 3개를 밝혀 심흘수선박의 표시를 한 가운데 필립수로를 향해 약 14.0노트의 기관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1시 30분경 필립수로 입구로 부터 약 6.5해리 전방 지점에서 수심인 A가 조선지휘를 하여 실습 선장과 실습항해사가 수습을 하고 항해당직중인 2등항해사 수심인 B의 선위확인과 경계를 하는 가운데 기관사용 준비 상태로 조타수 E가 수동으로 조타를 하여 속항하였다.같은날 02시 19분경 필립수로 입구의 심흘수항로 분리표시 등부표로부터 약 0.3해리 지점을 통과할 때 061도로 변침하고 약 14.7노트의 기관전속력으로 심흘수항로를 따라 항행하였다.같은날 02시 39분경 푸타콩 등대로부터 정남 약 0.8해리로 통과할 때 수심인 A는 042도로 변침 조치하고 약 13.9노트의 속력으로 통항분리 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통항분리수역이라 한다.”)의 통항분리대 우현측 심흘수 항로로 향하였다.같은날 02시 55분경 헬렌마 등표지를 우현측 약 1.2해리로 통과하면서 침로 052도로 통항분리 수역의 통항분리대 우현측 심흘수 항로를 따라 항행중 동 03시 00분경 동 등표지로부터 003도, 1.7해리에서 기관속력을 낮추어 동 03시 08분경 부팔로로크로부터 129도, 약 1.2해리 지점 통과시 침로를 068도로 정침하여 약 11.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15분경 부팔로로크로부터 355도, 약 0.97해리 지점에 도달했을 때 좌현선수 47도, 약 3,100미터(1.75해리)의 싱가폴항계내 쫑항로상에 월드아킬레스2(이하“상대선”이라 한다)의 마스트등과 녹등이 보이는 상황에서 수심인 2등항해사 B로 하여금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도록 한 선장 수심인 A는 속력을 줄일 조치를 함이 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17분경 부팔로로크로부터 005도, 1.25해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현선수56도, 약 2,000미터(1.1해리)로 접근한 상대선이 쫑항로에서 통항분리수역을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할 태세로 변침하여 본선의 진로전방으로 향한 상황에서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상대선이 속력을 늦춘 것으로 느껴져 안심한데다가 레이다에 다른 선박과 물표의 영상이 많아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충돌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선위확인을 하여 가며 레이다 관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장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의 동정이 의심스러웠으나 본선의 뒤를 따라 올 것으로 알고 의문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071도로 소각로 우변침을 하여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19분경 부팔로로크 등대로부터 약 030도, 1.6해리 지점에 도달했을 때 좌현선수 약 70도, 450미터로 박근된 상대선이 좌전타를 하여 통항분리대를 비스듬히 횡단하면서 심흘수 통항로로 진입을 하여 본선의 진로가 방해되는 태세였으나 동 수심인은 정지 또는 후진하여 진행을 멈출조치를 함이 없이 주의환기 신호를 반복하면서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21부경 좌현정횡 약 200미터에서 상대선이 본선의 진로가 방해되는 태세로 근접되어 충돌의 위험을 느낀 선장 수심인 A는 극우전타 조치를 하여 우회두중인 동 03시 22분경 북위 01도 11분 09초, 동경 103도 50분 30초 지점에서 선수방위 078도, 속력 11.5노트 상태로 선체 후방 선교루 부위의 좌현측 상부에 후방으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아킬레스의 선수루 우현측 상부가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호남펄호는 선교루 부위의 좌현측 선체 상부외판이 길이 약 26미터로 굴곡된 가운데 스롭탱크 부위의 좌현측 선체외판이 길이 약 3미터 균열되어 원유 약 89바렐이 유출되었고, 아킬레스는 선수루 우현측 선체의 상부외판이 전체적으로 굴곡된 가운데 선수창 우현측 외판이 파공되어 침수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는 호남펄호외 4척의 유조선, LPG선 1척의 선대를 보유하고 중동지역, 한국간 부정기항로에 취항시켜 원유, 액화가스등의 화물을 수송하는 외항화물 운송사업체로서 해무부를 두어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를 한다.동 해무부는 각 선박의 선장, 기관장 및 각급 간부직원에 대하여 내규인 안전운항실무지침의 이행을 위한 지도교육을 하는 한편 말라카/싱가폴해협 통항계획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의 적절히 시달하고 교육하였으나 동 해협에서의 야간통항 제한 및 속력제한 등의 운항기준이 지켜지지 아니한 적이 있었으나 이 사고를 계기로 선박의 안전운항관리 기준이 철저히 실천 이행되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설명회가 실시되어 철저한 안전운항 관리 대책이 강구 조치된 상태이다.

2. 원 인가. 원인고찰(1) 이 충돌은 말라카해협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단지 “규칙”이라 함)제10조(통항분리방식)의 항법이 적용되는 수역의 통항로에서 발생하였다.

(2) 이 통항분리 항로는 통항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서진항로, 동진항로로 분리되어 있고 동진항로는 심흘수 선박의 통항로가 통항분리대 우측에 지정되어 있다.

(3) 심흘수 선박인 호남펄호는 흘수 제약 선박의 표시를 하고 규칙 제10조 통항분리 방식의 항법에 따라 동진항로의 심흘수 통항로를 항진중이었다.

(4) 월드아킬레스2는 항계내의 항로로부터 이에 접한 통항분리 수역의 서진항로와 통항분리대를 횡단, 동진항로에 진입중이었다.

(5) 따라서 양선이 모두 상대선의 동작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멈출조치를 하고 아킬레스측이 상대선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면 충돌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6) 그러므로 충돌 약1분전 월드아킬레스2측이 호남펄호 진로쪽으로 좌전타를 하여 호남펄호의 진로를 방해한 것과 양 선박 모두 진행을 멈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 월드아킬레스2측이 싱가폴항계내 쫑항로로부터 통항분리 방식의 항법이 적용되는 싱가폴해협 통항분리 수역의 동진항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홀수관계로 진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로 동수역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중이던 호남펄호에 근접되어 위험이 있었음에도 상대선에 대한 동정파악과 상황판단을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정지하거나 진행을 멈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로 근접된 상태에서 호남펄호의 진로가 방해되는 태세로 항진하다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호남펄호측이 항호에 진입하는 월드아킬레스2에 대한 동정파악과 상황판단을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정지하거나 진행을 멈출조치를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흘수관계로 진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로 싱가폴해협 통항분리 수역의 통항로를 따라 동진항행중, 항로내로 진입하는 선박이 접근하는 경우 동정파악과 상황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위하여 진행을 멈출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근접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당직항해사로서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 및 위험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는 안전관리와 운항기준에 따라 안전운항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히 교육.지도 및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월드아킬레스2측이 싱가폴항계내의 항로로부터 통항분리 수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동 수역의 통항로를 항행중인 흘수제약 선박인 호남펄호의 진행에 방해되는 태세로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호남펄호측이 진행을 멈추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