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포천아이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리스금융(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운항자K사(주) 총 톤 수3,9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7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8월 4일 18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03분 36초.동경 132도 06분 58초(울릉도 북동방 약 107마일 해상)</span> 포천아이린호는 1983년 10월 일본국 M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993톤(L98.66xB16.50xD8.50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주기관은 N사에서 제작된 직립형 6기통, 2행정, 정격매분회전수 240, 연속최대출력 2,87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P선급으로부터 1998년 5월 14일 정기검사, 1999년 7월 15일 제2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고, 선박소유자는 J리스금융(주)이나 K사(주)에서 실질적인 운항을 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단류식(單流式:Uniflow) 소기방식을 취하고 있어 통풍기에 의하여 흡입된 공기는 공기냉각기, 제1소기실, 소기밸브, 제2소기실, 실린더라이너(Cylinder Liner)의 흡기공(吸氣孔)을 차례로 거쳐 실린더실로 유도된다.
제2소기 트렁크(속칭 랜턴 스페이스:Lanturn Space)에는 실린더실에서 완전히 연소하지 못한 기름이 배기가스와 함께 실린더라이너의 흡기공을 통하여 역류함으로써 기름찌꺼기가 누적되기 쉽고 누적된 기름찌꺼기에 불꽃이 섞인 배기가스가 역류되면 불꽃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3 내지 4월마다 개방하여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고 주기관이 운전중일 경우 매 당직마다 드레인(Drain)을 배출시켜 가능한 한 기름찌꺼기가 쌓이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주기관 소기 트렁크에 대한 점검 및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였다.또한, 이 선박의 제2소기 트렁크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화재에 대비하여 즉시 소화가 가능하도록 증기(蒸氣)를 투입할 수 있는 배관 및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관장 A는 이와 같은 장치에 대한 점검 및 당직자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1999년 8월 3일 18시 45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러시아의 나호드카항에서 제트 연료유 5,473톤을 적재하고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약 8.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울릉도 북동방 약 107마일 거리인 북위 39도 03분 36초.동경 132도 06분 58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4일 18시 15분경 제2소기 트렁크의 드레인 밸브가 막힌 상태에서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 흡기공을 통하여 배기가스가 제2소기 트렁크로 역류하자 제2소기 트렁크에 누적되어 있던 기름찌꺼기 및 드레인에 배기가스의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저녁 식사중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함과 동시에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느끼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제2소기 트렁크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평소 소화용 증기배관의 밸브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즉시 밸브를 개방하여 소화하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밸브를 열어 화재를 완전히 소화하였다.
소화후 기관장 A는 제2소기 트렁크의 맨홀(Man Hole)과 감시창(Peep Hole Cover)을 개방하여 드레인 파이프가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0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화재로 이 선박은 주기관 제2, 3, 6번 실린더헤드가 균열되고 모든 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및 소기 트렁크 주변과 과급기가 부분적으로 타서 훼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6일 20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예인선 1안정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9일 10시 30분경 부산 남외항에 도착한 뒤,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2행정기관의 소기 트렁크는 완전히 연소되지 못한 기름찌꺼기가 실린더 라이너의 흡기공을 통하여 배기와 함께 역류하여 누적되기 쉬운 곳이고 또한, 배기가스의 역류로 인하여 배기의 불꽃이 기름찌꺼기에 닿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이므로 드레인을 빈번한 주기로 배출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는 곳이다.특히, 소기 트렁크에 기름찌꺼기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레인이 고일 경우 화재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되므로 매 당직중 드레인을 배출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며 선원의 상무라 할 것이다.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소기 트렁크에 대한 점검 및 청결유지를 소홀히 한 것과 매 당직중 드레인 배출을 하지 아니하여 누적된 기름찌꺼기와 드레인에 역류한 배기가스의 소멸되지 아니한 불꽃에 의하여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즉,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소기 트렁크에 대한 점검 및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포천아이린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소기 트렁크에 대하여 점검 및 청결을 유지하여 주기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기관손상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중 배기가스가 역류하여 누적된 기름찌꺼기에 화재가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소기 트렁크(Scavenging Trunk)에 대한 점검 및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