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크리스탈 삼부호, 어선 제105대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인해심 제93-3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크리스탈 삼부호제105대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2,5017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950킬로와트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5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3년 6월 21일 14시 15분 장 소북위 37도 11분 46초, 동경 126도 11분 48초(동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79방향 0.73마일지점)</span> 기선 크리스탈삼부호는 1988년 11월 부산직할시소재 K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길이 90.00미터(전장 97.56미터), 너비 15.20미터, 깊이 7.60미터이고, 디젤기관 2,600축마력(260RPM)을 거치한 총톤수 2,501의 강조 유류겸 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이며, 하기만재흘수는 6.562미터이고 재화중량톤수는 5,028톤이며, 항행구역은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이고, 소유자는 부산직할시 중구 J해운주식회사이며, 선적항은 부산직할시이고, M선급의 선급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의 항해속력은 230RPM에서 13.5노트이고 조종속력은 항내전속력이 210RPM에서 11노트, 반속력이 180RPM에서 8.5노트, 미속력이 135RPM에서 4.8노트, 극미속력이 3.3노트, 후진전속력이 5.0노트이다.이 선박에는 선장인 수심인 A 등 13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3. 6. 21. 08:50경 인천항 경인에너지 제2번부두에서 납사(R-naptha) 3,326톤(5,038.748킬로리터)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5.10미터, 후부흘수 6.20미터의 상태로 광양항 여천부두를 향하여 이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정 0.8-1마일정도의 안개로 항해가 어려웁자 09:35에 E2묘지에 묘박하였다.2시간 뒤쯤 안개가 걷혀 시정이 3마일정도로 회복되자 11:40에 기관사용준비와 더불어 양묘를 시작하고 11:45경 양묘 완료되자 곧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항해속력으로 12:30경 팔미도를 우현정횡 0.4마일정도로 끼고 돌아 그 남방에 설정된 통항분리방식중 출항항로를 따라 진침로 261도로 진행하여 서수도에 진입한 다음 13:15경 제7번등부표를 우현쪽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33도로 변침하였고, 13:40경 묵통도등대와 제1번등부표의 중간에서 진침로 207도로 변침하여 속항하였다.이 때부터 진로 전방에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하더니 14:00경 이 선박이 대금두 등대 북동방 1.4마일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0.2마일정도가 되어 기관사용준비를 하고 무중신호자동취명기를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2등항해사 D가 레이다로 진로 전방을 관찰하여 선수우현 11도ㆍ3.7마일정도로 소형선 1척(뒤에 “제105대선호”로 밝혀졌다)을 포착하여 수심인 A에게 보고하였고, 수심인 A 는 잠시 이 선박의 동정을 관찰한 바 방위변화없이 계속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수도의 남쪽끝부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어 일단 14:02경 기관을 반속으로 낮추고 이어 14:03경에 미속력으로 낮춘 다음 다시 이를 잘 관찰한 바 비스듬히 서수도의 끝부분을 가로질러 갈 태세로 변하여 14:04경에는 선수우현 12도ㆍ2.5마일정도로 관측되었으므로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하게 될 것이라 여기고 14:06경에 일단 기관을 반속력으로 증속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서수도의 중앙 약간 좌측을 따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다가오는 태세로 관측되어 14:09경에는 다시 미속력으로 낮추고 그 소형선을 관찰한 바 14:10경에는 선수우현 1도ㆍ0.98마일정도로 접근되어 다소 위험을 느끼고 즉시 극미속력으로 더 낮춤과 동시에 상대선과의 CPA를 넓히고자 10도 우전타하여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였다.

