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일호제36신생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주)J마린 CD 총 톤 수2,595.0497.32 기관종류, 출력디젤2,500마력디젤367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1월 16일 03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34도 42분 24초, 동경 127도 53분 00초(광양항 검역묘지)</span> 태일호는 연해구역의 강조유조선으로 1988년 11월 14일 21시 15분 공선 상태로 인천항을 출항하여 여수항을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행중 같은 달 15일 23시 45분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나로도를 통과할 때 승교하여 심야당직(00시 00분-4시 00분)에 들어갔다.수심인 A는 갑판수 E와 같이 선교 근무중 같은달 16일 01시 35분경 소룡단 등대를 좌현 1.8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28도로 변침, 여수해만을 향하였으나 주위에 어선이 산재되어 있어 수시로 침로를 조정하면서 북상하여 같은날 03시 20분경 대도등대 서북방 3.5마일 위치에 있는 등부표를 좌현 0.7마일로 정횡, 진침로 353도에서 303도로 정침하자 선수좌현 약 10도방향, 거리 2.5마일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제36신생호의 녹등을 시인하고 침로를 315도로 변침하였다.
그러나 상대선의 방위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상호거리 약 1마일 정도에서 다시 325도로 조정하고 속항중 같은날 03시 30분경 선수좌현 약 100미터 거리에 이르자 기적을 울리며 기관을 정지시킴과 동시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020도 정도 회두되고 있을 때 북위 34도 42분 24초, 동경 127도 53분 00초에서 태일호 정선수가 제36신생호의 우현 중앙부에 상호 선미교각 약 8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 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5미터에 파고 1미터 내외로 비교적 평온한 날씨이었다.한편 제36신생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8년 11월 16일 02시 30분경 어획물 판매차 국동항을 출항 마산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로 여수 해협을 거쳐 남해 남방의 미조군도를 향하여 자침로 105도 전속 약 8노트로 항행중 레이다는 작동하지 않고 로란으로 선위를 측정하다가 충돌 5-6초전 태일호의 기적소리를 듣고 우현 2시방향 약 10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급속도로 접근중인 태일호를 초인한 수심인 선장 B는 황급히 극좌전타를 했으나 선수가 자침로 090도를 가리킬 때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36신생호는 우현 2번어창 현장 부위가 길이 약 6미터로 손상되고 같은 부위 외판이 지름 약 1미터 범위로 굴곡됨과 동시 지름 약 4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 침수되고 있었으며 조타실 우현측이 직경 1.5미터 범위로 손상되어 있었으나 태일호는 선수재 수면하에 지름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굴곡이 있었을 뿐 별다른 손상은 없었다.제36신생호는 즉시 태일호에 의하여 같은날 05시 55분경 오동도 부근까지 예인되었으며 구조차 출동한 어선 제22금영호등에 의하여 같은날 06시 20분경 돌산읍 소재 K조선소앞까지 예인되어 계류후 수리하였다.태일호는 길이 86.86미터 너비 13.20미터이며 제36신생호는 길이 22.60미터 너비 6.95미터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36신생호측이 경계소홀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여 항행중인 태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태일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조 동작을 소홀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36신생호측은 횡단관계의 피항선이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침로신호와 함께 대각도 우변침하여 태일호의 뒤쪽으로 항행하였어야 하며 태일호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할 유지선이므로 제36신생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되면 최선의 협조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B는 여수 해만을 가로질러 항행함에 있어 다수의 어선이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광양항을 출입하는 통항선이 많으므로 레이다 등 항해원조장치를 활용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우측에서 접근하여 오는 태일호를 지근 거리에서 초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선교 당직중인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써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태일호의 선교 당직항해사로 충돌 10분전 2.5마일의 거리에서 제36신생호의 녹등을 초인하였으면 횡단관계로서 배일호가 유지선이므로 제36신생호의 방위변화 유무를 관찰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제36신생호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는 경우 제36신생호가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경고신호를 발하고 적어도 양선박의 길이를 합한 것의 3배정도인 약 300미터에서 기관을 역전하였어야 함에도 연속적으로 소각도 우변침을 행하고 약 100미터의 박근 거리에서 경고신호를 하는등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조 동작이 적절하지 못하였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제36신생호측이 경계소홀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태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배일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조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