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협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F 총 톤 수13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6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7월 27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26초.동경 129도 27분 57초(세계측지계)(울산광역시 울기등대 동방 1마일 거리의 해상)</span> 협동호는 총톤수 131톤, 출력 57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1993년 10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J(주)에서 건조.진수되어 2002년 9월 27일 M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9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내항화물 부정기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K(대표자 F)가 소유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취사연료 및 열탕용으로 가연성가스인 LP가스를 사용해 왔으며, 선미갑판 좌현측에 20킬로그램 들이 가스통 3개를 비치해 두고 한번에 한통만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가스통과 각 가스기구사이의 배관은 동(銅)파이프이고, 취사용 가스렌지는 취사장에, 가스순간온수기는 샤워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두 곳 모두 밀폐된 공간이지만 가연성가스검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가연성가스가 누출되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는 형편이었다.이 선박에서 사용하던 취사용 가스렌지는 제조회사와 모델 등은 알 수 없으나 선박건조당시부터 설치되어 사용해 오던 것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및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가연성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거나 가스누출차단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바 없으며, 업무구역 및 거주구역의 내장재는 불연성재료가 아닌 합판, 스티로폼 등 가연성재료로 마감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연소.확산될 수 있는 형편이며, 화재탐지장치나 경보장치 및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소화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또한, 이 선박의 상갑판 상부구조를 살펴보면 가운데 부분에 방화벽구조로 된 기관실이 있는데, 기관실의 좌.우 양측에는 각각 선원들이 편의상 열어둔 채 철사로 고정하여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선원실 및 취사장, 식당 등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통하게 되어 있고, 기관실의 좌, 우측에는 각각 통로를 사이에 두고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의 뒤쪽에는 기관실과 맞닿아 좌현측은 식당, 우현측은 취사장이 배치되어 있고, 식당과 취사장의 뒤쪽에는 타기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취사장 출입문은 나무로 된 것이었으나 역시 항상 열어 둔 채 철사로 고정해 두었다.이 선박은 2003년 7월 26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울산항 현대부두에서 경유 28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후포항에 입항한 후 화물인 경유를 양하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달 27일 04시 00분경 양하를 마친 이 선박은 공선상태로 울산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통상의 항로를 따라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통상 해오던 대로 후포항 출항시부터 구룡포항 부근 해상을 통과할 때까지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기관장 (망)B가 선교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이후로는 항해사 C와 기관사 D가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당직업무를 인계한 기관장 (망)B는 먼저 샤워를 한 후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취사장의 가스렌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갑판으로 나갔으며, 이때 갑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를 만나 대화에 열중한 나머지 가스렌지를 올려놓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항해사 C와 기관사 D가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선박이 울산광역시 울기등대 동방 1마일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기관장 (망)B에게 입항준비를 위한 기관의 준비를 지시하고 자신은 휴식을 위하여 침실로 들어갔다.같은 시 35분경 기관장 (망)B가 기관실로 들어가던 중 라면을 먹으려던 생각이 나서 취사장에 갔을 때는 가스렌지가 꺼진 상태에서 가연성가스가 상당량 누출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시 점화시키려는 순간인 같은 시 40분경 이 선박이 북위 35도 29분 26초.동경 129도 27분 57초 지점인 울산광역시 울기등대 동방 1마일 거리의 해상을 지날 때 “펑”하는 소리와 함께 누출되어 누적되어 있던 가연성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되면서 기관장 (망) B의 온몸을 덮쳤을 뿐만 아니라, 취사장 내장재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전 업무구역 및 거주구역으로 확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기관장 (망)B가 입항준비를 위하여 기관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기관사 D는 같은 시 38분경 선교에서 내려와 기관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현측 통로로 향하여 접근하다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통로 입구를 통하여 화염이 쏟아져 나오자 통로바닥에 엎드려 기어서 선수방향으로 빠져나왔으며, 이때 기관장 (망)B가 옷에 불이 붙은 채 우현측 통로에서 빠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팬티만 남기고 모두 벗겨내었다.화재발생사실을 알아차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선교에 올라가 화재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열기로 인하여 선교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관계로 울산항무 및 울산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한 후 선교부근으로 전 선원을 대피하게 하여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였으며, 같은 시 45분경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도착하여 먼저 선원들을 구조한 후 소방정 및 순찰함 등이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계속하면서 울산항 현대미포조선소 안벽에 계류한 다음 같은 날 15시 00분경 소방차에 의하여 완전히 진화되었다.기관장 B는 울산해양경찰서 소속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된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화재선박(협동호) 발생보고.