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대동호포트 이사벨 (PORT ISABLLE) 선 적 항인천광역시프랑스 국적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2톤24,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3월 14일 0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30분, 동경 125도 30분 부근해상</span> 제91대동호는 1991년 8월 J조선 K공업사에서 진수한 총톤수 132톤, 디젤기관 1,100마력 1대를 거치한 선수선교형 강조 어선으로 쌍끌이 저인망 어업에 운항하여 오던 중 1996년 1월 27일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제주도 남방에 위치한 493해구 조업지에 도착하여 하루 4회씩 그물을 내려 잡어 1,00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해 3월 14일(이하 같은 날) 02시 20분경 그물줄 약 900미터를 내어 예인방향기준 좌측에 제91대동호가, 우측에는 제92대동호가 약 300미터 간격을 띄우고 진침로 000도, 속력 2.5노트로 예망을 시작하였으며 등화는 항해등 외에 트롤작업등인 녹색 및 백색등과 선미그물을 비추는 수은등을 켜고 항해당직 및 조타는 갑판장 C가 임하고 있었고 수심인 A는 조타실 뒤켠에서 쉬고 있었다.당직자 C는 05시 05분 선수우현 30도방향, 약 3.7마일에서 횡단하는 선박의 마스트등과 좌현 홍등을 시인하였으나 자선의 주위에 많은 어선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선박이 자선의 침로를 피해갈 것이라고 여겨 그대로 예망을 계속하고 이를 수심인 A에게 알리지 않았다.05시 10분경 상대선이 방위변화없이 2.5마일 거리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낀 갑판장 C는 수심인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수심인 A는 보고받은 즉시 조타실로 와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 상대선에게 주의환기하기 위해 싸이렌을 울리고 탐조등 불빛을 비췄다.이 후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은 피항조치 없이 계속 충돌태세로 접근해 왔고 수심인 A는 상대선이 200미터로 가까워졌을 때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끌던 그물의 힘에 의해 선수가 000도에서 320도로 급히 좌회두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급박해지자 다시 기관을 미속전진 시키고 타를 우현전타하여 충돌을 모면코자 하였으나 05시 20분 북위 31도 30분, 동경 125도 30분 (제주도 남방 106마일 해상)에서 선수가 000도쯤 되었을 때 포트이사벨 좌현선수와 제91대동호의 좌현선수가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
충돌후 상대선은 원래항로 대로 도주하였으며 제91대동호 및 같이 쌍끌이 작업을 하던 제92대동호가 탐조등을 비추어 상대선의 선명이 포트 이사벨임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91대동호 좌현선수 외판, 선수루 갑판, 불워크와 동부위에 있는 내부재 등이 굴곡손상을 입었으나 감항성 및 어로작업에 지장이 없어 조업을 계속하여 어로작업을 마친 후 같은 해 6월말경 마산항에 기항하여 어획물을 모두 양하한 후 다대포항에 입항, J조선 K공업사에서 손상된 부위 강재 약 5톤을 신환하였다.한편 포트 이사벨은 프랑스국적을 가진 총톤수 24,000톤급의 유조선으로 사고당시 진침로 212도, 속력 약 13.2노트로 항해중 경계소홀로 어로작업중인 제91대동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진행을 계속하다가 사고당일 05시 2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았고 바람은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10마일 정도로 좋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제91대동호는 법정등화를 켠 가운데 제92대동호와 한조를 이루고 길이 약 900미터의 어구를 진침로 000도, 2.5노트의 속력으로 끌면서 기선 저인망 어로작업중 이었으며 포트 이사벨은 진침로 212도, 약 13.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였다.이러한 경우 항법 규정에 따라 기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포트 이사벨측이 제91대동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그러나 포트 이사벨은 경계소홀로 제91대동호측에서 보내는 경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제91대동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진행을 계속하였고 이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포트 이사벨측이 항해중 경계소홀로 어로작업 중인 제91대동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1대동호 선장으로서 기동성이 극히 제한되는 쌍끌이 저인망 조업중 충돌 10분전 2.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이 접근해 오는 것을 확인한 후 싸이렌과 탐조등으로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포트 이사벨 측이 경계소홀로 어로작업중인 제91대동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