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급5호제77수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포항시 선박소유자J공사K기업 C 총 톤 수548톤 92519톤 9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0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월 8일 06시 45분 사고장소동해 내항 북방파제로부터 100미터</span> 제77수진호는 길이 52.37미터의 화물선으로 초단파 무선전화기(VHF)없이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중, 1990년 1월 8일 05시 00분경 동해항 북부두 제23번 선석에서 양하작업이 완료되어 흘수 선수 0.20미터, 선미 2.20미터의 공선상태로 M지방해운항만청 민원당직실에 서면 출항 신고후 선장 수심인 B의 지휘아래 출항을 대기하였다.같은날 06시 30분경 출항에 앞서 전화등에 의한 출항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동 수심인은 항만관제실에 출항보고를 아니한 한편 민원실과의 연락체제미흡으로 동 선박의 출항을 알지 못한 동 관제실측은 방파제 밖 부근에 이미 진입한 해급5호에 대하여 운항통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항선에 관한 제보를 하지 못하였다.같은날 06시 35분경 북부두에서 출항한 동 수심인은 부두의 말단 부근을 지날 무렵인 06시 40분경 방파제 입구에 진입중인 상대선의 홍등을 시인한 상황에서 상대선이 남부두쪽으로 좌변침할 것으로 억측한 나머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생각으로 기관을 정지하거나 방파제 입구쪽으로 변침하지 아니한 채 북방파제를 향해 극미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6시 45분 조금전 좌변침을 함이 없이 북방파제를 따라 항진하는 상대선에 근접되어 기관을 전속력으로 역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동 수심인은 기관정지에 이어 후진기관을 사용한 나머지 06시 45분경 효과없이 동해항 북방파제로부터 약 100미터의 내항에서 우현측 선수부 외판이 상대선의 좌현측 선수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해급5호는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유조선으로 경유 785톤이 적재된 흘수 선수 3.20미터, 선미 4.00미터의 만재상태로 1990년 1월 7일 20시 20분경 선장 수심인 A의 운항 지휘아래 포항항에서 출항하여 동해항으로 항행중 다음날인 8일 05시 40분경 비말등대를 좌현측 정횡 약 2해리로 통과하고 약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6시 00분경 항계 밖 약 2해리에서 기관사용준비를 조치한 동 수심인은 항계 밖 약 1해리에 이르렀을 때인 06시 13분경 동해항 항만관제실에 입항예정시간을 방파제 도착 예정시간인 06시 40분으로 VHF에 의해 보고하였으나 동 관제실측에서는 제77수진호의 출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파제 밖에서 대피하도록 하는 등의 운항통제를 하지 못하였다.같은날 06시 35분경 항내의 등화와 남부두 쌍용시멘트 시설물에 가리어 내항에서의 선박 동정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항선에 대한 제보를 받지 못한 동 수심인은 방파제 입구에 진입할 때인 06시 40분경 북부두 외측단을 지나고 있는 제77수진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하였다.이때 개항질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파제 밖에서 대기할 후진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동 수심인은 상대선이 방파제 입구 우측단을 향해 우변침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좌변침을 함이 없이 북방파제를 따라 극미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6시 45분 조금전 좌현선수 지근거리로 상대선에 접근되어 위험을 느낀 동 수심인은 기관을 후진하지 아니한 채 정지 조치하여 타력으로 전진할 때인 06시 45분경 어찌할 사이없이 좌현측 선수부가 상대선의 우현측 선수부에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제77수진호는 선수우현측 외판에 30센티미터의 파열손상이 발생되고, 해급5호는 선수좌현측 외판에 약 2미터의 굴곡 손상이 발생되었으나 수리 후 정상 운항중에 있으며 경미한 손상으로 상호 합의 처리되었다.한편 동해항은 북평항을 개발한 개항인데 입.출항 선박은 일 평균 5척에 불과하나 내항이 협소한 데다가 군함 및 유조선등이 출입할 뿐만 아니라 방파제 출입구 부근에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충돌사고와 유류 오염등 대형 해난의 위험이 있으나 동해항의 항계 밖 외항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대형 해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교통 관제를 할 특정해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M지방해운항만청은 개항질서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운항 안전 및 개항의 해상교통 질서를 유지하므로써 관할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항만관제 규정과 항만관제 통신운영 규정에 따라 항만관제실을 운영하고 있다.동 항만관제실은 항장의 지휘 감독 아래 관제실장의 보좌로 운영되고 있으나 선박운항 및 해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요원의 확보없이 항무과장과 동 소속 통신적 6급 공무원인 통신계장이 각각 항장과 관제실장 직으로서 항만관제에 관한 업무와 통신운영을 하고 있다.그런데 항만관제규정은 관제대상 항만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24시간 전에 서식에 의한 입.출항 예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출항선박은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편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항계선 도착 24시간 전에 항만관제실(동해 항무실)과 통신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출항선박에 관하여는 항계선 도착 24시간 전부터 라는 뜻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그리고 입.출항 예보서는 M지방해운항만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동해항 민원실에서는 선박 입.