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한주호.일반화물선 롱시앙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주호 롱시앙(Long Xiang) 선 적 항부산광역시파나마(Panama City) 선박소유자(주)J실업K ShippingCo., LTD. S.A. 총 톤 수2,823.00톤9,01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0마력 1기디젤기관 6,58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CB 직 명선장 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6월 23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30초.동경 125도 58분 30초(병풍도 북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041도, 약 2.5마일 해상)</span> 한주호는 1985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823.00톤(L90.04m×B15.00m×D8.00m) 디젤기관 3,3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유조선으로서 2000년 6월 22일 12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 이하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유류 적재차 온산항으로 가고자 공선상태로 인천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3일 03시 30분경 매물도 남동방 약 7.5마일 지점을 지날 무렵 2등항해사 C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라 한다)는 조타수 D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여 맹골수도의 북쪽입구에 진입한 후 같은 날 04시 37분경 맹골군도의 죽도등대를 우현정횡 약 1.7마일로 항과할 때 진침로 약 135도로 변침하였다.이어서 맹골수도를 통과한 같은 날 04시 48분경 동거차도 남서단을 좌현정횡 약 1.5마일로 항과하자 진침로 약 108도로 변침한 후 1항사 B는 선수좌현 약 7도방향, 약 7.0마일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중인 상대선 롱시앙(Long Xiang)을 처음 발견하였다.그후 같은 날 05시 00분경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선장 C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경계상태에서 음향신호를 울리고 속력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중 같은 시 02분경 선수의 약간 우현 방향, 약 1.2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이 우현변침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좌현 10도로 변침한 후 곧이어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05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5시 05분경 병풍도 북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041도, 약 2.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1분 30초.동경 125도 58분 3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와 롱시앙의 정선수부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070도로 충돌한 후 선회하는 상태에서 다시 두 선박의 선미부가 2차로 접촉하였다.당시 남풍이 초속 1-3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다.한편 롱시앙은 1983년 4월 진수된 총톤수 9,013.00톤(L140.97m×B20.42m×D11.75m) 디젤기관 6,580마력 1기를 장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2000년 6월 22일 14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중국 신강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3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진침로 275도로 항해중이던 같은 달 23일 04시 45분경 형제도를 우현정횡 약 1.8마일로 항과할 때 상대선 한주호가 선수우현 약 7도 방향, 약 7.6마일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시계제한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속항중 상대선과 가까워지므로 충돌을 피하고자 같은 날 05시 02분경 선수를 우현으로 돌려 선수가 약 340도로 돌아갔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한주호는 우현선수부 선체외판이 길이방향으로 약 7미터가 굴곡되었으며, 롱시앙은 정선수부 선체외판이 가로 약 3미터×세로 약 3미터 파공되었고, 충돌 후 롱시앙은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10시 50분경 홍도 북서방 약 17마일 해상에서 M해양경찰서 1001함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한주호는 같은 날 12시 45분경 완도외항에 입항하여 M해양경찰서의 조사에 응한 다음 수리차 같은 달 24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감천항 N조선소 안벽에 계류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한주호는 진침로 약 108도, 약 12노트로 항해하였고, 롱시앙은 진침로 약 275도, 약 13노트로 항해하면서 양선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사고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양 선박이 시계제한상태에서의 규정된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과속한데다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한주호의 1등항해사로서 당시 항해당직중 시계제한상태에서 규정된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과속한데다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한주호의 선장으로서 협수로 통과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데다 협시계 항해시 보고하도록 항해당직자에게 철저한 지도교육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