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파이오니어호 명정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무등록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B총 톤 수 6,378톤 17톤급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4,413킬로와트 디젤기관 400마력수 심 인 A직 명 3등항해사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3월 2일 04시 4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8도 49분 30초(거제시 홍도 동남방 약 4.9마일 해상) 파이오니어호는 총톤수 6,378톤, 디젤기관 4,413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길이 115.63미터의 강조 유조선 겸 액체화학품 산적운반선으로 주로 대산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칭다오(靑島)항 및 상하이(上海)항으로 벙커씨(Bunker-C)유를 실어나르는 일에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2월 28일 19시 30분경 칭다오항에서 선장 강국년 등 선원 19명이 승무하고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하여 전부흘수 약 2.0미터, 후부흘수 약 4.0미터의 공선으로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수심인 3등항해사 A는 같은 해 3월 2일 04시 00분경 조타수 C과 함께 조타실로 올라가 북위 34도 26분 10초, 동경 128도 48분 00초 부근해상을 지나면서 전직자인 2등항해사 D로부터 진침로 약 075도, 속력 약 13.2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4시 30분경 거제시 홍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3도, 거리 약 5.2마일의 곳에서 진침로 약 031도로 변침한 뒤 많은 어선들이 주위에서 조업하고 있는데도 당직조타수 C를 조타실에서 내려보내고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주위에 있는 어선들과 우현선수 쪽에서 반항(反航)하고 있는 배에 대하여만 신경을 쓰면서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A는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진로전방 약 60미터의 곳에서 작업등을 훤히 켠 채 정선해 있는 명정호를 발견하고 황급히 우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피항시기가 너무 늦어 미처 선회를 시작하기 전인 1998년 3월 2일 04시 40분경 거제시 홍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15도 방향으로 약 4.9마일 떨어진 곳인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8도 49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좌현 선수부가 명정호의 좌현 선수부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항해당직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심인 A는 충돌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선장에게 충돌사실조차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6시 30분경 남형제도 부근 해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에 검거되었다.이 배는 그곳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8시 15분경 부산 남외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내외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명정호는 17톤급,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약 10미터의 목조 흘림걸그물(流刺網)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1996년 7월경 여수에서 성명미상의 김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배를 매입하여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일 밤 진해시 용원선착장에서 거제시 홍도 부근 해상으로 출어하여 밤새 조업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귀항하는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해 왔다.이 배는 1998년 3월 1일 23시 00분경 용원선착장에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은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는 출항신고도 아니하고 출어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일 03시 00분경 홍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약 30분 동안 흘림걸그물을 투망하고 선수에서 어망줄을 잡고 작업등을 훤히 켠 채 대기하기 시작하였다.대기하는 동안 야식을 마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04시 30분경 선원들을 선수갑판으로 내보내 양망준비를 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주기관의 시동을 걸고 우의를 챙겨 입고 있던 중 남남동쪽을 향하고 있던 이 배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주변경계를 실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갑판상에 작업등을 훤히 켜 놓아 상대선의 접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밖을 내다보니 파이오니어호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므로 주위의 어선들에게 추적을 요청함과 아울러 어망줄을 절단하고 탐조등을 비추면서 추적하다가 상대선이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에 검거되었음을 알고 부산 남외항으로 회항하였다.이 사고로 파이오니어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명정호는 정선수부 수선상부 외판이 파손되고 선원 E가 충돌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선체구조물에 부딪쳐 이빨 2개가 부러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다수의 어선이 주위에서 조업하고 있는데도 당직조타수를 내려 보내고 혼자 항해당직을 맡고 있던 3등항해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선수를 어망줄에 묶고 대수속력없이 떠 있던 명정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표박중이던 명정호가 전혀 경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파이오니어호의 3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명정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무등록의 상태로 불법어업에 종사해 오면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표박중 주변경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접근하고 있는 파이오니어호를 충돌에 이르도록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건 사고발생의 일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파이오니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 중인 명정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경계 를 소홀히 한 명정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