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구호대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거제시 일운면 선박소유자C외 1명D 총 톤 수202.65톤4.3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2월 3일 19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4초, 동경 129도 00분 58초(두도 북방 130미터 해상)</span> 기선 천구호는 1944년 진수된 총톤수 202.65톤,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평수구역 유조선으로서 1995년 2월 3일 18시 55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4명이 승선하고 공선으로 감천항내 J조선소 안벽을 떠나 영도 봉래동의 정박지를 향해 출항하여 같은날 19시 07분경 감천항 동방파제 등대를 좌현 50미터 정도의 거리로 통과한후 선속 8노트, 자침로 085도로 정침하였다.변침직후 천구호 선장인 수심인 A는 우현정횡 약간 후방 250미터 거리에서 대덕호의 홍등을 보았고, 이때 양선은 교각 30도 정도의 횡단상태로 접근중에 있었으나 수심인 A는 상대선이 본선을 평행한 침로로 추월해 지나가는 선박으로 지레 짐작하고는 별다른 주위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가 충돌직전에서야 상대선이 선수우현 지근거리에서 접근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고 우현전타하였으나 원침로 및 속력 그대로 같은 날 19시 10분경 두도 북방 13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2분 54초, 동경 129도 00분 58초 지점에서 동선의 선수와 대덕호의 좌현선미가 대덕호의 선미좌측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대덕호는 1982년 3월 진수된 총톤수 4.33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거제군 일운면 선적의 목조 연해 통발어선으로서 1995년 2월 3일 16시 30분경 활어 945킬로그램을 싣고 당시 중앙부 흘수 0.5미터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혼자서 부산광역시 자갈치 어시장으로 가고자 거제군 일운면 구조라 포구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50분경 서도를 좌현정횡 200미터로 통과한후 두도 내측의 수로 중앙을 보고 자침로 055도, 선속 9노트로 항해를 계속했으며 선교에서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좌현측에서 접근해 오고 있는 천구호를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가다가 천구호와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대덕호는 선미로부터 침수되었고 선장 B가 천구호에 구조된 직후 곧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횡단관계에 있는 양선이 다 같이 경계소홀로, 피항선인 천구호측이 침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덕호역시 피항을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천구호의 선장으로서 대덕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피항선으로서 취하여야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동인은 대덕호의 선장으로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유지선으로서 취하여야 할 적절한 피항렵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관계에서 피항선인 천구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대덕호의 침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덕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천구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