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남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20.30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2월 18일 24시 00분 경 사고장소부산항내, 영도구 봉래동 대선 조선소 옆 해상</span> 제9남성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0년 2월 15일 13시 00분 경 부산항내, 영도구 봉래동 소재 J 조선소 서쪽 해상에 선미를 육안으로 향한 채 육안과의 거리 약 50미터를 유지하고 묘박하여 선 내 전선과 유류 하역 펌프 등 수리작업을 하고 있던 중 3일째인 2월 18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선장을 포함한 선원 7명이 모두 재선하여 주간작업을 마치고 18시 00분 경 조리원 겸 갑판원 역할을 하고 있는 선원 C(남:53세) 1명을 야간 당직자로 남겨두고 모두 상륙 또는 귀가하였다.따라서 이날 18시 00분 이후 선 내에는 C 1명이 당직을 보고 있었고 같은 날 18시 00분 경 상륙했던 기관장 D가 23시 00분 경 귀선하여 식당 앞에 있는 휴게실 난로 가에 앉아 비에 젖은 옷을 말리고 있으니 C가 1층 아래 상갑판상 자신의 침실에서 올라오면서 “저녁식사를 했느냐”고 물어서 기관장 D가 “식사를 하고 왔으니 가서 쉬라”고 답하자 조리원 C는 그대로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 같아 기관장은 이날 24시 00분 경 옷을 다 말리고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가 잠들었다.그런데 수심인 선장 A가 전날 상륙 귀가하여 자고 다음날인 2월 19일 07시 00분 경 귀선하여 선 내를 둘러보았으나 당직중인 조리원 C가 보이지 않아 기관장에게 조리원의 소재를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여 처음에는 부식 구입차 상륙한 것으로만 추측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러나 이날 10시 30분 경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없어 이상이 생각하고 이 사실을 선박관리 사무실에 알리고 이후 사무실과 같이 조리원 본인의 자택에 연락하는 등 수소문해 보았으나 그날 오후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관할서인 영도경찰서에 신고, 수사관의 지휘 아래 선체 주변 해저를 수색해 보는 등 수일간 수사를 계속했으나 나타나지 않았으며 행방불명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사고시 이 선박은 부두와의 거리 약 50미터의 간격을 두고 선미부를 부두로 향한 채 묘박 계선 상태에 있었으며 그 좌현(서측)측으로는 소형부선이, 우현(동측)측으로는 본선과 비슷한 크기의 부선이 나란히 접선되어 있어 좌우현 어느 쪽으로도 정박선이 연결되어 있어 통선 없이 그대로 상륙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나 우현측 계류선의 수선상 높이 차이가 10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보다 편리한 상황이었으며 이때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이 사건의 형사 수사담당 기관인 영도경찰서에서는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3월이 지난 1990년 5월 19일을 기하여 행방불명 사건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 행방불명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행방불명된 조리원 C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수심인 선장 A의 정박당직 및 선원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행방불명된 선원 C는 2월 18일 23시 00분 경부터 다음날인 2월 19일 07시 00분 경 사이 야간당직 중 행방불명된 것으로 행방불명된 경위는 물론 행방불명과 관련 지을 수 있는 아무런 증표 등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자살할만한 이유나 생존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따라서 C는 야간당직 중 상륙하려다가 선박사이를 건너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실족 바다에 추락사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이 건과 관련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이 7명이므로 갑판부 및 기관부 각 1명씩으로 조를 짜서 당직 근무토록 하고 당직을 철저히 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주임무가 조리원에 불과한 C 1명으로 하여금 당직을 보게 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정박당직을 전술한바와 같이 갑판부 및 기관부 각 1명씩으로 조를 짜서 근무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조리원에 불과한 C 혼자서 당직 근무토록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 행방불명 사건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장의 당직근무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