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765.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8월 28일 16시 40분 사고장소부산시 영도구 소재의 K조선소 선가</span> 유조선 진양호는 총톤수 765.7톤,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선으로 1990년 8월 20일 12시 00분경 정기 수리를 하기 위하여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소재의 K조선소에 상가하였다.상가중 기관실내의 일부 기기를 영도구 소재의 M조기 공업사에서 하청부 수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8월 28일 16시 40분경 주추진기관의 윤활유 펌프와 냉각기 사이의 해수 냉각수관 길이 약 60센티미터를 절취하기 위하여 M조기 공업사 소속의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B가 플렌지 볼트(Flange Bolt)를 산소 절단기로 절단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기관실 바닥(Bilge way)주추진기관의 우측 밑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용접사 기량 자격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B는 이 절단작업을 시작하기전에 기관실 상판(Floor plate)를 철거하고 휴대용 씨오투(CO2)소화기 1개와 약 20리터(ℓ)들이 바켓에 해수를 채워 준비하여 현장 바로 옆에 두었었다.화재발생을 목격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준비되었던 바켓의 해수를 불난 부위에 반바켓 정도 뿌려 부었을 때 발생하던 연기가 정지하여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단정하고 절취한 해수관을 상갑판상으로 옮겨 놓은 후 다시 기관실로 내려가보니 이때는 주추진기관의 반대측인 좌측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당황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급하게 남은 해수를 퍼붓고 휴대용 씨오투 소화기도 쏘아보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화재발생을 알고 선원들이 운반해온 50킬로그램(㎏)용량의 분말소화기를 분사했으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그래서 조선소에 설치된 소화주관에서 나오는 해수를 소화호스로 연결하여 기관실 내부에 살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불길이 좀 잡혀가는 때인 같은 날 17시 10분경 소방차 수대가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진화작업을 개시하여 같은 날 17시 35분경 완전 진화되었다.
이날 기관실에는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B외 1명의 다른 용접공, 전기공 4명과 선원 2명 도합 8명이 있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1기사를 대동하고 기관 부속품 구입차 16시 20분경에 상륙하고 본선에는 면허를 소지한 기관사는 한사람도 없었으며 본선에는 소화작업복과 소화기구는 완벽하게 비치하고 있었다.이건 화재로 기관실내 직류 전동기 11개, 배전반 및 각 전선이 침수하여 못쓰게 되고 발전기의 과급기등이 침수하였다. 피해기기는 N전기 공업사등에서 수리하여 현재 사용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은 주추진기관의 해수 냉각수관을 신환하기 위하여 사용중이던 해수관을 절취하면서 고착된 플렌지 볼트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고 있을 때 발생되는 고온의 불티가 기관실 바닥에 있었던 기름묻은 걸레에 지속으로 많은 양이 떨어져 기름걸레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후 일차로 바켓의 해수를 쏟아 부었을 때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채 주추진기관의 좌측으로 밀려가 있다가 서서히 불길이 되살아나면서 빌지수표면의 기름에 옮겨 붙으며 화재는 확산되었던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많은 기기의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사를 당직자로서 배치하지 않은 채 1기사와 같이 이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충실한 수리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았으며 비록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 행위는 아니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산소 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면서 바닥의 기름걸레에 인화케 하였고 초기 진화작업시에 완전히 소화하고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나 절단기로 작업을 시작할 때 해수 바켓과 휴대용 씨오투를 준비를 한 정도나마 정상을 참작했으며 용접사 기량자격 증명서도 없는 사람을 이 작업에 배치한 하청부 수리업체인 계약 당사자 M조기 공업사(대표자 C)의 과실이 또한 인정되어 이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산소절단기로 주추진기관의 해수 냉각수관을 절단 작업하던 중 그 불티가 기관실 바닥(Bilge way)에 있는 기름 묻은 걸레에 떨어져 인화된 후 빌지의 기름으로 확산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