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진양1호.어선 제3운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양1호 제3운영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J캐피탈(주)C 총 톤 수1,477.00톤97.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00마력 1기디젤기관 4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1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월 27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41초.동경 129도 39분 36초(구룡포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8도, 약 4.4마일 해상)</span> 진양1호는 1984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477.00톤(L82.01m×B12.60m×D6.40m) 디젤기관 2,700마력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연해구역(단, 국내항해) 강조 유조선으로서 J캐피탈(주)로부터 (주)K가 용선하여 주로 국내항간의 유류수송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00년 1월 27일 03시 30분경 선장 박기덕 이하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라 한다) 등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울산항 SK부두에서 F.C.C Oil 2,521.901 M/T을 실어 흘수 전부 4.90미터, 후부 6.35미터 상태로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D의 지휘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10분경 감포등대를 좌현 정횡 약 4.6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침로를 020(M)도로 조정하였고, 같은 날 07시 30분경부터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었으므로 같은 날 08시 00분경 항해당직을 맡은 1항사 A가 같은 시 10분경 주기관을 반속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엄중한 경계에 임하였다.이어 같은 날 08시 20분경부터 기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같은 시 35분경 선장 D가 선교로 올라가서 레이더의 해면반사로 인하여 육안으로 전방경계를 하던 중 갑자기 본선 좌현 선수부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긴급 우현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선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같은 날 08시 40분경 구룡포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8도, 약 4.4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58분 41초.동경129도 39분 36초 지점에서 제3운영호의 선수부와 선수미선 교각 약 08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눈이 많이 내리고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북서-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어 약 3-4미터의 파도가 쳤다.한편 제3운영호는 1982년 9월 24일 진수된 총톤수 97.98톤(L27.45m×B5.70m×D2.70m)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장치한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2000년 1월 26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이하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후포항을 떠나 같은 날 20시 00분경 구룡포 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임하였다.같은 달 24일 17시 00분부터 동해남부 해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조업을 강행하던 중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같은 달 27일 08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해묘(∮약 50m×묘줄 약 15미터)를 거두어들일 때인 같은 날 08시 15분경 남방 약 3마일 거리에서 북상 중이던 진양1호를 레이더로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속단한 채 해묘 양묘작업을 하고 있던 중 진양1호를 갑자기 선수 약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자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약 130도일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진양1호는 좌현선수부가 약간 긁혔으나 제3운영호는 선수 상단부가(높이 0.5미터×넓이 1미터) 파손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기관장이 넘어져 타박상과 엄지손가락의 골절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진양1호측이 경계소홀로 항로 전방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해묘를 거둬들이고 있던 제3운영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제3운영호측이 해묘 양묘작업 중 진양1호를 발견하고서도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속단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약 2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서야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진양1호의 1등항해사로서 당시 항해당직 중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서 해묘 양묘작업 중이던 제3운영호를 피항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3운영호의 선장으로서 당시 기상악화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해묘 양묘 중 진양1호를 조기에 발견하고서도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속단한 채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진양1호측이 경계소홀로 해묘 양묘 중이던 제3운영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제3운영호측이 전방경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