그러나 잠시 뒤 14:13경 상대선이 선수좌현 55도ㆍ0.28마일정도로 가까워진 상태에서 상대선이 갑자기 좌전하여 다가들어오므로 14:14경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하고 다시 14:14분 30초경에 후진전속력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본선이 우선회하면서 선수가 진방위 270도정도를 가리킬 때인 1993. 6. 21. 14:15경에 인천항출입항로 서수도상인 동백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9도방향 0.73마일정도 되는 북위 37도 11분 46초, 동경 126도 11분 48초의 지점에서 전진타력이 3.54노트정도인 상태로 양 선박의 선미방향간의 교각 60도정도의 각도로 크리스탈삼부호의 구상선수부 좌측과 상대선인 제105대선호의 선수우현 수선상부가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05대선호는 1984.8.13. 인천직할시소재 N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길이 23.95미터, 너비 7.15미터, 깊이 2.70미터이고 디젤기관 458축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75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인천직할시 동구 C가 소유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의 전속력은 1,750RPM에서 8노트이고 반속력은 1,300RPM에서 6노트이며 후진전속력은 3.6노트이다.이 선박에는 선장인 수심인 B 등 7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3.6.16. 09:00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출항하여 그날 18:00경에 163-1해구인 덕적도 남서방 30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곧 투망하여 조업에 들어갔다.6.21. 아침까지 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병어 127상자와 기타 잡어 57상자 등 184상자 및 제107대선호에서 어획한 어획물 121상자를 싣고 그곳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그날 12:30경 8노트정도의 항해속력으로 각흘도를 좌현 0.1마일정도로 통과한 다음 소야도남단의 진두타도를 조타목표로 하여 자침로 068도(진침로 061도)로 변침하였다.14:00경 진두타도 남서방 1.25마일정도에 이르렀을 때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0.1마일정도로 되었으나 계속 항진하여 14:02경 진두타도 남서방 1마일정도의 지점에서 서수도 남단부를 비스듬히 횡단하여 동백도등대를 우현으로 보면서 서수도의 동쪽을 따라 그 역방향으로 항진하고자 소이작도를 향하여 자침로 095도(진침로 088도에 해당하나 당시 우현선미방향으로부터 0.6-0.7노트정도의 창조류를 받아 084도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로 변침하였는 바 이 때 레이다로 선수좌현 49.4도ㆍ3마일정도에서 서수도를 따라 남하중인 선박(뒤에 “크리스탈삼부호”로 밝혀졌다)을 탐지하였으나 처음에는 별 관심없이 속항하였다.

그러나 잠시 뒤 다시 그 상대선을 관찰한 바 점차 좌현정횡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좌현 중앙쪽으로 받히게 될 것 같이 보이므로 14:07경 상대선이 선수좌현 59.5도ㆍ1.82마일정도로 접근되었을 때 자침로 040도(진침로 033)로 변침하였다.이렇게 변침한 다음에도 상대선과는 별로 방위변화없이 계속 가까워져 14:10경에는 선수좌현 5도ㆍ0.98마일정도가 되었으므로 상대선으로 하여금 서수도의 중앙을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자선은 대금두의 서쪽 연안 가까이로 피항하고자 14:13경 상대선이 선수좌현 38도ㆍ0.28마일정도로 관측되는 상태에서 극좌전타하여 자침로 337도(진침로 330도)로 변침하여 상대선을 선수우현 25도정도로 관찰하는 태세로 되었다.

그러나 14:14경에는 상대선이 선수우현 37도ㆍ0.1마일정도로 접근되어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충돌이 급박하게 되자 14:14 30초경 상대선이 선수우현 31도 270미터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14:15경에 속력 2.2노트정도이고 선수방향 진방위 330도정도의 상태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의 기상은 남풍이 초속 6미터정도로 불어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고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은 0.1마일정도였으며 조후는 창조 초기로서 1.51노트정도의 북북동향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충돌로 크리스탈삼부호는 구상선수상부가 내부골재와 함께 길이 1.5미터정도가 굴곡되면서 부분 균열되고 선수좌현 상갑판상 외판 및 선수수창외판이 부분적으로 파공되었으나 손상정도가 경미하여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이후 부산시 P조선주식회사에서 수리비 556만원정도를 들여 수리하였고, 제105대선호는 선수재 및 인근 우현외판이 굴곡 손상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자력운항후 같은해 6월 30일 인천소재 R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수리비 2,100만원정도를 들여 수리하였다.인천항 서수도 항로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출항하는 선박의 항로이나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 항로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할 수 있다.그러나 수심인 B는 인천항입구 부근의 최신판 해도(해도번호 306)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로지정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채 인천항 서수도 항로를 따라 입항하던 제105대선호가 출항하던 크리스탈삼부호와 거의 마주치는 상태가 되었으나 항로 우측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좌전타를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며 크리스탈삼부호가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105대선호는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채 인천항 서수도 항로를 따라 입항하던중 동 항로상에서 출항하던 상대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가 되었으나 상대선의 동정감시소홀로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항로 우측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좌전타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크리스탈 삼부호는 14시 04분경 상대선을 선수우현 12도ㆍ2.5마일정도 관측하고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할 것으로 여기고 14시 06분경 기관을 반속으로 증속한데다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상황에 따라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이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105대선호의 선장으로서 최신판 해도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길이 30미터미만의 본선이 인천항 서수도로 입항할시에는 서수도 항로 바깥해역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항로상으로 항행하였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만으로 탐지한 타선에 대해 유의하여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에 따라 정지하는 등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조심하여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정횡전방에 있는 타선에 대하여 항로우측으로 피해야 할 것임에도 충돌에 임박하여 오히려 좌전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크리스탈 삼부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횡전방에 있는 상대선과의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시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인천항 서수도 항로를 따라 입항하던 제105대선호가 출항하던 크리스탈 삼부호와 거의 마주치는 상태가 되었으나 항로 우측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좌전타를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며 크리스탈 삼부호가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