통보) 모사전송(2)울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모사전송(3)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4)협동호 전기장치배치도 발췌사본 2매(5) 협동호 화재관련 사진 30매(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1등기관사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실소유자(공부상 소유자 F의 남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우리원 조사관 Q의 검사조서(10) M협회부산지부장이 송부한 협동호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사본(11) 실소유자 E가 제출한 협동호 화재사고 참고자료;(가) 유조선안전관리위탁용역계약서 사본(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매(다) 오염방지관리인 임명장 사본 2매(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 사본(마) 방화관리자 수첩 사본(12) 울산해양경찰서장 발행의 변사사고사실확인원 사본(13) 울산해양경찰서장 발행의 사고사실확인원 사본(14) 협동호 일반배치도 사본(15) 울산해양경찰서장 발행의 선박화재사고사실증명원 사본(16) 해양사고관련자 A, 증인 E, D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협동호의 제원 및 구조, LP가스기구의 비치 및 배관, 방화구조, 소방설비 및 비치, 운항경위 및 운항항로, 당직의 배치 및 수행, 화재발생 후 구조요청 경위, 소화작업 및 인명구조작업 경위, 사고발생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취사장 및 샤워장에 가연성가스검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와 협동호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사실을 참조하여(4)취사용 가스렌지는 선박건조당시부터 설치되어 사용해 왔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나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가연성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거나 가스누출차단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G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5) 업무구역 및 거주구역의 내장재가 불연성재료가 아닌 합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연소.확산될 수 있는 형편이었던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6) 기관실의 출입문, 상갑판 출입문 등 방화문을 항상 열어 둔 채 철사로 고정해 두고 사용해 온 사실은 우리원 조사관 F의 검사조서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7) 당직업무를 인계한 기관장 (망)B는 먼저 샤워를 한 후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취사장의 가스렌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갑판으로 나갔으며, 이때 갑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를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박이 울산광역시 울기등대 동방 1마일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2003년 7월 27일 1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기관장 (망)B에게 입항준비를 위한 기관의 준비를 지시하고 자신은 휴식을 위하여 침실로 들어간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 기관장 (망)B는 먼저 샤워를 한 후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취사장의 가스렌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갑판으로 나간 후 해양사고관련자 A를 만나 대화에 열중한 나머지 가스렌지를 올려놓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사실과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시에 따라 기관실로 들어가던 중 라면을 먹으려던 생각이 나서 취사장에 갔을 때는 가스렌지가 꺼진 상태에서 가연성가스가 상당량 누출되어 있었던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시 점화시키려 한 사실 등은;(가) 해양사고관련자 A, 증인 E, 증인 D 등이 진술하는 기관장 (망)B의 사망 전 부상상태가 유류화재에 의한 화상이 아닌 사실;(나) 취사실에 가연성가스검정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가연성가스의 누출여부를 미리 탐지할 수 없었던 사실;(다) 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가스누출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라) 재점화 외 뚜렷한 발화원으로 인정할 만 한 것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10)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협동호의 소방설비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방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바, 협동호에는 소화전 및 송수관, 소화호스 및 노즐을 기관실 각 1개, 상갑판 각 2개, 선수루 각 1개, 선미갑판 각 1개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기관실 및 거주구역과 업무구역에 탄산가스소호기와 포말소화기, 분말소화기 등이 비치되어 있다.그러나, 소화펌프는 잡용수펌프 겸용으로서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거주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번 화재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화전 및 소화호스를 이용한 화재의 진압은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화재의 급속한 확산 및 규모 등으로 볼 때 휴대식 소화기로는 진화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검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선박의 크기에 관계없이, 특히 유조선의 경우는 반드시 기관실 이외의 장소에서 구동할 수 있는 소화펌프를 비치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선박의 화재발생과 확대의 방지선박방화구조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구역.업무구역 및 제어장소 등에서의 화재의 확산을 초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내부구획 격벽이 불연성의 B급 또는 C급 구획의 구조로 설치하고 화재탐지장치와 화재경보장치 및 자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 화재탐지 및 소화를 위하여 화재탐지장치와 화재경보장치 및 자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하거나, (다) A급 또는 B급구획으로 경계되는 거주구역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구역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협동호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 선박인 관계로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의 내장재로 불연성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취사장 등에 화재탐지 및 소화를 위한 화재탐지장치와 화재경보장치 및 자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사실의 인지가 늦어지고, 화재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하게 되었다.