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급5호 신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여수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급유B 총 톤 수548.814.9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킬로와트디젤기관 305마력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1월 17일 01시 05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42초, 동경 127도 28분 50초(고흥군 탕건여 서북서방 약 2.0마일 해상)</span> 해급5호는 총톤수 548.92톤, 디젤기관 650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1997년 1월 16일 14시 00분경 목포항에서 선장 C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평균흘수 약 1.2미터의 공선상태로 울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15분경 완도군 섭도 등대를 좌현정횡 약 0.4마일 떨어져 항과한 뒤 나침로 약 080도(진침로 약 073도)로 변침하고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같은 날 23시 30분경 전직자인 선장 김영복으로부터 경계를 철저히 하고 어선에 주의하라는 등의 지시사항과 함께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수심인 A는 갑판원에게 키를 잡게 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진로전방에서 다수의 어선이 밀집 조업하는 한편 통항하는 선박이 많았음에도 미리 멀리 떨어져 피하지 아니하고 이들 선박군(船舶群)사이로 진입하자 진로전방의 가까운 곳에서 신광호가 투묘하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대선을 향하여 항진하였다.그 결과 이 배는 1997년 1월 17일 01시 05분경 고흥군 탕건여 서방 약 2.0마일의 북위 34도 22분 42초, 동경 127도 28분 50초 부근해역에서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해보지도 못한 채 좌현 선수부가 신광호의 좌현선미부와 교각 약 107도를 이루면서 가볍게 충돌한 뒤 그대로 지나쳤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4~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신광호는 총톤수 4.98톤, 육상용 디젤기관 30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9.80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7년 1월 13일 14시 00분경 최대탑재인원 2인을 초과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소정의 출항신고도 아니한 채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였다.이 배는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탕건여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바닥주낙어구를 설치하고 낙지조업에 종사하다가 게류시(憩流時)가 되어 같은 달 16일 23시 45분경 선수에서 닻을 내린 뒤 정박등을 켜고 주기관을 정지한 채 조류가 바뀔 때까지 대기하였다.선원들을 취침하도록 하고 혼자 선교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주변경계를 아니하고 앉아 휴식을 취함에 따라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접근 중이던 해급5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좌현후방 약 30미터의 곳까지 접근하였을 무렵 상대선의 기관 소리를 듣고 비로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아무런 협력동작도 취하지 못한 채 거의 정북으로 향하고 있던 이 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해급5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신광호는 좌현 선미부 뱃전에 손상을 입고 여수항에 자력으로 입항한 뒤 약 160만원을 들여 수리하였다.해급5호는 선장 C는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여 취침하던 중 수심인 A로부터 사고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적절한 충돌시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속항하여 같은 달 17일 15시 0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였다가 부근 해역에서 신광호와 함께 조업중이던 어선 명창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K해양경찰서에 검거된 뒤 형사 입건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청천암야에 항행중이던 해급5호와 바닥주낙어구를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조시를 맞추느라 투묘.대기하던 신광호가 서로 접근하는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중이라 조종성능이 양호한 해급5호가 정박 중인 신광호를 충분히 멀리 떨어져 피하여야 하고 신광호는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이라 조종성능이 양호하여 닻정박하고 있는 신광호를 피하여야 할 해급5호가 조업 중인 어선군 사이에 진입한데다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곳에 어구를 설치하고 닻정박하던 신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접근하는 해급5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해급5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중에는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신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최대탑재인원을 초과한 선원을 탑승시키고 소정의 출항신고를 아니한 채 출어한데다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곳에서 닻정박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충돌위험을 예견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실시하는 등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해급5호가 경계소홀로 닻정박 중인 신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