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해진3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진3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유)B 총 톤 수1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 1기 해양사고관련자A(유)B(대표이사 C) 직 명선장해진3호 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14. 2. 18. 06:2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6초.동경 127도 44분 22초(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량장)</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해진3호는 1980. 5. 18. 일본국 소재 ㈜덕강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1톤(길이 35.45 x 너비 6.50 x 깊이 3.00 m), 출력 33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폐유운반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위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FPT 길이 약 5m), 4개의 탱크, 연료탱크,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수부에 창고, 선미부에 3층의 갑판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나. 이 선박의 소유자 변경이력, 운항형태 및 선박검사이 선박은 2000. 3. 9.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선박으로, 소유자 (유)B가 2012. 4. 26. 이 선박을 매수하여 선명을 해진3호로 변경하고 2012. 7. 18.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창청소업등록증을 발급받아, 해진1호 및 해진5호와 함께 여수.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수거한 후, 한 달에 1회 내지 2회 부산항으로 항해하여 부산항 제5부두에 계류된 폐유 수집 부선에 유성혼합물을 양륙하는 형태로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국내로 수입된 후 2000. 3. 31.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았고, 이후 선체외판검사는 부산광역시 E(주)에서 2000. 2. 23. 144개소, 2005. 3. 10. 144개소, 2010. 3. 23. 96개소에 걸쳐 각각 초음파 기기로 두께 계측을 하였으나 외판을 교체하는 등의 수리는 없었으며, 사고 발생 전 최근 선박검사는 2013. 7. 5.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3. 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항해구역: 연해구역)를 발급받았다.

다. 이 선박의 탱크별 적재용량이 선박에는 4개의 탱크가 좌현과 우현으로 구분되어 총 8개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 탱크는 좌, 우현 탱크가 하나로 합쳐져 사용하지 않은 탱크이며, 두 번째 탱크부터 네 번째 탱크까지는 좌, 우현으로 구분되어 있어 6개의 탱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선박의 탱크용량은 2번 탱크가 좌, 우현 30톤씩 60톤, 3번 탱크가 좌, 우현 60톤씩 120톤, 4번 탱크가 좌, 우현 35톤씩 70톤으로 총 250톤 정도 적재할 수 있다.

라.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해진3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소유자인 (유)B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발생 약 한달 전인 2014. 1. 16.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량장에서 이 선박에 유성혼합물을 싣고 출항한 후 부산항 제5부두에 도착하여 하역작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2014. 1. 24. 06:40경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선장 A, 기관장, 갑판장 선원 총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유성혼합물 하역작업을 마치고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량장에 접안한 후 사고 시까지 계류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계류하고 있던 돌산읍 우두리 물량장 인근 해상은 수로의 폭이 약 350m로 입출항하는 선박이 많고 조류의 유속이 빨라 [그림 2]와 같이 우두리 물량장 안벽(①번 위치)에 좌현으로 접안하여 계류삭 선수 2개, 선미 2개, 총 4줄을 잡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이 선박은 2014. 2. 16. 12:00경 D 선박으로부터 빌지 약 70톤을 받았고, 다음 날 14:00경부터 같은 회사 선박으로부터 탱크 소제 후 나온 세정수 약 180톤을 받아 총 250톤을 적재한 상태(흘수 약 2.2m)에서 2014. 2. 17. 17:40경 선장과 기관장은 본선에서 하선하여 귀가 하였다.

이 선박은 주간에만 승선하여 근무하고 야간에는 문을 잠그고 18:00경 퇴근했다 아침에 출근하는 형태로 정박당직을 서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4. 2. 18. 04:00경 부산항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사고전날 17:00경 전남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선장은 회사에 출항연기를 보고하고 선원들에게는 출항이 취소되었으니 새벽에 나오지 말고 아침 08:30경까지 출근하라고 알려주고 나서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 바로 출항할 계획이었다.돌산읍 우두리 안벽에 접안된 이 선박은 위 [그림 2]와 같이 부두 제일 안쪽에 해진3호가 좌현으로 계류되어 있었고, 해진3호의 우현에 오션호가, 그 다음에 수화호가 제일 바깥쪽에는 2해진호가 나란히 정박되어 있었다.

