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9남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남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520.30 기관종류, 출력디젤8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0년 12월 6일 22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25초, 동경 126도 39분 15초(제주도 지귀도 북서안)</span> 제9남성호는 선령 28년의 강조 유조선으로 벙커-씨유(Bunker-C) 900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 4.00미터 후부흘수 4.20미터의 상태로 1990년 12월 6일 08시 10분 광양항을 출항하여 화순항으로 향하였다.이선박은 예정항로를 전속 8노트로 속항하여 같은 날 20시 40분경 표선포등대를 우현 약2마일 거리로 통과한후 제주도 남안과 지귀도 사이를 지나도록 자침로 255도로 변침하였다.

수심인 A는 기상이 양호하므로 레이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측에 의존한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하던중 같은날 21시 59분 조금 지난 시각에 선수우현 가까운 거리에서 소형어선의 홍등이 보이면서 접근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현전타를 하자, 선수가 좌현으로 약 20도 회두될때인 같은날 22시 00분, 북위 33도 13분 25초, 동경 126도 39분 15초에서 선저가 저촉되면서 선체가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체 손상여부와 유류의 유출상태를 점검하였으나 선체 손상개소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소량의 유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전마선을 내려 선체 주변에 오일펜스(Oil Fence)를 친후 유화제로 방제작업을 하는 한편 제주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대에 좌초 사실을 통보하고 구조 요청을 하였다. 그후 약 1시간이 지나 해경정이 도착하였으나 접근이 곤란하여 부근에서 대기하던중 다음날인 7일 01시 00분경 만조로 인하여 선체가 자력 이초되자 해경정의 지시에 따라 기관을 사용, 안전한 장소로 빠져나와 가박하였다.같은날 07시 40분경 500톤급 유조선 해경호가 도착하였으며 잠수부를 동원하여 손상개소에 대한 방수조치를 취한후 해경호에 화물유를 전재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8일 09시 30분경 전재 완료하였다.

이후 제9남성호는 같은날 자정, 현지를 출발하여 자력 정상항해로 다음날인 9일 18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상가하여 정밀 조사한바 2번 및 3번 화창의 선저외판이 지름 약 2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고 그 중심 부근에 각각 5센티미터 및 7센티미터의 파공이 있었다.이 사고로 643리터의 벙커씨유가 유출되어 지귀도 북안일대를 오염시켰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7미터에 파고 0.5미터의 평온한 날씨이었다.이선박에는 해도 253번(75,000 : 1)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해도 235번(150,000 : 1)만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사건 이후 해도 253번을 보급하여 비치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야간 연안 항해중 선위의 확인을 소홀히한채 접근하는 타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돌려 험초지역으로 진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야간, 연안항해중에는 레이다등 항해 원조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고 주변경계를 철저히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접근선을 피하였어야 함에도 선위 확인을 태만히하여 지귀도에 접근한 것을 모르고 험초지역으로 진행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제주도 남안과 지귀도 사이가 가항폭 약 200미터의 협수로이므로 침로 주변의 수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항해 원조기기인 레이다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선위 확인을 소홀히하고 험초지역으로 진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유류운송선의 운항사업자로 평소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보급품이 선내에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를 항시 확인하여 선박승무원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소축적 최신판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은 선박운항관리를 소홀히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권고하여야 하나 이사건을 계기로 시정하였으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 제주도 남안과 지귀도 사이의 좁은 수역을 통항중 선위의 확인을 소홀히한채 접근하는 타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돌려 험초(險礁)지역으로 진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