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크리스탈 삼부호8강남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2,50189.82 기관종류, 출력디젤 2,800마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2급항해사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5월 27일 22시 20분 사고장소어룡도 등대 북서방 1.75마일인 북위 34도 18분 10초, 동경 126도 26분 54초 해상</span> 크리스탈 삼부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14명의 선원이 승선, 전부 1.00미터, 후부 3.40미터의 공흘수상태로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12노트로 속항한 본선은 이날 21시 50분 흑일도 서단을 우현정횡 0.5마일로 항과후 진침로 308도로 변침, 잠시후인 22시 15분 조선중이던 수심인 A는 선수좌현 약 10도, 1.2마일에서 예인등을 점등하고 반항하는 상대선 8강남호를 초인, 이날 22시 17분경 양선간의 거리가 0.8마일일 때 예선 8강남호가 약간 우변침할 때 상대선 뒤로 항과할 것이라 판단하고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고저 좌전타하고 이 때 8강남호 후방에 뒤따라오는 피예부선의 양현등을 보았으나 피예인선이 아니고 별도의 항행선으로 착각하여 피예부선 전방을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좌전타하여 상대선 8강남호의 후방에 이르렀을 때 뒤따라오던 피예부선이 갑자기 선수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22시 20분 선수가 진침로 260도를 향하였을 때 어룡도 북서방 1.75마일 해상에서 본선 우현 중앙외판에 상대선 피예부선의 정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남서풍에 파도는 거의없는 구름이 낀 날씨였고 시정도 양호하였다.관련해역에는 2.6노트의 남동류가 있었다.한편, 8강남호는 전장 26.50미터인 연해구역취항의 강조예선으로 4명의 선원이 승선, 모래 1,200입방미터를 적재한 전장 약 54미터, 너비 약 3미터, 총톤수 614인 강조부선을 예인삭 200미터를 예선선미로부터 신출, 예인하여 1993년 5월 27일 18시 25분 목포앞 마진도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6노트로 항해한 본선은 이날 19시 45분 진도대교를 항과하고 상마도를 좌현정횡 통과함과 동시에 자침로 170도(T164도)로 속항중인 이날 22시 17분 선수좌현 20-30도 1마일거리에서 반항하는 상대선 크리스탈 삼부호를 초인, 자침로180도로 정침, 순조로 7.3노트로 속항하였다.이날 22시 20분이 채 되기전 상대선 크리스탈 삼부호가 예선과 피예부선 사이로 진입하고 있어 투광등을 비추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8강남호는 예선등 백등 2개, 양현등, 선미등 및 황색등 1개를, 부선은 정부등 백등 1개와 양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하고 있었다.충돌과 동시에 예인삭이 절단되고 크리스탈 삼부호의 우현중앙 수선상부외판에 지름 약 2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부선 강남호의 선수좌현 수선상부외판 길이 3미터×높이 2.5미터가 내측으로 약 1.5미터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크리스탈 삼부호가 좌현전방에서 반항하는 8강남호측을 시인하고서 좌변침하여 피항선으로서 8강남호측의 진로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며 전방경계를 소흘히하여 예인등화를 표시하고 항해주인 8강남호와 피예부선 사이를 무단횡단한 것도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좌현전방에서 반항하는 예인선단을 보고서 좌변침하여 피항선으로서 예인선단을 피항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피예부선을 단독 항해선으로 오인하는등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예선의 전장이 50미터 미만이고 예인선단의 길이가 200미터가 넘는데도 마스트 정부등을 2개만 점등한 과실이 있으나 상대선이 예인선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피예부선이 정부등과 현등을 점등하여 당연히 피항선으로서 피항하지 아니하고 유지선 전방으로 좌변침 횡단한 과실로 인해 발생되었으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크리스탈 삼부호가 피항선으로서 8강남호측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