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합동호, 어선 혜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합동호혜진호 선 적 항목포시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9.003.7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마력디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2년 1월 10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7초, 동경 126도 20분 27초(허사도 남단 서방 약 1마일 해상)</span> 합동호는 총톤수 119, 디젤기관 200마력의 국내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경유 약 390킬로리터를 적재한 후 선수 약 2.2미터 선미 약 3.1미터의 흘수상태로 1992년 1월 10일 06시 30분경 광양항 호남정유 부두를 떠나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광양항 출항시부터 선교에 머물면서 같은 날 17시 30분경 항해등을 점등하였고, 예정항로가 항상 통항하는 항로이므로 레이다 작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여 레이다는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로 약 7-8노트의 전속항해는 계속하여 진도수도 및 화원반도와 시하도 사이를 지나 목포구 입구로 들어섰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같은 날 21시 30분경 시하도 등대를 좌현 약 0.5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부터 항해사 고순찬으로부터 조타를 인계받은 후 같은 날 22시 10분경 화원반도 북안의 목포구 등대 북방 약 100미터 해상을 항과하면서 전방 약 3.5마일 거리에 위치한 가지도의 불빛을 선수 좌현 약 10도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진침로 약 120도로 변침하였다.당시 선교에는 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를 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키를 잡고 있었으며 목포항 입항이 임박한 관계로 선교에 올라와 있던 항해사 고순찬이 전방경계를 돕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좌현쪽, 허사도 남서안으로부터 약 0.5마일 거리에서 정박 어로작업 중이던 뱀장어 치어잡이 어선 7-8척의 불빛 외에는 아무런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속항해 중 같은 날 22시 30분경 허사도 남단으로부터 서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27초, 동경 126도 20분 27초 해상을 지날 무렵 이 선박의 정선수 우현부에 혜진호가 충돌하여 이 선박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혜진호는 선체외판이 크게 파손된 후 사고해역에서 침수 침몰되었으며 승선 중이던 선원 2명이 모두 실종되었다.당시 수심인 선장 A는 쿵하는 충격으로 선체외판에 무엇인가 부딪힌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주위해역을 약 20-30분간 수색하였으나 아무런 물체도 발견할 수 없자 어떤 부유물과 부딪힌 것으로 판단하고는 예정항로를 변경하여 어선군이 없는 허사도 서안과 고하도 북안을 돌아 같은 날 23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해면은 잔잔하였다.한편 혜진호는 총톤수 3.73, 디젤기관 30마력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 어선으로 선박소유자 겸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여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전기의 충돌지점에서 야간에 아무런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표박상태로 뱀장어 치어잡이를 하던 중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 후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합동호측이 어선이 산재해 있는 좁은 해역을 레이다 작동도 하지 아니하고 육안 경계만 하면서 야간항해를 하던 중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표박 어로 중이던 혜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건이 발생하였으나 혜진호측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표박상태로 야간 어로작업을 하면서 아무런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 중이던 혜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조타를 하였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합동호측이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 중인 혜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혜진호측이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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