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해급3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급3호 선 적 항거제시 선박소유자J급유(주) 총 톤 수78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7월 1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9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span> 해급3호는 총톤수 786, 디젤기관 1600마력의 강조 유조선으로 흘수 선수 0.4미터, 선미 2.60미터인 공선상태로 1995년 7월 1일 13시 15분경 포항항내 유공터미널을 출항하여 울산 장생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4시20분경 장기갑등대를 우현정횡 약 1.3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사라말 동방 약 1.3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192도, 10노트로 항해하던중 같은날 16시 00분경 감포 앞바다를 지날 무렵부터 안개가 끼어 선수가 겨우 보일 정도로 시계가 제한되었고 16시30분경 포항항무통신으로부터 감포항 앞바다에 컨테이너 30여개가 수면상 40-50센티미터 높이로 표류중이라는 방송을 듣고 기관사용 준비후 반속 약 6노트로 감속하는 한편 레이다 스케일을 0.5마일로하여 항해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북위 35도 39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위치에서 표류중이던 20피트 컨테이너가 좌현선수부에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으며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50미터 정도였다.이 컨테이너는 1995년 6월30일 05시30분경 남형제도 부근 해상에서 리베리아 선적의 컨테이너선 알렉산드리아와 중국선적의 화물선 씬화7호가 충돌하여 알레산드리아에서 유실된 컨테이너 100여개 중의 하나로서 감청색의 표피가 WHN HAI라고 씌어있었다.이 접촉으로 해급3호는 선수부 좌현측 흘수선 1미터 20센티미터 부위의 외판이 높이 30센티미터, 길이 80센티미터 정도로 움푹 패이고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17시 20분경 현장에서 떠나 18시 50분경 장생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 부근에 수면상 40-50센티미터 높이의 20피트 컨테이너 30여개가 표류중이라는 항행경보를 받고도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좀더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깊게 항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항행경보를 받고도 주의깊게 항해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항로 부근에 컨테이너가 표류중이라는 항행경보를 받고도 주의깊게 항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