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청진호.예인선 강남티-9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진호강남티-9호강남5005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주)KC 외 1명 총 톤 수696.00톤87.00톤91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6㎾ x 1기디젤기관 845㎾ x 1기해당없음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12. 4. 10. 05:2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14초.동경 129도 13분 26초(부산 청사포 교석초등대 동방 약 1.3마일 해상)</span> 청진호는 총톤수 696.00톤(길이 72.01 x 너비 11.20 x 깊이 5.30 m), 출력 1,176㎾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6. 8. 1. 일본국소재의 신원해양개발(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 7. 19.부터 2015. 7. 1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고, 2011. 5. 6.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그 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J(주)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주)L에 위임하였으며 (주)L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아 2007. 5. 2.부터 2012. 5. 1.까지 유효한 안전관리적합증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가지고 이 선박의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청진호 또한 울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2010. 10. 25.부터 2015. 10. 24.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를 발급 받았으며, 2010. 10. 25. 인증심사를 받아 그 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주로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포항항 등을 운항하며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2012. 4. 10. 04:10경 선장 D와 해양사고관련자 청진호 1등항해사 A(이하 “청진호 1등항해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공선 상태로 부산항 5부두에서 울산항 에스케이(SK)부두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청진호 1등항해사 A는 이 선박이 부산항 5부두를 출항하여 부산 북항 방파제를 통과할 무렵 선장 D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고 당직 근무에 임하였으나 계속된 입출항과 부산항 5부두 정박 중 시행한 선내 업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청진호 1등항해사 A는 부산항을 벗어나 자동조타 장치를 사용하여 진침로 45도, 속력 10.6노트로 항해하던 중, 충돌 약 20분 전인 같은 날 05:00경 청진호의 1시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같이 항해하는 상대예인선열(추후 “상대선 강남티-9호 예인선열”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청진호 1등항해사 A는 강남티-9호 예인선열과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오판하고 선수 좌현에 산재하여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만 주의를 기울이느라 강남티-9호 예인선열을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치없이 항해하였다.충돌 약 1분전 강남티-9호 예인선열과 매우 근접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청진호 1등항해사 A는 주기관을 정지하며 자동조타를 해제하고 좌전타하였으나 2012. 4. 10. 05:20경 부산 청사포 교석초등대 동방 약 1.3마일거리인 북위 35도 09분 14초.동경 129도 13분 26초 해상에서 주기관을 정지하며 좌전타하여 속력이 2.2노트 정도이고 진침로 약 040도인 청진호 우현선수부와 예인선 강남티-9호에 의해 선수침로 035도, 속력 7.5노트로 예인되던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의 좌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교각 약 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강남티-9호는 총톤수 87.00톤(길이 27.65 x 너비 6.80 x 깊이 3.20 m), 출력 845㎾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6. 4. 1. 부산광역시 소재의 (주)오수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 5. 23.부터 2016. 5.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고, 2011. 7. 26. 임시검사를 받아 그 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으로 주로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와 예인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는 선박이다.강남5005호는 총톤수 914.00톤(길이 62.36 x 너비 18.00 x 깊이 4.00 m)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07. 10. 1. 부산광역시 소재의 (주)동해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7. 11. 21.부터 2012. 11. 2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고, 2011. 11. 8.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그 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이다.강남티-9호 예인선열은 주로 거제도 소재의 옥포조선소와 울산항, 여천항 등에서 피예인부선에 선체블록이나 담수화설비 등의 중량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예인선열로, 2012. 4. 9. 15:00경 해양사고관련자 강남티-9호 선장 B(이하 “강남티-9호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여천항에서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에 담수화시설용 탱크 5개를 적재한 후 울산신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여천항을 출항하여 예인줄을 약 70m로 조정한 강남티-9호 선장 B은 2012. 4. 10. 04:10경 거제도 끝단인 가오도 부근 해역에서 당직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연안을 따라 침로를 변경하며 7.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충돌 약 15분전인 같은 날 05:05경 연안을 따라 진침로 025도, 속력 7.5노트로 항해하던 강남티-9호 선장 B은 예인선열의 좌현 선미, 약 0.8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추후 “청진호”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초인하고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얻지 못하였다.충돌 약 3분전인 같은 날 05:17경 충돌의 위험을 느낀 강남티-9호 선장 B은 기적을 울리며 탐조등을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에 비추고 예인선 강남티-9호의 침로을 우현으로 소각도 변침하여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옅은 안개가 끼었으며 남서풍이 초속 3 ~ 4m로 불고, 파고는 1m 내외,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였다.이 충돌사고로 강남티-9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의 좌현 중앙 외판이 약간 굴곡되고 내부의 용접부분이 균열되었으며, 양 선박 모두 항해에는 지장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청진호가 항해 중이던 강남티-9호 예인선열을 추월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의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중 제71조(추월)에 해당된다.따라서 추월선인 청진호는 피추월선인 강남티-9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여 가능하면 좌현 쪽으로 추월하였어야 하며, 피추월선인 강남티-9호 예인선열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어야 하고, 추월선인 청진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신호 등으로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한다.그 밖에「해상교통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74조(피항선의 동작), 제75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된다.2)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계의 의무는 선박의 종류, 크기, 수행하는 작업, 해기사 면허의 등급 및 소지 유.