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새한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기업 총 톤 수54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 항사 면허종류3급항해사5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2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2년 1월 10일 19시 10분 사고장소명도와 광대도 중간해역인 북위 35도 50분 43초, 동경 126도 21분 33초</span> 제9새한호(이하 “새한호”라 한다)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1명의 선원이 승선 전부 0.5미터 후부 2.8미터의 공선 흘수상태로 1992년 1월 10일 17시 00분 군산항을 출항, 여수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8시 06분경 군산항 입구를 항과하면서 진침로 190도로 변침하고 12노트로 전속으로 15분간 남하 항진하여 이날 18시 20분경 비응도 등대를 진방위 194도 1.75마일로 보고 진침로 240도로 변침, 잠시후인 18시 30분경 조선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3마일에 조정, 작동시킨 상태로 수심인 1항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선교당직에 임한 수심인 B는 레이다로 개략적인 위치를 파악하였을 뿐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아니한 채 조타수로 하여금 집타케하고 속항중 같은날 18시 45분경 변침점인 소횡경도 전방에서 변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소횡경도 등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과, 소횡경도와 방축도사이의 가항폭 약 800미터의 협수로를 항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하여 같은날 19시 02분경 명도와 광대도 전방에서 진침로 190도로 변침, 남하하였다.수심인 B는 변침후 예정항로를 이탈했다는 느낌이 있어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19시 10분경 명도와 광대도 중간 해역인 북위 35도 50분 43초, 동경 126도 21분 33초 지점에 현침로로 좌초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4-5미터의 서풍에 파랑은 0.5미터로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고 흐린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좌초후 주기관을 후진하여 이초를 시도했으나 불가하여 다음날인 11일 18시 00분경 만조시에 예선의 도움을 받아 이초하였다.이 사고로 제2번 화창과 제3번 화창사이의 횡격벽과 외판이 직경 약 30센티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주식회사 J기업은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각종 사고방지 지시, 사전점검 철저지시 및 안전목표 발송등 안전에 대한 지시를 소속선박에 시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당직항해사는 당직인수후 15분이 경과하면 변침지점인 소횡경도 전방에 도착하므로 등대를 확인할 수 있어 등대를 보면서 변침할 수 있는데도 선위확인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변침을 아니하고 17분을 경과 항해한 후 막연히 레이다를 보면서 변침 남하하다가 예정항로를 이탈했다는 느낌이 있어 기관을 정지했으나 미치지 못하여 좌초된 것으로 당직항해사의 선위확인 소홀등 근무태만이 좌초의 원인이 되었다.선장은 군산항 수로를 항과하였다고 하나 15분후 가항 거리 약 800미터의 방축도 - 소횡경도 협수로를 항과하여야 함에도 통과전 보고하라는 지시도 없이 하교하여 협수로 통과시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당직항해사의 선위 확인 소홀등 근무태만과 선장의 협수로 통과시 직접조선지휘 불이행으로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협수로와 변침점을 전방에 두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예정변침점을 항과후 항로를 이탈, 임의로 변침 항해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유조선 선장으로서 협수로 통과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원관리를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평소 안전운항을 위한 선원교육을 실시한 사실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협수로 통과시 당직항해사의 선위확인 소홀등 근무태만과 선장의 직접조선 지휘 불이행으로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