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진양호, 유조선 제1대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양호제1대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울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765.70톤204.1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7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5월 9일 00시 12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49초, 동경 129도 22분 29초</span> 진양호는 총톤수 765.70,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유조선으로 경유 1,42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 3.80미터, 선미 4.10미터의 만재 흘수상태로 1993년 5월 9일 00시07분경 주문진항으로 가고자 울산항 장생포 유공부두에서 이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두이안 후 기관을 여러가지로 사용하며 울산항 제2항로를 향하여 반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0시 09분경 침로를 자침로 130도로 정침하였을때 선수좌현 약 35도 거리 약 0.6마일에서 이쪽으로 오고있는 선박을 초인하고 00시 10분경 유공등대 북방 약 170미터 해상에서 자침로 095도로 향하자 상대선과 마주치는 상태가 되며 거리가 접근되자 00시 11분경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고 단성일발을 울리며 우전타하였으나 상대선이 갑자기 좌전타하므로 이를 피하고자 즉시 좌전타하여 선수방향이 100도를 가리킨 상태에서 같은 날 00시 12분경 장생포 남방 7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29분 49초, 동경 129도 22분 29초에서 본선 선수 우현에 상대선 우현선미부가 선수미각 약 4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제1대영호는 총톤수 204.12,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강조유조선으로 연료유 225톤을 적재하여 선수 1.80미터 선미 2.5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3년 5월 8일 19시 30분경 부산항 극동정유 부두에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자 B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23시 00분경 간접갑 등대를 좌현정횡 1.5마일로 통과한 후 울산항 입구를 향해 전침로 000도로 변침하여 23시 55분경 울산항 제1항로 입구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0 평소에는 제2항로에서 장생포로 진입할 때 장생포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유무를 확인하고 출항선이 있을 때에는 기다렸다가 장생포로 진입하여 왔으나 9일 00시 07분경 출항선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2항로 제3번 등부표 북동 150미터 해상에서 장생포로 진입하고자 진침로 255도로 정침 반속으로 속항하던 중 00시 09분경 선수전방 거리 약 800미터에 출항하는 선박의 장등 및 양현등을 육안으로 초인하고 00시 10분경 작업등을 켰다 껐다하다가 주기관을 정지하여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였으며 양선의 거리가 접근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00시 11분경 극좌전타하여 00시 12분경 선수방향이 240도일 때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진양호는 선수재 상부의 높이 약 30센티미터가 굴곡되었고 우현묘의 빌 양단이 굴곡되었으며 제1대영호는 우현선미 기관실 외판이 길이 약 8미터 높이 약 1.5미터 굴곡,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울산항 제2항로 북서단에서 장생포항 입구는 가항폭이 약 70미터 정도로 출항선이 있을 때 입항선은 출항선이 완전히 출항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입항하여야 함에도 유조선 제1대영호는 장생포항에 진입하면서 항무 울산과 교신하면 즉시 알 수 있는데도 출항선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충돌 3분전에서야 좁은 수로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며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침하여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것이다.한편 진양호는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좁은 수로이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조기에 우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박근상태에서 우전타하였다가 상대선이 좌전타하자 다시 좌전타함으로써 충분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대영호 선장 B는 수로가 좁은 장생포항에 입항하면서 출항선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또한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침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진양호 선장 A는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침로를 조기에 우현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여 충분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수로가 좁은 장생포항에서 입항선인 제1대영호가 출항선인 진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고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양호가 충분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