무 등에 의해서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고 다른 선박과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또한,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청진호는 충돌 약 20분전 자신의 선수 1시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항해하는 강남티-9호 예인선열을 발견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측을 통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강남티-9호 예인선열은 같이 가는 선박이니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예단한 채, 좌현 쪽에서 조업하는 어선군에 주의하느라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때까지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다.3) 청진호 항해당직자의 피로도 및 사고 기여도 검토선원의 피로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고려할 때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 또는 당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원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련된 임무가 부여된 모든 사람은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사고 당시 청진호의 항해당직자인 1등항해사는 심판정의 진술에서 잦은 급유작업과 연안항해로 늘 피곤한 상태라고 하였으며, 사고 항차에도 급유작업과 정박 중 수행한 선내업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심판장의 주도하에 이 사람의 당시 피로도지수(FSI)를 계산한 결과,s = 피로증세 횟수 = 3wh = 작업시간 = 18시간 40분(18.3)sh = 수면시간 = 4FSI=s(3)ⅹ21.4 + wh(18.3)ⅹ6.1 - sh(4)ⅹ4.5 = 157.8이며, 피로도지수가 50 이상이면 피로가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에 비추어 이 선박의 항해당직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매우 피곤한 상태로 당직에 임하여 이 사람의 피로도가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4) 청진호의 상황 오판과 경계소홀청진호는 진침로 045도, 속력 10.6노트로 항해하던 충돌 약 20분 전, 약 1시 방향으로 1마일 떨어진 강남티-9호 예인선열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며, 상대선이 예인선열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컴파스에 의한 방위변화 측정이나 레이더 등을 이용한 체계적인 관측을 아니한 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선박임으로 충돌의 위험이 없을 것이라 오판하고 청진호의 좌현 부근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상대선과 점점 근접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충돌 1분전, 매우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이르러 상대선을 발견한 청진호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좌현전타 하였으나 상대선 강남티-9호 예인선열의 피예인부선과 선수미교각 약 5도로 충돌하였다.양 선박이 선수미 교각 약 5도로 충돌한 것은 청진호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조금만 일찍 피항 동작을 취하였으면 이 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며, 청진호는 상대선을 초인한 이후 충돌의 위험에 대해 오판하고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5) 강남티-9호 예인선열의 부적절한 피항조치강남티-9호는 충돌 약 15분전 자신의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의 좌현 선미, 약 0.8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청진호를 육안으로 초인하고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호출하여 응답을 얻지 못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3분전에 이르러서야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울리며 탐조등을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에 비추고 예인선 강남티-9호의 침로을 우현으로 소각도 변침하여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이 선박의 피예인부선이 상대선과 선수미 교각 약 5도로 충돌한 점에 미루어 이 선박이 조금만 일찍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였더라면 이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며, 충돌 15분 전부터 상대선에 대해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었으나 VHF 통화만 시도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항해하다가 급박한 충돌의 위험에 이르러서야 피항협력동작을 하려다가 피항시기를 놓쳐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건 충돌사건은 시계 내에서 양 선박이 추월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추월선인 청진호 1등항해사가 강남티-9호 예인선열을 초인한 이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박이니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오판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강남티-9호 예인선열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추월선인 강남티-9호 예인선열이 청진호가 선미에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항해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 피항협력동작을 취한 까닭에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에 따라 청진호가 90%, 강남티-9호 예인선열이 10%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청진호 1등항해사로서,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주변상황 등을 고려한 정확한 판단으로 상대선과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수 1시방향에서 항해 중인 강남티-9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이르러 상대선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좌현전타 하였으나 상대선 강남티-9호 예인선열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강남티-9호의 선장으로서, 비록 자신의 선박이 피추월선의 지위에 있더라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할 의무 외에도 유지선에 대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 15분전 상대선을 발견한 후 VHF에 의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상대선으로부터 응답이 없어 상대선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충돌 약 3분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기적을 울리며 탐조등을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에 비추고 예인선 강남티-9호의 침로을 우현으로 소각도 변침하여 예인선열의 진로을 우현으로 변경,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항해 중 다른 선박과 조우한 경우 체계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억측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상대선과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초단파대무선전화(VHF)의 사용을 지양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피항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선원은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선장은 당직선원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당직업무를 조정하여야 한다.

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자의 피로도 등을 감안한 업무 정도를 파악하여 적정한 인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시계 내에서 추월선인 청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강남티-9호 예인선열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추월선인 강남티-9호 예인선열이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95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유조선 청진호.예인선 강남티-9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2-05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 4. 10. 05:2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9분 14초.동경 129도 13분 26초(부산 청사포 교석초등대 동방 약 1.3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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