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은 인명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선박의 크기에 상관없이 화재발생과 확대의 방지를 위한 보호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가연성가스의 누출여부에 대한 검정이 화재사건의 경우, 가연성가스검정장치가 설치되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판단된다.가연성가스를 취사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취사장이 밀폐된 공간이며, 선원 스스로 가스렌지의 가스누출차단장치를 점검.정비하는 것은 어렵고, 가스렌지를 사용하던 중 외부적 요인으로 불이 꺼진 경우에는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나 불이 꺼진 상태에서 밸브가 개방되거나 새는 경우 가스누출차단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가스 누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상시 검정.경고할 수 있도록 가연성가스검정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방화문화재의 확산방지 및 질식에 의한 진화를 위하여 방화문 및 통풍구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폐쇄하여야 하나 협동호는 기관실 및 통로 출입문 등 방화문을 항시 개방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철사로 고정하여 둠으로써 이 화재사건의 경우와 같은 경우 신속하게 폐쇄시킬 수조차 없게 함으로써 화재의 확산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선장 및 소유자는 선박과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는 항상 방화문을 폐쇄하게 하는 등 안전의식고취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협동호는 가연성가스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면서도 취사용 가스렌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관계로 가스렌지로부터 가스가 누출되어 취사장 주위에 누적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기관장이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렌지를 점화하는 순간 누출되었던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되면서 기관장을 덮쳤을 뿐만 아니라, 취사장 내장재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전 업무구역 및 거주구역으로 확산되었다.아쉬운 점이 있다면, 법정설비는 아니나 가연성가스검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고는 절대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가연성가스를 취사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반드시 가연성가스검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방용 가스렌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스렌지로부터 누출되었던 가스가 가스렌지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협동호의 선장으로서 가연성가스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면 취사용 가스렌지의 가스누출여부 및 가스누출차단장치의 작동여부 확인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스 누출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기관장이 가스렌지를 점화하는 순간 누출되어 누적되어 있던 가연성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되면서 기관장을 덮쳐 온몸에 화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장재가 불연성재료가 아닌 가연성재료로 마감된 취사장 및 거주구역으로 화재가 확산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소유자.선장은 선박에서 가연성가스를 취사연료 및 열탕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스기구의 점검.정비 및 가연성가스누출여부의 검사를 철저히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외의 방화문 폐쇄 등 안전의식고취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나. 선박검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선박방화구조기준 및 선박소방설비기준의 적용이 면제된 소형 탱커 등에서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1) 가연성가스를 취사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가연성가스검정장치의 설치;(2) 기관실 이외의 장소에서 구동할 수 있는 별도의 소화펌프 비치;(3) 화재발생과 확대의 방지를 위한 보호방식을 채택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취사용 가스렌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누출되었던 가스가 가스렌지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6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85호(2003. 12. 9)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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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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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유조선 협동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 (선장, 4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31톤, 디젤기관 570마력을 장치한 유조선 협동호가 선장 A 등 4명이 승무한 가운데 후포항에서 경유를 양하한 후 공선상태로 2003년 7월 27일 04시 00분경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던 중 울기등대 동방 1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선원거주구역에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거주구역 및 조타실은 전소되고 승선원 중 기관장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주 문이 화재사건은 취사용 가스렌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누출되었던 가스가 가스렌지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화재발생의 원인으로는 취사용 가스렌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박안전법 제2조, 선원의 상무교 훈1. 선박소유자.선장은 선박에서 가연성가스를 취사연료 및 열탕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스기구의 점검.정비 및 가연성가스누출여부의 검사를 철저히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외의 방화문 폐쇄 등 안전의식고취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2. 선박검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선박방화구조기준 및 선박소방설비기준의 적용이 면제된 소형 탱커 등에서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 가연성가스를 취사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가연성가스검정장치의 설치; 나. 기관실 이외의 장소에서 구동할 수 있는 별도의 소화펌프 비치; 다. 화재발생과 확대의 방지를 위한 보호방식을 채택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화재, 업무구역(주방), 가연성가스누출, 유조선참고사항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84호, 제2002-89호,</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