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97부경호.어선 제68태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7부경호 제68태흥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급유 K수산총 톤 수 179톤 138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940마력 디젤기관 72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선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1월 3일 11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5분 06초, 동경 129도 01분 49초(부산남항 공동어시장 앞 제1번 돌제 동방 약 50미터 해상) 제97부경호는 총톤수 179톤, 디젤기관 94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37.06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부산항 내에서 항내급유(港內給油)에 종사해 오던 중 1997년 11월 3일 1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경유 약 600톤을 실어 전부흘수 약 3.00미터, 후부흘수 약 3.20미터의 상태로 선명미상의 러시아 선박에 급유하기 위하여 부산항 제5물량장을 떠나 부산 남외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약 6노트의 중속으로 남서진하여 부산 북내항을 지나 같은 날 11시 23분경 영도대교를 통과한 뒤 진침로 약 272도로 진행하여 자갈치시장 앞에 이르자 진침로 약 235도로 변침하였다.제5물량장을 떠난 이래 줄곧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A는 충무방파제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러 진침로 약 185도로 변침한 뒤 함께 러시아 선박으로 갈 대리점 직원을 편승시키고자 부산 남항 서방파제부두를 향하여 항행하던 중 같은 날 11시 29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부산시 M협동조합 공동어시장 앞 제1번 돌제 북쪽에서 동남동진하고 있는 제68태흥호를 선수우현 약 60도 방향으로 70~100미터 가량 떨어져 발견하고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처 전진타력이 사라지지 아니한 채 1997년 11월 3일 11시 30분경 부산 남항 제1번 돌제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5분 06초, 동경 129도 01분 48초의 곳에서 이 배의 우현 중앙부 외판과 제68태흥호의 정선수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부산 남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얘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내외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68태흥호는 총톤수 138톤, 디젤기관 72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35.45미터의 강조 기선저인망 어선으로 동중국해에서 주선인 제67태흥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여 잡어 약 4,000상자를 어획한 뒤 1997년 11월 1일 20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 부산시 M협동조합 공동어시장 앞 제1번 돌제 북쪽에 좌현 접안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2일 23시 30분경 선수쪽에 좌현 접안해 있는 주선 제67태흥호의 우현측에 좌현 접현시켜 다음 날인 같은 달 3일 07시 00분경까지 어획물을 양륙(揚陸)하고 빈 고기상자를 적재한 뒤 같은 날 11시 00분경 다대포항에 있는 대양조선소로 가기 위하여 이안하였다.어획물을 양륙한 뒤 식사를 하면서 선원들과 소주를 나눠 마셔 주기(酒氣)가 남아 있는 상태로 조선하던 수심인 B는 이안 후 서서히 우선회하여 선수가 동쪽을 향하자 다시 주기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조종레버를 전진위치에 놓으려 하였으나 중립위치에서 고착되어 움직이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67태흥호를 먼저 빠져 나가게 하고 그대로 표류하면서 주기관 조종레버를 수리하기 시작하였다.주기관을 기동시켜 놓은 채 기관장 C에게 주기관 조종레버를 수리하게 하고 기관실과 조타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수리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수심인 B가 조타실로 되돌아 와 주기관 조종레버를 시험해 보고 있던 중 같은 날 11시 29분경 갑자기 레버가 전진위치로 움직이면서 작동되어 선체는 진침로 약 105도,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선체가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여태껏 전혀 주변경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크러치의 수리에만 열중하고 있던 수심인 B가 즉각 조종레버를 중립위치로 되돌려 놓지 아니하고 이제 수리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이 이 배는 같은 날 11시 30분경 전술한 바과 같이 충돌한 뒤 수심인 B가 충돌의 충격에 놀라 황급히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자 서로 분리되었다.이 사고로 제68태흥호는 구상선수가 조금 긁혔을 뿐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97부경호는 우현 중앙부 수선상부 외판에 길이 약 2.0미터, 높이 약 2.5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이 파공을 통하여 제2번과 제3번 화물유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가 바다로 흘러나와 깊이 약 200미터, 너비 약 50미터의 유막이 형성되었다.이에 해양경찰청 방제정 3척과 민간방제업체의 방제선 2척이 출동하여 오탁방지막(Oil Fence)을 치고 방제작업을 펼침과 아울러 화물유 탱크에 적재되어 있는 경유를 3민서호 및 2삼진호에 옮겨 실어 더 이상의 해상오염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부산 남항은 항내수역이 좁은데다 많은 배들이 정박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제68태흥호가 이곳에 있는 부산시M협동조합 공동어시장 앞 제1번 돌제를 이안한 직후 주기관 클러치의 고장으로 표류한 상태로 수리하던 중 갑자기 클러치가 작동되어 마침 그 부근을 지나고 있던 제97부경호에 접근함에 따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바, 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가 적용되어 두 배는 선원의 상무(Good Seamanship)로서 요구되는 경계를 실시하고 적당한 선박의 운용술을 구사하여 충돌위험을 피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68태흥호가 부산 남항 내의 부산시M협동조합 공동어시장 앞 제1번 돌제를 이안한 직후 주기관 클러치가 고장났을 때 표류한 상태로 수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주기관 클러치가 갑자기 작동되자 마침 그 부근을 지나고 있던 제97부경호를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7부경호가 지나치게 상대선에 근접하여 통과한데다 경계를 소홀히하여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68태흥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수역이 좁고 각종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항내에서 주기관 클러치가 고장났을 때에는 선체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투묘하거나 계류한 뒤 수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근에 다른 배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주의깊게 클러치를 시험하고 만약 클러치가 작동되면 즉각 중립위치로 되돌려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酒氣)가 있는 상태로 항내조선을 하다가 이러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97부경호의 선장으로서 항내 조선을 할 때에는 다른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주변경계를 철저히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나치게 상대선에 근접하여 통과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제68태흥호를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68태흥호가 수리중이던 주기관 클러치의 갑작스런 작동으로 인근을 지나던 제97부경호를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7부경호가 지나치게 근접하여 통과한데다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