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진호제107갑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178.24137.00 기관종류, 출력디젤 350마력디젤 1,10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1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92년 1월 14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우암등대 동방 0.8마일인 북위 34도 43분 00초, 동경 127도 48분 57초해상</span> 한진호는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 6명의 선원이 승선, 전부 0.50미터 후부 2.50미터의 흘수인 공선상태로 1992년 1월 13일 05시 00분 군산항을 출항,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10노트로 항진한 한진호는 다음날인 1월 14일 04시 20분 우두리 연안등대로부터 자방위 272도, 2.2마일 지점에서 자침로 315도로 변침하여 양암등대를 목표로 삼고 속항하였으며, 이 때 여수항으로부터 나오면서 녹등을 보이며 항진하는 상대선 제107갑진호(이하 “갑진호”라 한다)를 선수약간 우현 약 2.6마일에서 초인하였다.레이다를 작동하면서 속항중인 수심인 A는 잠시후 갑진호가 우변침하여 자선의 우현측에서 양현등을 보이며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반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로와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충돌사고 수초전 선수 우현 박근거리의 갑진호가 홍등을 보이며 극우전타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를 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04시 30분 우암등대 동방 0.8마일인 북위 34도 43분 00초, 동경 127도 48분 57초 해상에서 자침로 305도를 향한 한진호의 선미우현 외판에 갑진호의 정선수가 한진호의 선수로부터 7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8-9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1.5미터의 흐린날씨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갑진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근해트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1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2년 1월 14일 04시 00분 공선상태로 여수항을 출항, 기관수리차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출항후 여수항내를 벗어나자 같은날 04시 21분 우암등대로부터 자방위 183도 약 1마일 되는 지점에서 자침로 135도로 변침하고 전속인 8.6노트로 증속후 같은날 04시 22분 수동조타를 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통신장 C에게 남동향으로 항해하라고 지시하고 용변차 하교하였다.혼자 선교에서 수동조타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C는 같은날 04시 27분 1시방향 1마일에서 반항하고 있는 한진호를 육안으로 초인,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목적으로 침로를 10도 우변침하여 자침로 145도로 항해하였다.상대선 한진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C는 충돌 약 30초전 극우전타를 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선수가 자방위 200도를 향하였을때인 같은날 04시 30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출항후 하교한 수심인 B는 용변을 마치고 식당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중 기관이 정지되고 충돌의 충격에 놀라서 즉시 승교하여 충돌사실을 확인하였고 상대선 한진호가 우현으로 많이 경사되어서 기관을 사용 접근하여 갑진호의 우현과 상대선 한진호의 좌현을 접현, 결박한 후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한진호 선미우현 수선상부외판 길이 0.92미터 × 높이 0.63미터가 굴곡되면서 중앙부가 파열되었고, 갑진호는 정선수 충돌부위가 약간 긁히는 정도외에는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한진호측은 충돌 약 10분전 갑진호가 여수항에서 나오면서 녹등을 보이다가 우변침하여 자선의 우현측에서 양현등을 보이며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반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할것이라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나, 사고장소가 여수항과 광양항 입구로써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도록 여유있는 시각에 크게 우변침하여 상대선이 알아보도록 행동하던가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해도 좋다고 판단할 시는 좌현으로 크게 변침하여야 함에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 상대선의 판단을 흐리게하여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갑진호측은 여수항을 출항 후 20분이 지나고나서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통신장 1인을 선교당직에 임하게하고 선장은 식당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선교당직자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 3분전에야 상대선을 초인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여야 할 상황에서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박근거리에서 극우변침함으로써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우현 대 우현으로 반항 접근중 양선측의 피항동작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우현 대 우현으로 반항 접근시 여유있는 시각에 우변침을 크게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던가 좌변침하여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이진흥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선장으로서 출항전 모든용무를 마치고 승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출항 20분후 선교를 이탈하고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여수해협 입구에서 조선케하여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박근거리에서 우변침 함으로써 충돌의 원인이 되게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의 지시를 받아 여수해협 입구에서 조선중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여야 할 상황에서 극우전타하여 피항동작을 잘못 취한 과실이 있으나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조선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한진호와 제107갑진호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우현 대 우현으로 항진중 양선측이 피항동작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