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새한호우진호 선 적 항부산시울산시 선박소유자(주) J기업 (주) K선박 총 톤 수549287 기관종류, 출력디젤 1,200마력디젤 550마력 수 심 인ACBD 직 명선 장1항사선 장1항사 면허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4월 25일 05시 2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13초, 동경 127도 09분 26초</span> 제9새한호(이하 새한호라 한다)는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 1991년 4월 24일 16시 20분 12명의 선원이 승선, 전부 0미터 중앙 1.4미터 후부 2.8미터의 흘수인 공선으로 군산항을 출항, 여수를 향하였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1.93노트로 항진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 있다가 같은달 25일 03시 20분 하교, 취침하였고 하교시 시정은 양호하였다.04시 00분부터 항해당직인 수심인 C는 같은날 03시 43분경 당직교대와 동시에 소모도를 통과하고 자침로 085도로 변침하였고 04시 00분 장도근해를 항과할 때부터 농무로 시정이 100미터로 제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정이 악화되었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속항하였다.04시 40분경 소덕우도를 우현정횡 약 0.4마일 보면서 자침로 095도로 변침하면서 타수가 집타하고 수심인 C를 계속 레이다를 관찰하였고 05시 15분 섭도를 좌현 정횡 0.5마일로 보고 항과했고 잠시후인 05시 20분 선수좌현 5도 약 6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 우진호를 레이다로 초인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상대선 우진호가 좌전타하여 잠시후인 이날 05시 21분 가항폭 1.5마일인 섭도와 대병풍도 사이 북위 34도 17분 13초, 동경 127도 09분 26초 해상에서 진방위 120도를 향한 새한호의 좌현선수가 우진호의 선미 우현측 수선상부에 양선 선미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2미터의 남서풍에 파도는 거의 없었고 농무로 시정이 50미터내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우진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 1991년 4월 24일 12시 00분 3개의 화물창에 경유 800킬로리터를 적재 전부 3.7미터 후부 3.8미터의 흘수상태와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울산항을 출항, 목포로 향했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9.5노트로 속항하였고 다음날인 25일 01시 20분 소리도 근해 항과시부터 시정이 1마일로 제한돠었으나 수심인 선장 B는 그대로 속항하다가 같은날 02시 00분 수심인 항해사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취침하였다.항해당직에 임한 수심인 D는 타수 E가 수동조타토록 하고 레이다를 계속 작동, 관찰하면서 자침로 260도로 속항중 같은날 02시 50분부터 시정이 100-200미터로 악화되었으나 기관 사용준비만 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같은날 03시 10분 탕건여를 항과하고 동일 05시 17분 선수전방 2마일에 상대선 새한호를 레이다로 초인하고 저속인 6노트로 감속하였다.잠시후인 05시 18분 레이다로 주위를 살펴본 바 섭도가 우현전방에 있어서 우변침이 불가하다고 판단, 05시 20분경 극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자방위 160도로 좌회두 되었을때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에 놀라 양선의 선장은 승교하였고 양선은 충돌후 분리되어 전진타력에 의해 150미터 떨어져 있어 마이크로 상호연락, 접선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사고경위서를 교환후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이 사고로 우진호는 선미우현 조타실 격벽이 길이 3.00미터 × 높이 3.00미터가 내측으로 약 20센티미터 굴곡되고 새한호는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지름 약 30센티미터 정도로 2개소의 파공이 있었다.양선은 출항전 해도준비를 소홀히하여 연안 항해에 적합한 대축척도인 해도번호 232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한호는 해도번호 214, 우진호는 해도번호 229인 소축적도를 사용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양선은 출항준비를 소홀히 하여 연안항해에 적합한 대축척도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축척도 해도를 사용하고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가항폭이 좁은 섬사이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양선이 접근할 때 우진호측이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로의 우측을 항해하지 아니하고 농무중 금기로 되어 있는 좌변침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새한호측이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각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D는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과속 항해했고 가항폭이 좁은 섬사이를 항과시 수로의 우측을 항해하여 마주치는 상태의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여야 함에도 우현선수 전방의 섭도를 피항하는데만 정신을 집중, 무중에 금지되어 있는 좌변침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구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C는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도 아니한 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박근상태에서 상대선을 초인하는등 직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B는 대축척도 해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당직항해사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여 직접 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지휘감독을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며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4) 수심인 A는 대축적도 해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당직항해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하여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당직항해사로부터 보고 받지 못하여 직접 조선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며,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에 대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중 우진호 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좌변침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9새한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D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