출항 예보사항을 매일 18:00까지 항만관제실에 통보하고 관제실장은 당일 선박 예보사항을 정리하여 매일 09:00까지 항장에게 보고하며, 민원실에서는 선석지정 상황을 지정 즉시 관제실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항만운영 및 관제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또한 항만통신운영규정에는 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무선국 운용시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항만관제규정에 따라 년중 무휴 24시간 근무의 원칙아래 통신사들의 당직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으나, 민원당직실에 입출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는 민원당직실과 관제실과의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또 한편 초단파 무선전화기 미설치 선박은 출항직전에 전화등에 의해 출하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출항보고를 항만관제실에 전화로 직접 할 수 있는 설비도 없으며 동 관제실은 레이다 장비등의 설비가 없는데다가 야간에는 선박운항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선박간 또는 예인선간의 무선전화 교신 및 신호등으로 항내외 선박의 동정과 운항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입.출항 선박의 운항을 통제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출항선인 제77수진호측이 출항에 앞서 항만관제실에 하여야 하는 출항보고와 항로상 입항선의 동정을 파악할 조치를 아니하여 입항선이 이미 방파제 입구 밖 부근에 이른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내에 진입한 입항선의 동정을 억측한 나머지 방파제 우측단을 향해 우변침하지 아니한 가운데 자선의 진행을 멈추는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북방파제쪽으로 항진하였고, 해급5호측이 방파제 밖에서 대기할 조치 시기를 상실한 상태에서 상대선의 출항상황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의 동정을 억측한 나머지 자선의 진행을 멈추는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북방파제를 따라 극미속력으로 항진하여 방파제 부근의 내항에서 교차상태로 근접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동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 해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교통 관제방식을 시행할 특정해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M지방해운항만청은 개항질서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항계내 입.출항 선박의 운항안전과 개항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하기 위하여 항만관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상 종사자로 하여금 항만관제규정과 항만관제 통신운영규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초단파 무선전화기 미설치 선박에 대하여는 출항직전에 전화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하는 한편 민원당직실과의 긴밀한 연락체제로 출항선박에 대한 운항상황을 항시 파악하여 입항선박에 대하여는 출항선박의 동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입항 선박의 운항을 관제할 대책 강구 및 조치의 미흡으로 입항선박이 방파제 입구에 진입할 상황에서 출항선박이 부두에서 이안하여 동 방파제 입구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입항선박은 항만관제실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여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의 진로를 대피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내항의 방파제 부근에서 서로 근접하게 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77수진호 선장 수심인 B는 연해구역 취항 화물선을 운항 지휘함에 있어서 출입하는 항만의 관제규정을 항시 숙지하여 출항에 앞서 운항보고를 하고 항만관제실의 입항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는 한편 입항선의 동정을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입항선이 방파제 밖 부근에 진입한 상황에서 부두로부터 이안 출항하여 항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의 동정을 억측한 나머지 자선의 진행을 멈추는 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여유있는 시기에 취하지 못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해급5호 선장 수심인 A는 동해항을 출입하는 유조선의 운항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항내 출항선박의 운항상황을 파악하여 항내로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출항선박과 방파제 부근에서 근접될 상황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출항선의 동정을 억측한 나머지 자선의 진행을 멈추는 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북방파제를 따라 미속력으로 항진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동해지방해운항만청은 관할 항만의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항만관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제실과 민원당직실간의 긴밀한 연락체제로 민원당직실에 접수된 야간 출항신고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마주칠 우려성이 있는 입.출항 선박에 대하여 운항통제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조치하였으면 이러한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입.출항 선박의 운항상황을 항상 파악하여 선박의 운항을 통제 지휘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난심판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7수진호측의 출항보고 및 입항선박에 대한 동정파악 소홀과 해급5호측의 출항선박에 대한 동정파악 소홀로 항내에서 서로 근접됨으로써 발생되었으나, 항만관제 미흡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을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