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9흥국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흥국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2,6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765㎾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J(주)(대표자 D) 직 명선장 1등항해사갑판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8월 22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00초.동경 126도 23분 14초(대산항 A-2묘지)</span> 제9흥국호는 1984년 4월 17일 경남 거제군 소재 K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46톤, 길이 85.63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7.00미터, 디젤기관 1,765㎾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탱커선(석유제품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이며, 상갑판하에 석유제품을 적재할 수 있는 탱크(Tank)가 1번부터 6번까지 종중심선에서 좌.우 대칭으로 각각 2개씩 12개로 구획되어 있고 탱크마다 갑판상에 2개의 맨홀(Man hole)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C(이하 “갑판장 C”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2006년 8월 22일 대산항 삼성화학부두에서 나프타(Naphtha)를 하역한 후 같은 날 09시 10분경 이안하여 같은 항 A-2묘지에 정박하였다.이 선박은 대산항 현대정유에서 항공유를 적재하기 위하여 같은 날 09시 10분경부터 방폭형이 아닌 기관실에서 선풍기 대용으로 사용하던 송풍기(Fan) 2대를 사용하여 좌현측 1번과 2번탱크(유창)내의 잔유가스를 배출(Gas free)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1시 30분경 가스 배출을 완료하고 3번과 4번탱크로 송풍기와 자바라(송풍관)를 이동시켰다.이 선박은 화물관리 절차서에서 가스프리(Gas free) 작업시 1항사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작업전에 1항사가 직접 탱크의 상부, 중간부, 하부의 3곳에서 탱크내의 가연성가스 농도를 2% 용적비 이하임을 가스검지기로 확인한 후 실시하며,가스프리 작업방법은 독성 또는 가연성 화물증기가 갑판상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통풍용 덕트 또는 이동식 환기팬을 매니폴드에 연결하여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고 배기가스는 밴트포스트(VENT POST)로 배출하도록 하며, 독성, 가연성 화물이 아닌 경우에는 통풍용 덕트 또는 이동식 환기팬을 화물탱크의 맨홀 등에 설치하여 실시하고 보조적으로 자연통풍통 또는 윈드세일(WIND SAIL) 등을 함께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고,가스프리가 완료되지 않은 탱크에 들어갈 때는 완전한 호흡장비와 안전장비를 갖추고 구명색(LIFE LINE)을 연결하며 갑판상의 감시자와 상호 연락방법을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선박은 2인 1조로 가스프리 작업을 하며 사고당시에는 방폭형 송풍기(고무로 포장되어 있고 호스의 직경이 약 400mm) 2대가 모두 고장난 상태여서 기관실에서 사용하던 방폭형이 아닌 선풍기 대용으로 사용하던 일반 송풍기(호스의 직경 약 300mm)를 사용하였으며, 맨홀을 통하여 자바라를 탱크내에 설치하고 송풍기로 공기를 불어 넣어 두개의 맨홀로 잔여가스가 배출되도록 하고 있었다.가스프리 작업 지휘자 1항사 B는 지난 항차에 방폭형 송풍기 2대가 고장나서 수리신청을 한바 있으나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선장 A는 방폭형 송풍기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신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사고당일까지 수리되거나 신품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J(주)는 선박청구/수급관리 절차서에 긴급보급과 긴급한 선용품은 수시로 청구 및 유선으로 구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9흥국호 선장 A로부터 고장난 방폭형 송풍기를 신품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J(주)는 가스프리(Gas free) 작업시 방폭형 송풍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모터에서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발화성 가스가 많으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재와 구매 등에 1~2주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방폭형 송풍기를 즉시 공급하지 아니하였다.1항사 B는 사고 당일 선장에게 방폭형 송풍기가 고장난 것을 보고하고 선장과 상의하여 기관실에서 선풍기 대용으로 사용하던 일반 송풍기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좌현측 1번과 2번탱크에서 가스 배출 후 송풍기를 좌현측 3번과 4번탱크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칠판에 적어 두었다.2항사 E(망)와 갑판장 C는 갑판사 F와 미얀마선원 1명이 3번과 4번탱크에 송풍기와 자바라를 설치한 후 가스가 배출되는 동안 식당 옆 통로에 앉아 쉬고 있었다.1항사 B는 침실 창문으로 갑판을 보고 있던중 4번탱크에서 자바라가 움직이는 상태를 보고 자바라가 잘못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설치하려고 갑판으로 나가다가 식당 옆 통로에 있던 2항사와 갑판장에게 자바라가 탱크 바닥에 닿도록 잘못 설치되었으니 다시 설치하라고 지시한 후 2항사와 갑판장이 갑판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침실로 되돌아 갔다.이 선박은 가스프리 작업시 두개의 맨홀중 한쪽 맨홀로 자바라를 탱크내에 넣고 갑판상에서 송풍기를 작동시키는 동안 탱크내의 잔여가스는 두개의 맨홀을 통하여 갑판으로 배출되는 상태가 되었다.2항사 E(망)와 갑판장 C는 1항사 B가 “4번탱크에 자바라가 너무 길게 설치되어 바닥에 닿는다.

