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트리톤호ᆞ어선 황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트리톤호황금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다온물류(주)C 총 톤 수2,041톤2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00킬로와트 × 1기디젤기관 669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2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상선 3급항해사어선 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3. 31. 00:4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6분 10초.동경 125도 49분 02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황도 서북서방 약 7해리 해상)</span> 트리톤호는 1999. 2. 17. 나이까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41톤(길이 84.02미터 × 너비 13.40미터 × 깊이 6.80미터), 출력 2,50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원유운반선으로 한국선급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5.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을 갖춘 레이더 1대를 포함한 레이더 2대.선박자동식별장치(AIS).자동조타장치.초단파무선전화(VHF) 및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트리톤호는 연안유조선으로 주로 울산항에서 화물유(벙커씨)를 선적한 후 동해.군산.인천.제주도 등으로 수송하는데 2020. 3. 30. 17:35경 인천항 GS터미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트리톤호 2등항해사 A(이하 ‘2항사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空船)으로 출항하여 울산으로 향하였다.인천항 출항 후 2항사 A는 휴식을 취한 후 야간 항해 당직(00:00~04:00)을 위해 같은 날 23:30경 조타실에 도착하여 선장과 당직을 교대하였는데 교대 당시 가시거리는 7해리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트리톤호를 추월하는 선박이 한 척 있었던 것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당직 인수 후 2항사 A는 인도네시아인 조타수와 함께 탐지거리 6해리와 3해리로 설정된 2대의 레이더 관측 및 전방주시를 하며 자동조타로 항해하던 중 2020. 3. 31. 00:30경 자선 우현 2시 방향, 약 3해리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황금호를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상에서 0.45해리 거리를 두고 자선 후미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순간 착각한 나머지 정침 항로 190도, 13노트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황금호가 가까워지자 기적을 울리고 써치라이트 불빛을 비추는 한편, VHF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황금호도 같이 좌현으로 변침하는 바람에 같은 날 00:4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황도로부터 서북서방 약 7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16분 10초.동경 125도 49분 02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황금호는 2013. 5. 23.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8톤(길이 23.05미터 × 너비 5.9미터 × 깊이 1.25미터), 출력 66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5.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자동식별장치(AIS).선박패스장치(V-PASS).어군탐지기.자동조타장치 및 초단파무선전화(VHF).SSB 등의 항해.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황금호는 근해안강망어선으로 보령항을 모항으로 충남 근해에서 꽃게.까나리 등을 조업하는 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과 기관장, 베트남 선원 5명 등 총 7명의 선원이 승선한 가운데 황도 주변 해역에서 열흘가량 까나리 조업을 하였고, 2020. 3. 30. 23:00경 황도 동남방 해상의 안강망 어구를 황도 서쪽 해상으로 이동.설치한 후 보령항을 향해 출발하였다.조업지 출발 후 선장 B는 조타실에서 기관장과 함께 자동조타로 침로 약 08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는데 계속된 조업으로 인한 피로로 조는 바람에 트리톤호의 접근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급히 좌전타하였으나 2020. 3. 31. 00:40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양선박 모두 인적피해는 없었고, 트리톤호의 우현 선수 측 가드레일 약 7m, 좌현 선미 선체 외판 2개소 파손 <각주>1</각주>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서풍이 4~㎧로 불었고, 파고는 0.5~1m 대체로 평온하였으며 시정은 7마일 이상으로 매우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연안을 따라 진침로 19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 중인 유조선 트리톤호와 조업을 마치고 보령항을 향하여 진침로 085도 약 9노트로 항해 중인 어선 황금호가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를 적용된다. 이외에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따라서 트리톤호는 피항선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황금호는 상대선이 충돌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협력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트리톤호의 경계소홀 및 부적절한 회피동작트리톤호는 피항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충돌 약 10분 전에서야 자선의 2시 방향, 약 3해리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황금호를 발견하였고, 발견 후에도 자선이 피항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침 항로 190도, 13노트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황금호와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변침 또는 감속 등의 기본적인 피항동작은 잊은 채 기적취명.써치라이트 투광.VHF 호출 등 상대선의 조치를 촉구하는 동작만을 행하다가 충돌직전에 상대선의 진로방향으로 변침하는 우를 범하여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3) 황금호의 졸음운항 및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황금호는 항해 중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유지선으로서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하지 않고 충돌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조업지 출발 후 침로 약 08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선장이 계속된 조업으로 인한 피로로 조는 바람에 충돌 위험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 직전 트리톤호를 발견하고 급히 좌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황금호가 갑판상의 작업등을 모두 켜둔 채였던 관계로 조타실에 함께 있었던 기관장도 트리톤호의 접근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황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 중 피항선인 트리톤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황금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금호가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트리톤호 2등항해사 A는 항해당직자로서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상선 3급항해사 및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황금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졸음운항으로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당직을 수행하여야 하고, 항해 중 졸음이 오는 경우 추가 견시원배치.환기.세면 등 졸음방지 대책을 세워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야간 항해 중 자신의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선박들이 자선의 움직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항해등 이외의 작업등은 모두 소등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 하던 중 피항선인 트리톤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황금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금호가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상선 3급항해사 및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3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유조선 트리톤호.어선 황금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0-03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3. 31. 00:4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6분 10초.동경 125도 49분 02초 (보령시 오천면 황도 서북서방 약 7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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