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S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S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파이오니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H해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4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3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주)A 직 명유창청소업체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2년 7월 23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0초.동경 127도 46분 00초(여수외항 A묘지)</span> 파이오니어호는 총톤수 6,378톤, 디젤기관 출력 6,000마력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3년 11월 일본국 에히메현 이마바리시(愛媛縣 今治市) 소재의 A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한국정부를 대행한 한국선급으로부터 2002년 9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주로 한국에서 벙커시(Bunker C)유를 적재하여 중국으로 수송하는데 종사해 왔으며, 2002년 7월 16일 10시 55분경 중화인민공화국의 친황다오(秦皇島, Qinhuangdao)항에서 양하작업을 마친 후 선장 김용근 등 20명이 승무하고 목적지인 여수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밸러스트탱크는 선수로부터 1, 2, 3번 각 좌(P).우(S) 선저탱크(Double Bottom Tank)로 배치되어 있으며, 화물탱크는 좌(P).우(S)현 탱크는 선수로부터 각각 1, 2, 3, 4번 탱크, 중앙(C) 탱크는 1, 2, 3, 4, 5, 6번 탱크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1번 화물탱크 앞쪽으로는 좌.우현 슬롭탱크(Slop Tank)가 배치되어 있고, 슬롭탱크 앞쪽으로 1번 좌.우현 밸러스트탱크로 통하는 맨홀(Manhole)이 설치되어 있는 코퍼댐(Cofferdam)이 배치되어 있다.밸러스트를 적재한 채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선장 유규수는 같은 달 17일 11시 00분경 1등항해사 C, 기관장 D 등과 함께 1번 밸러스트탱크를 검사한 결과 1번 화물창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벙커시유로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여 회사에 무선전화로 보고하였다.같은 달 18일 06시 50분경 여수항에 도착한 이 선박은 북위 34도 45분 44초(45.73분).동경 127도 46분 12초(46.20분) 지점인 알파(A)묘지에 정박하여 대기하기 시작하다가 같은 날 15시 40분경 엘지부두 7번 선석에 계류하였으며, 계류 중 탱크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를 수검한 결과 1, 2번 각 좌.우 밸러스트탱크 및 3번 우현 밸러스트탱크가 벙커시유로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여 화물인 벙커시유 적재작업을 하지 못하고 같은 날 19시 25분경 부두에서 이안하여 같은 날 20시 15분경 다시 알파묘지에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알파묘지에서 정박.대기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오후 회사로부터 1번 좌.우.중앙 화물탱크를 청소한 후 1번 좌.우 밸러스트탱크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화물탱크 바닥의 손상부위를 확인.수리한 다음 육상청소업자에 의하여 1번 좌.우 밸러스트탱크의 슬러지 제거작업을 한다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17시 50분경부터 20시 20분경까지 화물탱크 세정작업을 마치고 세정수는 슬롭탱크(Slop Tank)로 이송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2일 15시 00분경부터 19시 00분경까지 1번 좌.우 밸러스트탱크에 해수 348톤 정도를 주입하여 손상부위를 확인한 결과 같은 달 23일 오전 1번 중앙 화물탱크 바닥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여 기관장 D가 용접.수리하였고, 같은 날 10시 30분경 세정수의 제거 및 밸러스트탱크의 밸러스트수와 찌꺼기를 제거하기로 계약한 유창청소업체인 (주)A 소유의 총톤수 83톤인 유조선 A7호가 우현에 도착.접안하였으며, 이때, (주)A의 작업원(이하 “작업원”이라 한다) (망)E 등 6명이 세정수 제거 및 밸러스트탱크 청소작업을 위하여 본선(파이오니아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선하였다.세정수 제거 등 모든 청소작업에 있어서 안전당직자의 배치, 밀폐장소에 대한 가스 및 산소농도확인, 단순작업지원 등을 제외한 모든 작업은 (주)A의 책임과 감독 아래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소유자인 H해운(주) 공무감독 F의 총지휘 아래 모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세정작업을 시작하기 전 1등항해사 C는 (주)A 직원인 이사 (망)E 및 대리 (망)G 등과 함께 작업의 진행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잠수펌프 1대만 사용하여 밸러스트수 배출작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인 밸러스트탱크 등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그러한 장소로 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선의 허락을 받은 다음 진입하기로 합의하였다.같은 날 11시 30분경부터 16시 20분경까지 슬롭탱크의 세정수를 유조선 A7호로 이송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10분경 1등항해사 C가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인 코퍼댐의 가스농도를 확인한 다음 작업원들이 코퍼댐에 설치된 1번 좌.우 밸러스트탱크의 맨홀(Manhole)을 열고 잠수펌프를 설치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밸러스트수를 유조선 A7호로 이송하기 시작하였다.1번 좌.우 밸러스트탱크의 밸러스트수를 배출하던 작업원들은 밸러스트수의 배출작업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으로 본선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 30분경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같은 날 19시 20분경에는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펌프를 밸러스트탱크 안에 설치하여 구동하기 시작하였다.