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적선명크리스탈 삼부호제105대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25017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950킬로와트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3년 6월 21일 14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48초, 동경 126도 11분 47초</span> 크리스탈 삼부호(이하 삼부호라 한다)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90, 15.29, 7.60미터인 강조 유조겸 위험화학품 산적운반선으로서 주로 인천항, 광양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1993년 6월 21일 08시 50분 인천항 경인에너지 제2번 부두에서 나프타(Naptha) 5038.748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전부 5.1미터, 후부 6.2미터의 흘수 상태로 양하지인 광양항으로 떠났으나 갑자기 몰려온 심한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자 같은 날 09시 35분경 1-2묘지에 가박하고 출항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시 45분 시정이 호전되자 양묘,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같은 날 13시 40분, 서수도 제1번 부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207도로 변침, 11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14시 00분경 안개가 짙어지면서 시정이 0.2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만으로 선수우현 5도, 약 3마일 거리에 소형선의 물체(제105대선호)를 포착,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14시 02분 기관을 반속으로 낮추었다가 14시 03분 미속으로 낮추었으며, 14시 09분 제105대선호가 약 1.8마일인 거리까지 가까워지고 좌현 대 좌현 통과 형태로 되어 접근거리를 충분히 주기 위하여 14시 10분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고 기관을 극미속으로 낮추었다.그 후 14시 14분경 0.5~0.6마일 거리로 가까워진 상태에서 제105대선호가 갑자기 좌현 선수쪽으로 급격히 접근되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정지와 동시 극우전타, 전속 후진을 걸어 후진타력이 생기며 선수가 서서히 우편향 되면서 선수방위가 약 270도를 가리킬 때인 14시 15분, 북위 37도 11분 48초, 동경 126도 11분 47초 해점에서 제105대선호의 우현선수부와 삼부호의 좌현선수부 및 구상선수부가 양선 선미교각 약 60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남풍이 초속 6미터에 안개로 시정이 약 0.1마일 정도 였으며, 북류 약 2노트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105대선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3.95, 7.15, 27.70미터인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3년 6월 16일 09시 00분 인천항을 떠나 같은 날 18시 00분경 목덕도 서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달 21일 아침까지 부근해역에서 약 100상자의 어획물을 적재한 후 같은 날 09시 00분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약 28년간 승선생활을 하였으며, 안강망 어선 선장을 약 10년간하면서 주로 인천항을 입출항하였으나 특정해역이 표시된 해도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고, 특정해역의 항행규칙을 알지 못하고 다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인천항 서수도를 향하여 전속 8노트로 항진하여 같은 날 14시 00분 진두타도 남서 약 1마일 해상을 통과하면서 좌현선수 30도방향, 약 3.0마일 거리의 물체(삼부호)를 레이다로 포착 이를 관찰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삼부호가 출항선임을 확인하고 14시 02분 진두타도 남방 1마일 해상에서 소이작도를 보고 나침로 115도로 변침하였다가 약 2분 후 선속을 4노트로 감속하고 자침로 04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소이작도쪽 서수도의 동측 연해교통대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출항선(삼부호)이 소이작도 쪽으로 출항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충돌 수분전에 극좌전타하여 자침로 330도를 향하고 있을 때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크리스탈 삼부호는 좌현선수 상갑판상 외판과 구상선수부가 굴곡 파공되었으나 손상정도가 경미하여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이후 부산남성조선소에서 550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하였고, 제105대선호는 선수우현부의 수선상부가 굴곡 손상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자력운항 후 같은 해 6월 30일 인천 소재 K조선소에서 약 2100만원을 들여 수리 완료하였다.인천항 서수도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항로 지정 항법이 적용되는 수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의 항로이나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은 수로밖 연해교통대를 따라 입항 할 수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105대선호가 인천항 서수도로 출항하는 타선을 피하지 아니하고 수로를 따라 입항하면서 충돌직전 좌전타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크리스탈 삼부호 역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105대선호는 수로(서수도)의 외측 연해교통대를 통항하였어야 함에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수로를 따라 입항하였으며, 출항중인 타선의 동정감시 소홀로 소이작도 쪽으로 출항하는 것으로 알고 충돌에 임박하여 좌전타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케 되었으며, 크리스탈 삼부호는 14시 09분 약 1.8마일 거리에서 제105대선호를 좌현 대 좌현 통과 형태로 인지하였다고는 하나 박근상태로 되고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105대선호 선장으로 최신판 해도를 선내에 비치하고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이 특정해역인 인천항 서수도로 입항시에는 서수도밖 연해교통대로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직무상 과실과 제한된 시정에서 레이다만으로 탐지한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타선(삼부호)에 대하여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에 따라 정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조심하여 항행하며 정횡전방에 있는 타선에 대하여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충돌에 임박하여 좌전타를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크리스탈 삼부호 선장으로 제한된 시정하에서 정횡 전방에 있는 타선(제105대선호)과의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시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미속, 극미속으로 항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5대선호가 교통로 항법을 위반하여 인천항 서수도를 따라 입항한 것과 시계제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정횡전방의 타선에 대하여 좌변침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크리스탈 삼부호가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