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피ㆍ하모니 제3대광호선 적 항 파 나 마 남면 마검포항선박소유자 J 해운 주식회사 C(운항자) (J MARITIME CO., LTD)총 톤 수 5,544 16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60마력 디젤기관 490마력수 심 인 A B C직 명 1등항해사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1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27일 06시 50분경장 소 북위 36도 39분 10초, 동경 125도 54분 57초(궁시도로부터 진방위 100도 약 2.5마일 해상) 피ㆍ하모니는 1993년 7월 부산 소재 K조선(주)에서 진수된 길이 107.00, 너비18.20, 깊이 10.10미터의 강조 유조선이다.
이 선박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으로 1998년 10월 27일 01시 35분경 석유류(Product Oil) 양하작업을 완료한 후 수심인 B를 포함한 선원 17명을 태우고 발라스트(Ballast) 2,0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2.7미터, 후부흘수 4.4미터의 상태에서 1998년 10월 27일 02시 10분경 인천항 에스케이(SK) 돌핀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이 인천항 항로를 지나 서수도 항로를 항행하던 중 조타실에서 조선 지휘를 하던 수심인 B는 묵통도를 지날 즈음인 같은 날 03시 30분경 당직 2등항해사 김대영에게 항해 당직근무를 인계하고 선교를 떠난 후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서수도의 동백도 인근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3시 45분경 2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A는 조타수 E와 함께 당직근무를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서수도를 통과한 후 진침로 204도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가대암을 항과하면서 같은 날 06시 15분경 지정항로인 옹도 항로에 진입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시 30분경 흑도를 좌현정횡 약 1.0마일 떨어져 항과하면서 좌변침하여 진침로 184도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정침한 후 자동조타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 선박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자동조타 상태에서 옹도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자선의 선수우현 약 20도 방향에서 옹도 항로로 접근중인 제3대광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수심인 A는 침로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고있는 제3대광호가 좌변침하는 것을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기관정지 혹은 기관 전속후진 등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전속력 상태에서 극우전타를 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24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6시 50분경 궁시도로부터 진방위 약 100도 약 2.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39분 10초, 동경 125도 54분 57초 해상에서 제3대광호의 우현측 중앙부 외판과 피ㆍ하모니의 선수구상부가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1.5미터의 해상상태였다. 한편, 제3대광호는 1998년 2월 전남 여수 소재 (유)M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6.68, 너비 4.50, 깊이 1.46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안강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C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1998년 10월 26일 10시 30분경 안강망 조업차 신진도항을 출항 조업지인 격렬비열도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북격렬비도 인근 해상에 도착, 휴식을 취한 후 당일 일몰 무렵부터 안강망 양망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27일 04시 00분경 작업을 완료하고 조업지인 북격렬비도 북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출발하였다.
이 선박이 조업지를 출발한 후 나침로 약 135도,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5시 10분경 궁시도 남단 약 11.8마일 해상에 도착한 수심인 C는 저속으로 지그재그 항해를하면서 어탐기를 작동하여 약 15분간 어군을 탐색하였으나 어군을 찾지 못하자 같은 날 05시 25분경 다른 장소에서 어군을 찾기 위하여 선수를 궁시도 동남쪽 끝단으로 향한 채 나침로 023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옹도 인근해상에 어구를 투망(投網)하려고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6시 46분경 옹도 항로 부근에 도착한 수심인 C는 통항로를 횡단 할 때는 통항로를 따라 항행중인 피.하모니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같은 침로의 횡단상태로 항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 피ㆍ하모니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즉시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약 320도를 가리킬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ㆍ하모니는 선수구상부 좌현흘수 약 2미터 20센티미터 부근에 페인트만 벗겨졌고 손상이 없었으나 제3대광호는 선체가 두조각으로 절단되면서 선수부분은 사고 현장에서 침몰하였고 선미부에 있던 제3대광호의 선원 4명은 어선 만선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된 후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에 인계되어 같은 날 08시 40분경 신진항에 도착하였다. 또한, 조각난 선체의 일부(선미부분)는 예인선 서해11호에 의하여 피예인되어 같은 날 오후에 신진항에 도착후 양육되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국내법인 해상교통안전법의 통항분리방식(제18조)의 규정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해상교통분리제도(제10조)가 적용되는 수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통항분리방식(Traffic Separation Schemes)에서 통항로의 횡단은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하나 통항로를 횡단하는 선박과 통항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통항로 안에 있다고 할 지라도 양 선박에 대하여 일반 항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이 충돌사고의 경우 통항로를 횡단하는 선박 제3대광호와 통항로를 따라 남하중인 선박 피ㆍ하모니 사이에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을 적용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옹도항로에서 피ㆍ하모니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침로 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제3대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전속력의 상태에서 항행하다가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에 대각도 변침, 기관정지, 기관 전속후진 등의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제3대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피ㆍ하모니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피.하모니의 통항을 방해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옹도 항로에서 남하중인 피ㆍ하모니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제3대광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제3대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고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피.하모니의 통항을 방해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피ㆍ하모니의 일등항해사로서 항해 당직 근무중 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각도 변침, 기관정지 혹은 기관 전속후진 등의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대광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하고도 전속력으로 항행하였고 조기에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주연주는 제3대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횡단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충돌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고 옹도 항로를 횡단하면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피.하모니의 통항을 방해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이다. 수심인 주연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B는 피ㆍ하모니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근무자에게 선박의 통항이 많은 지정항로 옹도 항로를 항행할 때에 주의.지시 사항이 없었고, 수심인 A가 선박의 충돌직전까지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기에 대각도 변침, 기관정지 혹은 기관전속후진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할 때까지 전속력으로 항행한 것은 항해당직 근무자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옹도 항로에서 남하중인 피.하모니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제3대광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제3대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고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피.하모니의 통항을 방해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