이후 해진3호의 우현에 접현된 오션호가 출항하면서 해진3호가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오션호 갑판장이 발견하고 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진3호 갑판장에게 알려주었다.이후 선장 A는 2014. 2. 18. 06:25경 갑판장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6:40경 우두리 물량장에 도착해 보니 해진3호가 우현으로 약 30도 경사된 채 선수부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선수의 계류삭은 한 줄만 연결되어 있었으며, 선수는 상갑판까지 침수되었고 선미부는 1/3 정도 침수되고 있었다.그후 선장 A는 본선에 갑판장을 있게 하고 기관장과 둘이서 중앙동 부두로 이동하여 방제장비가 적재된 해진1호를 사고현장으로 이동시켜 해진3호의 선수부와 선미부에 오일펜스를 설치한 후 같은 날 09:20경 해진3호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침몰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선체 인양을 위해 밀봉된 탱크에 남아 있는 유성혼합물 등 화물 이적작업을 마치고 2014. 2. 20. 09:35경 F 잠수사가 수중에 들어가 선저외판을 조사한 후, 선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육상크레인으로 선체를 수면 위로 들어 올리자 좌현선수 선저외판의 파공부위(선수로부터 후방 약 3m 지점인 선수평형수탱크, 직경 약 3㎝)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9:50경 쐐기를 박아 [사진 1, 2]와 같이 파공부위를 막은 다음, 같은 날 15:55경 예인선 2척에 예인되어 인근 세계조선소로 상가하였으나 선체수리비 과다로 해체하여 2014. 4. 4. 선박등록을 말소하였다.이 선박은 화물창이 크기 때문에 맨홀만 열어보면 선체내판의 부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선수평형수탱크 맨홀은 다수의 볼트로 잠겨 있고 이 볼트를 풀더라도 외판의 바닥에 설치된 부재로 점검이 곤란하여 그간 점검을 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당시 사고해역은 사고전날인 2014. 2. 17. 17:00경부터 다음 날 18일 오후까지 여수항을 포함한 남해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동풍이 초속 6m 내지 8m로 불고 파고가 0.5m 내외로 일었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7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해진3호 선수 선저외판 파공부위[사진 2] 파공부위를 봉인한 모습</span>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체 침수 경위이 선박은 1980. 5. 18. 일본국 소재 ㈜덕강조선에서 건조.진수되어 사고당시 선령이 약 34년 이었던 점, 2000. 3. 9.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선박을 소유자 (유)B가 2012. 4. 26. 매수하여 사고 시까지 선수평형수탱크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사용한 점, 선장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선박에 도착해 보니 선수 상갑판까지 침수되었고 선미부는 1/3 정도 침수된 점, 경사된 선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육상크레인으로 선체를 물위로 들어 올리자 좌현선수 선저외판의 파공부위(선수평형수탱크, 직경 약 3㎝)에서 물이 흘러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침몰사건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부식된 좌현선수 선저외판에서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가 시작된 후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2) 선박소유자의 선체 외판에 대한 정비소홀이 선박은 여수.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빌지)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유창 청소 선박으로, 이 선박소유자는 매수당시 선령이 약 32년 된 노후선박인 점을 감안하여 각 화물탱크의 내부가 부식될 수 있으므로, 선체내판.외판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노후된 선체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 선박이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량장에 계류된 상태에서 좌현선수 선저외판에서 파공이 발생하여 침몰된 것은 선박소유자가 선체내판.외판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정박당직 소홀이 선박의 선원들은 주간에만 승선하여 근무하고 야간에는 문을 잠그고 18:00경 퇴근했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형태로 정박당직을 하였고, 이 선박의 우현에 접현된 오션호가 출항하면서 해진3호가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오션호 갑판장이 발견하고 해진3호 갑판장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으며, 이후 연락을 받은 선장이 해진3호에 도착해 보니 선체가 우현으로 약 30도 경사된 채 선수부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던 상태로 볼 때, 이 선박의 선장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선원들과 함께 퇴근함으로써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부식된 좌현선수 선저외판의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유)B해양사고관련자 (유)B는 해진3호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이 해상에서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감항성을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좌현 선수 선저외판에서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가 시작된 후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어 이 선박이 침몰된 것은 이 회사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유)B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진3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물량장에 계류상태로 대기할 경우 정박당직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선원들과 함께 퇴근함으로써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업무를 1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선체의 감항성 유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견책한다.

4.사고방지 교훈가. 노후선박의 선체외판 정비철저유성혼합물 적재 선박은 일반 화물선에 비하여 선체 외판 등의 부식이 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침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선체 외판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상악화 시 정박당직 철저항내에 정박 중인 선박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거나 기상악화 시 정박당직을 서지 않을 경우 비상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박당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부식된 좌현선수 선저외판의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유)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17-064호유조선 해진3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유)B(대표이사 C) </span> 귀사 소유 해진3호가 유성혼합물 약 250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정박대기 중, 2014. 2. 18. 06:25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량장인 북위 34도 44분 06초.동경 127도 44분 22초 해상에서 침몰된 바 있습니다.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부식된 좌현선수 선저외판의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노후 외판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상이 악화될 경우 정박당직을 세워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11. 30.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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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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