자바라를 끌어 올려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2항사는 송풍기를 4번탱크에서 3번탱크 방향으로 약 1.5미터 옮기고 갑판장은 탱크 바닥에 닿아 튀고 있는 자바라를 약 1.5미터 끌어 올려서 직경 약 5mm의 노끈으로 맨홀 고리에 묶어 고정시키고 일어설 무렵 같은 날 11시 40분경 대산항 A-2묘지인 북위 37도 03분 00초.동경 126도 23분 14초 해상에서 갑판으로 배출된 나프타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1항사 B는 침실에 있다가 “퍽” 소리를 들은 후 3번과 4번탱크의 맨홀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선장 A에게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선장 A는 침실에 있다가 “펑”소리를 듣고 갑판상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으며 조타실로 가서 비상벨을 울리고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지휘하였다.갑판장 C는 갑판이 화염에 휩싸인 상태에서 2항사 E(망)가 불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것을 보고 갑판실로 뛰어가 송풍기를 돌리던 전기 스위치를 껐으며 선원들은 2항사 E(망)의 옷에 붙은 불을 담요로 덮어 끄고 갑판상의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사고로 선체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2항사 E(망)는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하였으며 갑판장 C외 1명이 화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이 후 이 선박은 방폭형 송풍기를 새것으로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절차를 무시한 가스프리(Gas free) 작업제9흥국호는 나프타(Naphtha)를 적재하였던 탱크에서 잔유가스 배출시는 화물관리절차(가스프리)에 따라 독성 또는 가연성 화물증기가 갑판상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통풍용 덕트 또는 이동식 환기팬을 매니폴드에 연결하여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고 배기가스는 밴트포스트(VENT POST)로 배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관실에서 선풍기 대용으로 사용하던 방폭형이 아닌 일반 송풍기(Fan)를 사용하고 잔여가스는 화물탱크의 맨홀을 통하여 갑판으로 직접 배출하였다.2) 화재발생경위화재가 발생한 갑판에는 4번탱크에서 배출된 나프타(Naphtha) 가스가 덮여 있었고 송풍기외에는 발화원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송풍기를 사용함으로써 송풍기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불꽃이 나프타 가스를 발화시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화물탱크내 인화성 기체(나프타가스)의 가스프리(Gas free) 작업시 안전절차를 무시하고 방폭형이 아닌 일반 송풍기를 사용하여 인화성 기체를 갑판으로 방출하던중 송풍기의 고온이나 불꽃이 갑판으로 방출된 인화성 기체를 발화시켜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흥국호 선장으로서 가스프리(Gas free) 작업시 절차를 무시한 채 방폭형이 아닌 일반 송풍기를 사용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흥국호 1등항해사로서 가스프리(Gas free) 작업시 절차를 무시한 채 방폭형이 아닌 일반 송풍기를 사용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C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9흥국호 갑판장으로서 가스프리(Gas free) 작업시 절차를 무시한 채 방폭형이 아닌 일반 송풍기를 사용한 것은 과실이나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며 이건 발생 후 과오를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자 D)는 제9흥국호 소유자로서 선박청구/수급관리 절차에 따라 제9흥국호가 긴급히 요청한 방폭형 송풍기를 적기에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 송풍기로 가스프리(Gas free) 작업을 하게 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스프리(Gas free) 작업시에는 반드시 관련지침과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화물탱크내 인화성 기체(나프타가스)의 가스프리(Gas free) 작업시 안전절차를 무시하고 방폭형이 아닌 일반 송풍기를 사용하여 인화성 기체를 갑판으로 방출하던중 송풍기의 고온이나 불꽃이 갑판으로 방출된 인화성 기체를 발화시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자 D)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