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9흥국호, 어선 골드라이트308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흥국호골드라이트 308 선 적 항부산광역시벨리제 시(BELIZE CITY) 선박소유자J유조선(주)K 총 톤 수2,646톤299.5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90킬로와트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7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6월 26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00초, 동경 129도 06분 00초(태종대등대 남방 약 4마일 지점)</span> 제9흥국호는 우리나라 연안항로에서 유류수송에 종사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여천항 M정유에서 경유 약 5,80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6.20미터, 후부흘수 6.60미터의 만재상태로 1994년 6월 26일 06시 25분 위 여천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한 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04분경 두미도를 우현정횡 1마일로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12시 50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자 같은 날 13시경부터 선교에서 직접 조선 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남형제도를 좌현정횡 2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38도로 변침하였다.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면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수 C에게 키를 잡게하고, 2등항해사 D에게 안개신호 및 경계임무를 부여한 가운데 자신은 레이더를 6-2마일 레인지로 작동시켜 레이더 경계를 하면서 감속조치없이 약 9.8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던중 같은 날 14시 03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41도 방향 거리 약 4.5마일에서 골드라이트 308(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을 레이더에서 처음 발견하였다.

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충돌침로로 계속 접근해 왔으나 충돌의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감속이나 대각도 변침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4시 21분경 상대선이 1.5마일까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진행을 멈추는등의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의 영상이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곧이어 선수우현 50도방향 거리 40-50미터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자 급히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4시 30분경 원침로, 선속 6-7노트 정도의 상태에서 제9흥국호의 우현측 중앙부 제5번 유창 외판에 골드라이트 308의 선수가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71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충돌지점은 태종대등대 남방 약 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9분 00초, 동경 129도 06분 00초이며, 사고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은 50미터 내외였고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날씨에 1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골드라이트 308(GOLD LIGHT NO. 308)은 총톤수 299.56톤, 디젤기관 1,600마력을 장치한 벨리제국 벨리제시(BELIZ CITY) 선적의 원양트롤어선으로 N수산주식회사가 1994년 5월 13일부로 수산청장으로부터 4년간의 어선 용선운항 허가를 받고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같은 해 6월 26일 10시경 부산남항에서 회사직원, 선원 및 수리공장 직원 등 18명이 승선하고 시험조업차 출항하여 영도남방 약 10마일 부근 해상에서 시험조업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B는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하면서 시험조업을 마친후 같은 날 13시 50분경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09분 00초 지점을 떠나 진침로 327도, 선속 약 7.1노트의 중속상태로 남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으며, 귀항항해 시작 직후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B는 시험조업 마무리 작업에 바빠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는 제9흥국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직전 좌현정횡방향,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제9흥국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급히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침로, 3-4노트의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9흥국호는 제5번유창의 외판이 길이 40센티미터 × 높이 2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10센티미터 정도 균열되면서 약간의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골드라이트 308은 선수재가 길이 2.5미터정도 굴곡되면서 그중 40센티미터 정도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고 선원 1명과 수리공 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시정이 불과 50미터 정도되는 상황에서 양 선박이 항해중 제9흥국호가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충돌침로로 접근해오는 골드라이트 308을 충돌 약 27분전부터 레이더로 탐지하고도 충돌위험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직전까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골드라이트 308이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직전까지 충돌침로로 접근해오는 제9흥국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9흥국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 자선의 레이더 성능, 기타 주위의 제반사정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감속하여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충돌직전까지 거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였고, 상대선 골드라이트 308을 충돌 약 27분전부터 발견하여 양 선박이 충돌침로로 계속 접근하였음에도 변침이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골드라이트 308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함에도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직전까지 충돌침로로 접근해오는 상대선 제9흥국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9흥국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충돌침로로 접근해오는 골드라이트 308을 레이더로 탐지하고도 충돌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골드라이트 308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충돌침로로 접근해오는 제9흥국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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