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제1심 관여조사관 Q가 부해심 제93-49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R
제1심 관여조사관 Q가 부해심 제93-49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R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급25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급유 총 톤 수50톤 5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8초(부산 남항 방파제 밖)</span> 기선 해급25호는 선령 40년된 노후선으로 부산항내에서만 운항하는 강조 급유선이다.이 배는 선미 선교형으로 되어있고 상갑판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공탱크, 제1,2,3,4번 유조창, 기관실 및 제5번 유조창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저는 단저구조이다.그리고 유조창에는 경유만 선적하여 공급하고 윤활유는 드럼을 갑판상에 적재한 후 펌프로 공급하거나 드럼 상태로 공급하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전 유조창을 공창으로 비워둔채 부산 영도 유공부두에서 200리터들이 윤활유 47드럼을 선수갑판에 적재하고 1993년 4월 26일 11시 00분경 동 부두를 떠나 남항 외항에 정박중인 어선 602삼승호로 향하였다.해급25호는 약5노트의 속력으로 영도대교밑을 지나 20분후인 같은날 11시 20분경 어선 602삼승호에 도착하여 동선박 우현중앙에 선수, 중앙, 선미삭을 각각 1줄씩 내어 좌현계류하였다.계류를 끝낸 해급25호에서는 갑판상에 적재된 윤활유 드럼 고박줄을 풀고 윤활유 하역 작업을 하고자 선원 3명은 602삼승호 갑판상으로 올라가고 선장 A와 기관장등 2명은 선수갑판으로 나가 작업을 시작하려하였다.그러나 같은날 11시 30분경 우현측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랑으로 선체가 횡요하자 윤활유 드럼통이 좌현측으로 이동되어 쏠리면서 순식간에 전복되었다.이때 602삼승호의 투묘위치는 북위 35도 04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8초 지점이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초속 8-10미터의 남풍이 불고 해상에는 파고 약2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해급25호가 좌측으로 기울어져 전복되기 직전 선수 마스트가 602삼승호 상갑판에 잠시 걸려 있는 동안에 선박에 남아있던 선장 A와 기관장이 602삼승호로 올라갈 수 있어 전선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그러나 윤활유 드럼은 모두 바다로 떨어지고 선체는 전복되었다.전복된 후 윤활유 드럼은 모두 인양되었고 해급25호 선체는 항내로 예인되어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해급25호 선수마스트가 절단되고 선체 및 모든 기기가 해수에 젖었으나 별다른 손상은 입지 않았고 해상오염도 없었다. 2. .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전복원인해급25호 급유선은 상갑판하에 있는 모든 유조창(5개)을 비워둔채 200리터들이 윤활유 드럼 47개를 갑판상에 적재함으로써 선체상부가 과중한 상태가 되어 복원력이 아주 나빠진 상태가 되어 있었다.그러나 유조창에 밸러스트를 적재하여 중심(重心)을 하방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도 하지 않은채 남항 외항에 정박중인 어선에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선하게 되었다.그리고 윤활유 드럼을 고박했던 줄을 풀고 작업을 하려는 순간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횡요할때 갑판상에 있던 드럼이 좌현측으로 쏠려 이동됨으로써 좌경사가 크게 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갑판하에 있는 모든 유조창을 비워둔채 약9톤이나 되는 윤활유 드럼을 갑판상에 적재함으로써 선박의 상태를 선체상부가 과중하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이 불안정한 선박을 약2미터 높이에 파도가 일고있는 남항외항까지 운행하여 윤활유 공급을 하는등 선박의 안전을 소홀히 한채 운항함으로서 동수심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항내 급유선인 해급25호가 유조창은 비워둔채 갑판상에다 윤활유 드럼을 선적한 관계로 선체상부가 과중하게 된 상태에서 급유 작업을 하던중 선체 횡요로 인하여 드럼이 좌현측으로 쏠려 중량이 편중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