작업원들이 내연기관펌프를 구동하기 시작하자 밸러스트 배출작업이 진행될수록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밸러스트탱크 및 코퍼댐은 배기가스로 채워지기 시작하였으나 (주) A의 직원들을 포함한 작업원들은 배기가스의 위험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도 아니한 채 무심히 지나쳤고, 본선의 당직자는 작업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데다 작업자들이 보고하지 아니한 관계로 밸러스트탱크 안에서 내연기관펌프를 구동하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계속 밸러스트수 배출작업을 수행하던 중 내연기관펌프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날 23시 30분경 작업원 중 (망)G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선에 보고하여 허락을 얻거나 밸러스트탱크 안의 산소농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1번 밸러스트탱크 안으로 진입하였다가 산소결핍 및 배기가스 중독으로 인하여 구조를 요청하면서 쓰러졌고, 주위에 있던 작업원 (망)E가 (망)G의 구조요청 소리를 듣고서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G를 구조하기 위하여 밸러스트탱크로 진입하였다가 역시 가스 중독으로 쓰러졌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같은 시 35분경 당직자로부터 사고발생사실을 보고 받은 1등항해사 C는 즉시 선내방송으로 사고발생사실을 알리고 구조작업에 들어갔으며, 2등항해사 I는 즉시 선교로 가 항무여수에 사고발생사실을 보고하고 119구조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같은 시 50분경 J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도착하여 해양경찰대원들이 구조를 위하여 코퍼댐으로 내려간 1등항해사 조대근 등 본선의 선원들과 함께 구조작업에 들어갔으며, 같은 달 24일 00시 10분경 본선 2등기관사 J는 자장식호흡구를 착용하고서 밸러스트탱크 안으로 들어가 질식하여 쓰러진 작업원 1명을 구출하여 코퍼댐으로 밀어 올리고는 자신이 질식하여 탱크바닥에 쓰러졌고, 코퍼댐에서 구조작업을 수행하던 본선 선원 중 4명도 밸러스트탱크로부터 올라온 배기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졌으며, 이들 모두 같은 시 20분경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출된 후 같은 날 01시 10분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작업원 E 및 G는 사망하고 본선 선원 5명은 입원치료 후 완치되었다.
2.원 인이 작업원 등 사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탱크 또는 선창의 내부 기타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배기가스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연기관이 부착된 기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그리고, 밸러스트탱크, 유창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등과 같이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를 산소결핍위험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당해 작업을 행하게 될 장소의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시켜야 하며, 당해 작업장과 외부의 관리감독자와의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기호흡기.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고, 산소결핍증에 걸린 작업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는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작업자를 이와 같은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당해 장소의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 때에는 환기 등을 실시하여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이 되게 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거나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유창청소업체인 (주)A는 파이오니어호의 세정수 제거 및 밸러스트탱크 청소작업을 수행하던 중 밸러스트수를 잠수펌프를 설치하여 이송하기 시작하였으나 밸러스트수의 배출작업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으로 본선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펌프를 밸러스트탱크 안에 설치하여 구동함으로써 밀폐구역인 밸러스트탱크 및 코퍼댐의 산소농도는 점점 희박해지고 배기가스로 채워지기 시작하였으며, 계속 밸러스트수 배출작업을 수행하던 중 내연기관펌프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원 중 한 사람이 밀폐공간의 산소농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밸러스트탱크 안으로 진입하였다가 산소결핍 및 누적된 배기가스에 중독되어 구조를 요청하면서 쓰러지자 주위에 있던 다른 작업원이 구조요청 소리를 듣고서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조하기 위하여 밸러스트탱크로 진입하였다가 역시 쓰러져 2명 모두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밸러스트탱크 및 코퍼댐으로 진입하였던 본선 선원 5명도 가스 중독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따라서 이 작업원 등 사상사건은 밸러스트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밸러스트탱크 안에서 내연기관펌프를 작동시키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주)A는 유창청소업체로서 파이오니어호의 세정수 제거 및 밸러스트탱크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밸러스트탱크 및 코퍼댐 등 산소결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원의 안전수칙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나머지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펌프를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인 밸러스트탱크 안에 설치.구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탱크 안이 산소농도가 희박해지고 배기가스로 채워진 상태에서 내연기관펌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산소농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진입하였다가 산소결핍 및 누적된 배기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주)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작업원 등 사상사건은 밸러스트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밸러스트탱크 안에서 내연기관펌프를 작동시키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주)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