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해급6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급6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급유 총 톤 수547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3월 10일 15시 55분 사고장소군산항 해망동 유공부두(북위 35도 59분 21초, 동경 126도 42분 02초</span> 해급6호는 선령 6년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89년 3월 8일 23시 00분경 울산항 장생포 유공부두에서 방카씨유, 130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3.80미터, 선미 4.20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2일후인 3월 10일 07시 15분경고군산열도의 선유도 앞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목적지인 군산항 해망동 유공부두 부근의 수심을 감안 만조시에 맞추어 입항하고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13시 40분경(같은날, 이하 같다) 운항을 재개하여 군산항에 입항, 해망동 유공부두에 연한 수로에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극미속으로 하여 15시 45분경 수로 우현측에 있는 유공 저유소 부두로부터 약 300미터 전방에 이르러 기관 정지하고 부두에 접근하면서 가항 너비 약 90미터의 수로에서 180도 회두하여 입항태세에서 출항태세로 좌현 접안하기 위하여 정진타력으로 부두에 접근한 후 15시 50분경 우현묘를 투하, 묘쇄 2절을 신출, 고정시킨 상태에서 극우전타하여 180도 회두를 시도하였다.그러나 이때 묘쇄에 과도한 장력만 걸릴뿐 선체는 회두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묘쇄를 4절까지 신출하여 극미속 전진으로 극우전타를 지속시킨 결과 선체는 완만히 우전되던중 15시 55분경 선미부가 맞은편 방파제 하단부에 접촉되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였다.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사무실에 예선 수배를 의뢰하여 17시 10분경 예선 청룡호가 도착하여 동 예선의 도움으로 17시 50분경 유공부두에 접안 완료하고 하역에 들어가 다음날인 3월 11일 04시 25분경 양하 완료하였다.이 접촉 사고로 타두재가 약간 굴곡되고 스크루 날개 끝부분이 약간 굴곡된 손상을 입었으나 잠정항행에는 큰지장이 없었으므로 이날 16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가력항해로 2일후인 3월 13일 00시 25분경 울산항에 입항, 다시 1항차 유류수송후 부산항으로 회항 3월 16일 11시 00분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가항 너비가 약 90미터의 협소한 수로에서 길이 약 65미터의 이 선박을 180도 회전하여 출항 태세로 접안키 위하여 무리하게 회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로사정 부두여건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선박을 배선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유공부두의 위치와 수로등을 고려할 때 수로의 남서방으로부터 진입하여 우현측 부두에 좌현 접안해야 출항이 용이하므로 선체를 출항 태세로 회전해야되고 이때 전진타력으로 수로의 우현에 바짝 붙여 회두 시도하였으면 겨우 돌아갈수 있었을 것이나 조선기술 미숙으로 평소와 같이 했을 경우 회두하기가 지극히 곤란한곳이다.

따라서 미리 예선을 수배하여 회두했어야 되었으나 현재까지 예선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단독으로 무리한 회전 접안을 시도함으로써 이건 발생하였으며 부두 여건이나 선박제원등을 참작 부두 접안에 지장이 없는 소형선을 배선하거나 예선을 사용토록 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곳에 여러 차례 입항 경험이 있어 이 선박의 길이와 수로 너비등을 고려할 때 출항태세로 회두함이 지극히 무리라는 것을 예측할수 있었을 것이므로 예선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단독으로 무리하게 회전 접안 시도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 운항 사업자로서 부두 여건을 감안하여 접안에 무리가 없는 소형선박을 배선하거나 예선을 사용토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협소한 수로에서 무리하게 회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