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태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595.0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 항 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3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마산항 창원 4부두, 41번 선석</span> 태일호는 총톤수 2,595.04, 디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선령 23년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0년 11월 30일 21시 00분경 광양항 K정유 부두에서 저유황 경유 4,700킬로리터(K/L)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월 1일 06시 30분 마산항에 도착하여 A-4묘지에 묘박하였다가 같은날 10시 00분경 창원 부두 제4부두 41선석에 좌현 계류하였다.같은날 11시 10분경부터 양하를 시작하여 20시 50분까지 3500킬로리터를 양하하고 1200킬로리터를 남긴채 대기하였다.같은달 2일 수심인 선장 A는 상륙하고 수심인 3등항해사 B과 1등기관사는 당직근무자로 재선하였으며 선원 3명은 선내에서 휴식하고 있었는데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날씨가 추워 같은날 22시 00분경 선미좌현 상갑판상의 선원 식당에서 일반가정용 석유난로를 켜놓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가 같은날 24시 00분경 의자에 앉은채 잠이 들었다.다음날인 12월 3일 03시 30분경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얼굴이 뜨거워 잠을 깨고보니 식당 좌현측 벽면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책장에도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혼자서 소화할 목적으로 바로 옆에 있던 휴대용 씨오투(CO2)소화기를 들고 안전핀을 뽑아 보았으나 밸브레버와 손잡이를 한꺼번에 잡았기 때문에 핀이 뽑히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급히 선수부로 나가서 씨오투 소화기를 찾아보았으나 어두워 찾지 못하고 식당으로 급히 돌아와 보니 불길은 천장으로 확대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침실에서 잠자던 1등기관사 C과 다른 선원들이 스스로 화재 현장에 동원되었다.그때에야 7개의 휴대용 포말소화기와 씨오투 소화기등을 터뜨려 놓고 식당 출입문을 밀폐 시켰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화재는 윗층으로 번져 올라가고 있었으며 매연이 꽉 차서 기관실 출입이 불가능하여 소화펌프 작동도 할 수 없었다.곧바로 육상 소방서에 신고한 결과 소방차가 출동하여 소화호스로 소화작업이 시작되어 같은날 07시 0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화재가 발생한 식당은 벽면이 제작 당시에 코팅된 합판으로 되어 있고 후부벽쪽에는 목재 책장이 식당 귀퉁이에 놓여 있으며 문제의 석유 난로는 책장과 좌현측 벽면과 각각 30내지 40센티미터(㎝)거리에 놓여져 있었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고등학교 졸업 승선 실습 1년을 포함하여 1년 6개월의 승선 경력밖에 없으며 11월 1일 본선에 승선한 후 한번도 소화훈련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선교의 내부가 전소되면서 2대의 레이다, 통신기, 자이로콤파스(Gyro Compass), 로란(Loran)등 모든 항해기기가 전소하였다. 그후 부산시 감천항의 M조선소에로 예인되어 수리 완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초속 10미터의 강한 북서풍이 불었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화재위험물인 유류를 수송하는 유조선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난방기구로 사용함으로써 난로의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가연성의 물질의 근거리에 둘 수 있었으며, 난로를 켜 놓은채 잠들어 버림으로서 장시간 벽면을 가열하여 인화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일단 화재가 발생된 후에 그 화재를 발견한 후에도 평소에 소화훈련을 받지 않아 휴대용 소화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에서 화재는 확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3등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직 근무중 석유난로를 가연성 물질의 가까운 거리에 두고 잠들어 버린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화재를 초인한후에도 소화작업의 미숙으로 화재를 확산되게한 잘못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하고,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평소에 소화 훈련을 소홀히 하였고 유조선에 이동식 석유 난로를 사용토록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위 같은법에 의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원 식당 내부의 목재 책장과 벽면에서 너무 가까운 거리에 석유난로를 장시간 켜두고 방치함으로써 벽면과 책장이 가열되어 발생하였고, 소화작업이 미숙하여 화재가 확대되었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