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크리스탈 삼부호핼리바트(HALIBUT) 선 적 항부산직할시몬로비아 라이베리아 선박소유자J해운(주)K 쉬핑(주)(K SHIPPING CO) 총 톤 수2,501톤2,334.3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800마력디젤 3,8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사고일시1993년 3월 28일 04시 03분 사고장소인천항부근-북장자서 남서방 2.6마일인북위 37도 18분 35초, 동경 126도 25분 50초 해상</span> 핼리바트는 J해운(주)이 기간용선한 원양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원 20명이 승선, 전부 1.40미터, 후부 5.30미터의 공흘수상태로 1993년 3월 26일 05시 40분 중국 웨이하이항을 출항, 자동차 선적차 인천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13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한 본선은 같은날 23시 40분 인천항 부근 북장자서 남서방 3마일 지점에 우현묘쇄 6절을 신출, 투묘하였다.28일 04시 30분까지 팔미도 도선사 승선지에 도착하라는 지시를 받은 본선은 이날 03시 40분 양묘를 시작하였다.본선이 진침로 230도를 향한 채 우현묘를 양묘할 당시 북장자서 부근 동수도 서방에는 수많은 선박이 투묘대기 중이었는데 본선 후방 0.3마일에는 크리스탈 삼부호가, 전방 0.2마일에는 선명미상의 선박이 그리고 본선과 크리스탈 삼부호 우현측 지근거리에는 수많은 선박이 선수를 진방위 230도를 향하고 각각 있었으나 좌현측인 동수도 부근에는 정박선이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핼리바트 선장 A는 양묘중 레이다를 작동 관찰하면서 우회전하여 본선 후방에 위치한 크리스탈 삼부호 전방을 지나 동수도 항로로 진입하는것이 좋다고 판단, 이날 03시 57분 양묘완료후 극우전타 후 03시 58분 극미속전진, 03시 59분 미속전진하였으나 선체는 의도하는데로 급속히 우회전되지 아니하고 서서히 우회두되어 정선수가 진방위 140도를 향하였을 때 양묘당시 본선선미에 위치한 크리스탈 삼부호에 급속히 접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전속후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04시 03분경 진방위 230도를 향하고 있는 크리스탈 삼부호 우현선수 수선상부외판에 핼리바트의 좌현선수 외판이 양선 선미교각 약 6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이 때 핼리바트는 선수묘를 사용준비하지 아니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0.5미터인 흐린날씨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크리스탈 삼부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선원 14명이 승선 1993년 3월 26일 울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7일 14시 35분 인천항 부근 북장자서 남서방 2.6마일인 북위 37도 18분 35초, 동경 126도 25분 50초 해상에 도착, 우현묘쇄 4절을 신출, 투묘대기하였다.정박등과 작업등을 점등하고 2항사 B외 타수 1명이 당직에 임하고 있는 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크리스탈 삼부호는 선수우현외판 길이 12.3미터 × 높이 1.6미터가 내측으로 굴곡 파손되고 핼리바트는 좌현선수외판 길이 2미터 × 높이 2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었다.
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 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핼리바트는 전선박이 진방위 230도로 향하여 동북류의 조류가 있고 우현측에 묘박선이 많아서 양묘와 동시에 좌회두하여 입항항로로 진입하여야 자선후방에 있는 크리스탈 삼부호에 가까워 질 때 기관 전진을 하면 쉽게 충돌을 회피할 수 있고 닻을 사용하였으면 회두도 용이하였는데 조류와 선박위치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닻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좁은수역에서 우회두 함으로써 선체가 조류에 밀려 정박등을 점등하고 묘박중인 크리스탈 삼부호에 충돌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좁은 해역에서 양묘하여 묘박지를 이동할 때 조류와 선박의 위치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닻을 사용준비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좁은 수역에서 회두할 때는 조류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고 닻줄을 수심의 1.3배 신출, 기관과 다와 닻의 힘을 빌려서 회두하면 선회경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핼리바트가 좁은 묘지를 이동할 때 닻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류를 고려하지 아니한 조선미숙으로 발생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