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급25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급유 총 톤 수 50톤 3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4월 26일 11시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8초 지점(부산남외항)</span> 해급25호는 1953년 건조 진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톤수 50톤 35, 출력 10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강조유조선이다.이 선박은 항행 구역이 평수구역으로 부산항내에서만 타선박에 유류를 보급하는 바,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공탱크 제1,2,3,4번 유조창, 기관실 및 제5번 유조창으로 구획되어있고 단저구조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5명이 승무하여 공탱크 및 유조창은 비운상태로 부산 영도 유공부두에서 선수 상갑판에 윤활유 200리터들이 47드럼을 적재하고 1993년 4월 26일 11시 00분경 동부두를 출항하여 윤활유 보급차 부산 남항에 묘박중인 어선 602삼송호를 향하였다.이 선박은 전속 약 5노트로 영도 대교밑을 지나 어선 602삼송호에 도착, 같은 날 11시20분경 동선박의 우현 중앙부에 선수, 중앙, 선미를 계선로프로 묶어 좌현계류하였다.윤활유드럼을 고박한 줄을 풀고 나서 하역하고자 선원 3명은 어선 602삼송호 갑판상으로 올라가고 수심인 선장 A와 조기장은 이 선박의 선수 상갑판에 나가 하역을 하려할 때인 같은날 11시 30분경 북위 35도 04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8초 지점에서 파도로 선체가 횡요하자 윤활유 드럼이 좌현쪽으로 쏠리면서 순식간에 좌현 전복되었다.이 때 날씨는 구름이 끼고 남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있었다.이 선박의 갑판상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명은 이 선박이 전복될 때 마스트가 602삼송호에 잠깐 걸쳐있는 동안에 어선위로 피해 올라가고 갑판상에 있는 윤활유드럼은 모두 바다속으로 빠졌다.그 후 주식회사 J급유의 선박들이 물에 빠진 윤활유드럼을 모두 건져 올리고 이 선박은 구난선에 의해 복원된 후 수리하여 정상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오로지 부산항에서만 유류를 보급하는 단저 구조의 유조선인 바 그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공창, 제1,2,3,4번 유조창, 기관실, 제5번 유조창으로 구획되어있다.이 선박이 상갑판 하방의 각창을 모두 비워둔 채 선수상갑판상에 200리터들이 윤활유 47드럼을 적재한 후 부산남외항에 묘박중인 어선에 이를 보급하고자 계류하였다.이러한 경우 이 선박은 무게중심이 상부쪽에 있으므로 밸러스트를 유조창에 적재하든지 2중저를 신설하여 그곳에 밸러스트를 적재하는 등으로 중심을 하방으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유조창등이 공창이면 상갑판상에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그리하여 이 선박은 복원성이 불량한 상태에서 하역하기 위하여 윤활유 드럼을 고박한 줄을 풀었을 때 마침 선박이 파도로 인하여 좌현측으로 경사되자 윤활유드럼이 이동하여 쏠린 나머지 복원력을 상실하여 좌현으로 전복되었으나 갑판상의 화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고박을 철저히 한 후 한 개씩 차례로 풀어 하역하였다면 전복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상갑판 하방이 공창인 상태에서 상갑판상에 화물을 적재하여 선박이 불안정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선박소유자는 상갑판 하방에 밸러스트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 상갑판 하방이 공창인 상태로 갑판적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상갑판 하방의 각 화물창을 비워둔 채 상갑판 위에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선박의 복원성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갑판상 화물의 고박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의 요동으로 화물이 이동하게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