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주양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주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90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1,704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4월 9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20초.동경 128도 38분 40초 지점(매물도 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주양호는 울산시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590, 디젤기관 1,704킬로와트로 1992년 5월 건조진수되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을 취항하는 강조유조겸 위험화학품 산적 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B, 수심인 2등항해사 A등 선원 14명이 승무하면서 대산항에 입항, 현대정유 제2부두에서 휘발유등 화물 약 3,67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 흘수 약 5.40미터, 선미흘수 약 5.60미터의 상태로 1994년 4월 7일 21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1노트로 항해할 때인 같은달 8일 23시 30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항해당직을 교대하기위하여 승교하고 선장 B는 그대로 당직근무를 계속하다가 같은달 8일 24시 00분경 소매물도 등대를 약 0.6마일로 좌현 정횡항과시 진침로 051도로 변침해놓고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레이다 화면을 관찰하고 조타수는 키를 잡으면서 속항할때인 같은달 9일 00시 30분경 매물도 동방 약 4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9분 20초, 동경 128도 38분 40초 지점을 지날무렵 선저에서부터 “쿵”하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주기 관을 정지하였다.이때 날씨는 구름이 끼고 북동풍이 초속 13미터로 불며 파고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부근해상의 수심은 약 50미터이다.휴식중이던 선장 B도 같은날 00시 30분경 우현 선저부에서부터의 충격을 느낌과동시에 주기관이 정지되므로 즉시 승교하여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서 상황을 듣고 전선원을 기상시켜 선체를 점검한 바 화물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이하였다.한편 같은날 00시 37분경 주기관을 기동 극미속전진으로 운전한 바 기관에 진동이 발생하고 각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무리한 운전의 징조를보이므로 전속 운전하지 못하고 매분회전수 700으로 감속운전하여 항해를 재개, 같은날 06시 10분경 부산항에 입항 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날 09시 35분경 동원한 잠수원의 선저검사결과 구성선수 선저부에 길이 약 1.5미터, 가로 약 1미터의 파공, 제2번 우현 밸로스트 수조창 선저외판에 가로 약 1.2미터 세로 약 1미터의 굴곡, 파공이 발견된 바 이들은 같은달 14일 정기검사 수리시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선박은 대산항에서 휘발유등의 화물 약 3,67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약 5.40미터 선미흘수 약 5.60미터의 상태로 동항을 출항하여 전속 약 11노트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중 수심 약 50미터의 매물도 동방 약 4마일 지점에 이르러 선저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사고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를 재개하여 부산항에 입항, 선저검사결과 구상선수 선저부와 우현 제2번 밸러스트 수조창의 외판선저부에 각각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미터의 파공 또는 굴곡손상이 발견되었다.또 주기관 정지후 항해를 재개하기위하여 주기관을 기동한 바 주기관에서 진동이 발생하고 기관 각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징후를 보인 바 있다.이와같이(1) 수심 약 50미터의 해상을 항해할 때 사고가 발생하고(2) 손상개소는 수면하방 약 5미터부근의 선수선저 및 우현 밸러스트 수조창 선저외 판부로서(3) 충격후 주기관이 발열하며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상당한 질량의 수중 물 체에 접촉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접촉사건은 항해중 수중에서 부유중인 미확인물체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선박이 수심 약 50미터의 해상을 항해할 때 수면하방 약 5미터의 부유중인 미확인 물체에 접촉되었으므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이를 미리 알아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항해중 수중에 부유중인 미확인 물체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