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새한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업 총 톤 수549 기관종류, 출력디젤 1,0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25일 20시 40분 사고장소선유도 북서방 0.75마일인 북위 35도 50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05초 해상</span> 제9새한호는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유조선으로 1990년 12월 24일 15시 00분경 하역을 완료한후 선장 A이하 12명의 선원이 승선 전부 0.4미터, 후부 3미터의 흘수상태로 군산항을 출항하여 유조선 제1럭키호로부터 중유를 이적받고자 비웅도로 향하였다.약 1시간 항해후 목적지에 도착한 본선은 이날 16시 00분경 비웅도 서남방 3마일 지점에 우현묘를 투묘, 묘쇄 4절을 신출 전기 유조선을 대기하였다.다음날인 25일 정오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북서풍이 초속 20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가 약 5미터로 높아졌으며 총톤수 3,600인 유조선 제1럭키호가 현지에 도착하였으므로 제9새한호는 양묘하여 약 4시간 접현을 시도했으나 황천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같은날 17시 00분 피항차 현지를 출발하여 한시간 항해후 묘지남방 0.1마일에 김양식장이 있고 투묘 지로서 좁고 부적당한 표고가 낮은 횡경도 서단 남서방 0.2마일 지점에 양현묘쇄 6절을 신출하여 쌍묘박하였다.묘박후 황천에 대비하여 전선원이 비상배치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중 같은날 18시 55분 주묘되어 기관을 사용하면서 양묘했으나 강한 풍랑으로 선체동요가 심해 기관은 공회전되고 양묘도 되지 아니하여 계속 선체는 풍하쪽으로 밀렸다.기관과 타를 계속 사용하여 선체압류를 제지할려고 혼신의 노력을 했으나 강한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이날 20시 00분경에는 묘박지점에서 남서방으로 200야드까지 밀리게 되어 김양식장 입구에 설치된 김양식발의 닻줄인 직경 4밀리미터의 와이야와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서 더이상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선체는 계속 풍하쪽으로 밀리다가 이날 20시 40분경 묘박지에서 1.1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0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05초에서 진흙저질에 닻이 박혀 선체가 더이상 밀리지 아니하고 정지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20-2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5미터 내외로 눈이 내리는 날씨였으며 동해역에는 1990년 12월 25일 17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동일 23시 00분 폭풍경보로 대체 되었다.다음날인 26일 오후 기상이 호전되고 수중다이버가 래선하여 추진기에 감긴 와이야와 로프를 제거하고 선체를 확인한 바 이상이 없어 이틀후인 28일 17시 00분 현지를 출발 정상운항 하였다.이 사고로 선체는 이상이 없었으나 김발 2줄이 선체 압류에 의해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어장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황천피항시 풍랑을 충분히 차단하고 선박거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적당한 묘박지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표고가 낮은 섬을 방풍벽으로 삼고 좁은 공간에 묘박하여 묘삭을 충분히 신출하지 못하여 주묘되므로 어장을 손상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악화로 비웅도 근해에서 접현이 안되고 유류이적이 불가하여 피항시 비록 원거리일지라도 강풍과 파랑을 충분히 차단하고 묘삭을 충분히 신출할 수 있는 장소에 묘박하지 아니하고 피박지로서 부적당한 곳에 묘박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어장손상사건은 황천피항시 묘지 선정을 소홀히 하여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