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주양호 장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고흥군 도화면 선박소유자J해운 C 총 톤 수 1,590톤 1.1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9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85마력 디젤기관 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 3등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7월 17일 04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30초, 동경 127도 30분 48초(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탕건여 등대 북방 0.7마일 해상)</span> 주양호는 총톤수 1,590톤, 디젤기관 2,285마력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4년 7월 16일 23시 45분경 광양항 중흥부두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광양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예정침로를 따라 소리도 남단을 경유하여 다음날인 7월 17일 03시 45분경 외나로도 남안에 위치한 탕건여 등대로부터 진방위 080도, 거리 약 5마일에 이른바 이무렵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2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진침로 270도, 전속 약 12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B는 당직을 시작한지 십수분이 경과된 이날 03시 58분경 선수 우현 약 20도, 거리 약 2.4마일 위치에서 백색작업등 2개를 켜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 장열호를 초인하였음에도 전방의 항로주변에 10여척의 어선들이 조업중에 있었고 이 선박 또한 작업등을 켜고있어 조업 중인 선박으로만 간주하고 레이다도 작동하지 않은 채 특별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상대선이 선수우현 약 20도, 거리 약 40미터 위치에서 진침로 약 220도로 접근하는 급박한 상황에서야 위험을 느끼고 즉시 극좌전타와 동시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계속 남아있는 가운데 선수가 약 20도 정도만 좌회두되어 약 250도를 가리킬 무렵인 이날 04시 12분경 탕건여 등대 북방 약 0.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2분 30초, 동경 127도 30분 48초의 위치에서 이배의 기관실 우현측 외판과 상대선의 선수좌현부가 선미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후 1등항해사 B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충돌 3분 후인 04시 15분경 선교에 올라와 상대선 수색을 개시한 결과 04시 35분경 전복된 상대선의 선저 위에 올라와 있는 선원 2명을 발견하고 인근 어선에 구조협조를 요청해 04시 40분경 이들을 구조 완료하였다.한편, 장열호는 총톤수 1.16톤, 육상용 디젤기관 70마력의 무등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는 1994년 7월 16일 16시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선착장에서 연승어업을 위한 주낚 80바퀴를 싣고 처와 함께 출항한 뒤 지죽도에 들러 미끼용 전어 4상자를 싣고 이날 20시 00분경 외나로도 염포 앞 해상에 도착, 투묘한 후 주낚채비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17일 03시 30분경 닻을 올려 조업지로 이동하여 04시경 탕건여와 곡두여 사이의 어장에 도착하였다.선장 C는 조업지 도착 후 진침로 약 220도, 속력 3-4노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처와 함께 주낚을 놓았으며 이 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주낚을 약 500여미터 놓았을 무렵인 이날 04시 12분경 갑자기 선수좌현에서 “꽝”하는 소리가 나면서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장열호는 전복되었고 선장 C는 처와 함께 바다에 빠진뒤 전복된 장열호의 선저 위에 올라와 있다가 인근 어선 명진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이날 07시 30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항법상 피항 의무를 가진 주양호측이 야간항행 중 진로전방에 많은 어선들이 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어로작업 중인 장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장열호측이 어로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충돌시까지도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충돌회피 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주양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야간항해 중 진로전방에 많은 어선들이 산재해 어로작업중이면 레이다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이동상태로 어로 중이던 상대선을 정선상태로 착각하여 조기에 이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 A는 통상 많은 어선들이 어로작업을 하는 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장열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이더라도 선박 통항이 빈번한 항로상이란 점을 유의하여 주위경계를 해야 함에도 충돌시점까지도 전혀 상대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계를 소홀히하여 유지선으로서의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주양호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장열호를 미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장열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