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새한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 총 톤 수54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95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1등기관사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5월 12일 11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2초, 동경 129도 02분 46초(영도구 봉래동 K조선소 서방 약 150미터 해상)</span> 제9새한호는 1964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549톤, 디젤기관 895킬로와트를 장치한 강조유조선으로 선장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5월 11일 20시 00분 포항항을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한 이 선박은 다음날인 5월 12일 03시 00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K조선소 서방 약 150미터 해상의 북위 35도 05분 42초, 동경 129도 02분 46초에 도착, 선수에서 묘쇄 4절을 내어 우현묘를 투묘하고 선미에서 후방에 계류중인 부선에 계류삭 2개를 잡아 정박하였다.정박작업 완료 후 같은 날 03시 40분 승무한 선원 8명 중 7명이 상륙한 가운데 수심인 1등기관사 A가 혼자 남아 정박당직을 서고 있는 사이 같은 날 11시 03분 선장실벽 내에 설치된 직류 24볼트용 백열등 전선이 절연불량으로 합선되면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때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1등기관사 A는 선장실에서 매연 냄새가 나므로 선장실 문을 열고 점검한 바, 선장실 우현측 벽 부근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화재를 인지한 수심인 1등기관사 A는 분말소화기로 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자 소방서에 화재 발생 신고를 하였으나,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 4대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의해 같은 날 12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한편 이 선박의 선내 배전선은 노후되어 절연이 불량한 상태였고 수심인 1등기관사 A는 승무중 선내 전기 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 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평소 이를 게을리 해 왔으며, 사고당시 이 선박에는 교류전원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선장실 하부에 설치된 24볼트 축전지로 선교, 기관실 및 선원실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고 선장실 에는 조명용 백열등이 켜져 있었다.이 사고로 선장실, 항해사 침실 및 선교가 소손되었으며,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는 구름이 조금 끼고 바람이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내 전기 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장실 벽면에 설치된 직류 24볼트용 백열등 전선이 절연 불량으로 합선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새한호 1등기관사로서 승무중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게을리 함으로써 선장실의 조명등 전선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