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남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남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급코리아호삼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급유C 총 톤 수1,595톤 7톤 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00마력 디젤기관 7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5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박소유자겸 선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6월 11일 12시 5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54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지점(생일도 남방의 도룡랑도 남방 약 0.3마일 해상)</span> 해급코리아호는 울산시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595톤 디젤주기관 2200마력으로 1993년 6월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 함)을 취항하는 강조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등 선원 11명이 승무하여 울산항 유공부두에서 벙커씨유 3651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5.40미터, 선미흘수 6.00미터의 상태로 1994년 6월 10일 23시 45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2.5노트로 항해하여 무학도의 서북서방 약 1마일 지점을 항과할 때인 같은 달 11일 11시 45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수심은 선장 A에게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후 갑판원 D와 함께 자동조타의 상태로 변침 예정점인 섭도 남방 약 0.3마일 지점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그대로 속항하여 같은 날 12시 15분경부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자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조타기를 자동 운전위치에서 수동 운전위치로 전환하고 레이다 2대를 모두 가동하면서 경계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매우 제한되었음에도 무중 신호를 취명하지 않고 전속으로 항진하며 선장이 직접 조선토록 조치하지 않는등 주의를 태만히할 때인 같은 날 12시 25분경 섭도 남방 약 0.3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271도로 변침하였다.이와 같이 이 선박은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속항할 때인 같은 날 12시 49분경 좌현선수 약 2도 거리 약 2.4마일 지점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초인하고 초단파 무선 송수신기(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그대로 항해하면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상대선은 같은 날 21시 54분경 0.8마일까지 접근하므로 우현으로 약 10도 전타하고 경고신호를 취명하였다.이 선박이 우전타하여 진침로 295도로 되었을 때 상대선은 방위 변화없이 계속 접근하므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하여 선수가 좌회두 되어 진방위 230도를 가르킬 때인 같은 날 12시 57분경 생일도 남방의 도룡랑도(道龍浪島)남방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7분 54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와 상대선의 우현 선미부가 전방으로부터 약 1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때 날씨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50-100미터로 제한되고 남서풍이 초속 1-3미터로 불며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삼양호는 M조선소에서 총톤수 7톤 93, 디젤주기관 75마력으로 1984년 5월 14일 건조 진수되어 종업 제한 제1종의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C등 선원2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1994년 5월 25일 10시 00분경 통영군 욕지도를 출항하여 충청남도 외연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해 6월 10일 03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동 어장을 출항하여 욕지도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예정 항로에 따라 전속 약 7노트로 진도 부근 해상을 지날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된 가운데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C는 혼자 키를 잡고 레이다를 가동하여 경계하면서 항해할 때인 같은 날 12시 10분경 모황도 남방 약 0.3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77도로 변침하였을 때 안개가 매우 짙어져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다.그러나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C는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는 등 무중항해시의 제반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채 속항할때인 같은 날 12시 49분경 우현선수 약 12도 거리 약 2.4마일로 상대선을 레이다상에서 초인하고 서로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이 선박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생일도 연안에 접근하여 항해하고자 소각도 좌변침을 계속하면서 항해할 때인 같은 날 12시 54분경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계속 근접하므로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C는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방향이 진방위 약 40도를 가르킬 때 상대선과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해급코리아호는 우현묘의 도장이 일부 탈락된 정도이고 삼양호는 기관실 구역의 파손으로 침수된 후 사고부근 해역에서 침몰되고, 선원 2명은 해급코리아호에 구조되었으나 충돌시 발생한 충격으로 각 전치 5주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해급코리아호가 울산항에서 벙커씨유를 적재하고 군산항으로 항해도중 섭도 남방 약 0.3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271도 속력 약 12.5노트로 항해할 때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50-100미터로 매우 제한되었다.이와 같이 시정이 매우 나쁨에도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하지 아니한채 전속으로 항진중 충돌 약 8분전 레이다상에서 선수좌현 2도 거리 약 2.4마일로 상대선을 초인한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도 최소근접거리 약 400미터로 무사히 항과할 수 있음에도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충돌 약 3분전 우현전타하여 진침로 295도로 변침함으로써 상대선과의 충돌 침로로 접어들게 하고 충돌직전에 극좌전타하여 선수방향이 진방위 230도로 되었을 때 상대선과의 교각 약 1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어선 삼양호는 통영군 욕지도를 출항하여 충청남도 외연도 근해에서 조업후 다시 욕지도로 귀항중 모황도 남방 0.3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77도로 변침하여 전속 약 7노트로 항진중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다.이 선박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되었음에도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는등 무중항해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전속 약 7노트로 항진중 충돌 약 8분전 레이다상에서 우현선수 약 12도 거리 약 2.4마일 지점에 상대선을 초인하였다.이 선박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생일도 연안에 접근하여 항해하고자 소각도 좌변침을 계속하면서 항해할 때인 충돌 약 3분전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계속 근접하므로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방향이 진방위 약 40도를 가르킬 때 상대선과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삼양호 선원 2명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해급코리아호측과 삼양호측이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으나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레이다를 통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는등 무중항해시의 선박의 운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부상한 것은 충돌시 발생한 충격을 받음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해급코리아호 1등항해사 B는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선장에게 보고하여 직접 조선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안전속력으로의 감속, 레이다로써 계통적인 관찰, 무중신호의 취명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충돌을 야기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해급코리아호 1등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해급코리아호 선장 A는 부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농무로 시정이 매우 제한되었음에도 당직항해사가 보고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해급코리아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삼양호 선장 C는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가운데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며 좌변침하는등 무중항해시의 선박의 운용을 잘못하여 충돌을 야기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삼양호 선장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해급코리아호측과 삼양호측이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으나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레이다를 통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는등 무중항해시의 선박의 운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