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3대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총 톤 수763톤 선박소유자(주)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2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5월 23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6초.동경 128도 16분 18초(교본초등대로부터 진방위 255도 방향 거리 약 1.9마일 지점인 북위34도 41분 36초ㆍ동경 128도 16분 18초 위치의 수중 암초)</span> 제93대양호는 1980년 10월 경남 통영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763톤, 길이 64.14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5.25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연속최대출력 1,17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저는 단저(單底, single bottom)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슬롭탱크, 1~4번 화물탱크, 기관실, 선미탱크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3년 5월 23일 05시 10분경 광양항 N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유 약1,98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수흘수 4.50미터, 선미흘수 4.75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광양항 출항 후 당직부원을 조타실에서 선원실로 내려보내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자동조타상태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낙포부두를 통과한 직후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셨다.선장 A는 이 선박이 광양항 출항당시 경유 약 1,980톤을 적재하였음에도 중유, 경유, 등 유해액체물질이 1,500톤 이상을 적재하였을 경우 항행이 금지된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내를 항해하기로 결정하고 항해위험이 높은 두미도와 거칠리도 사이를 지나는 항로를 선정하였다.선장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정항로를 따라 대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 고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을 차례로 통과한 다음 두미도 남방 해상을 지나 두미도와 거칠리도의 중간위치에서 예정침로 058도로 변침하지 아니하고 078도로 변침하였다.진침로 078도로 변침함에 따라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교본초 서방의 암초지대로 진행하게 되었으나 선장 A는 자신이 058도로 침로를 변경한 것으로 착각한데다 변침침로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선수전방에 납도가 나타나자 암초지대로 진입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좌전타 하여 좌초를 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0시 30분경 교본초등대로부터 진방위 255도 방향 거리 약 1.9마일 지점인 북위34도 41분 36초ㆍ동경 128도 16분 18초 위치의 수중 암초에 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 내지 1.5미터였다.선장 A는 좌초 후 선수 선저부가 암반에 얹힌 채 외판이 파공되어 화물유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통영해양경찰서에 사고보고를 하였으며 해양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원들을 비상소집하여 오일펜스를 선박주위에 둘러쳤다.방제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93대양호는 적재한 화물을 유조선 제3해성호와 방제1001호에 옮겨실은 후 같은 달 24일 23시 40분경 이초되었으며 인근 해역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가 같은 달 25일 06시 35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같은 날 11시 2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이 좌초의 결과 제1번 화물탱크 내에 적재된 경유 약 5.8킬로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선수 선저부 외판이 파공되고 굴곡되어 부산광역시 소재 M에서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주)J 대표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항해일지 발췌 사본(6) 탱크배치도(7) 수리내역서 및 방제비용 청구서 각 사본(8) 사고현장사진(9) 1등항해사 C가 작성한 해양사고보고서 사본(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약식명령서 사본(11) 항해 및 운항업무 절차서 사본(1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좌초사실 및 사고일시ㆍ 장소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3년 5월 23일 10시 30분 경 교본초등대로부터 진방위 255도 방향 거리 약 1.9마일 지점인 북위34도 41분 36초ㆍ동경 128도 16분 18초 위치에서 이 건 좌초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가 당직 중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낙포부두를 빠져나와서 정침한고 난 뒤 혼자서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셨다” 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 광양항 N부두에서 경유 1,98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수흘수 4.50미터, 선미흘수 4.75미터의 상태에서 출항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부산 감천항으로 향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가 광양항 출항당시 경유 약 1,980톤을 적재하였음에도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내를 항해하기로 결정하고 항해위험이 높은 두미도와 거칠리도 사이를 지나는 항로를 선정한 사실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약식명령서 중의 기재, 항해일지 중의 기재 및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정항로를 따라 대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 고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을 차례로 통과한 다음 두미도 남방 해상을 지나 두미도와 거칠리도의 중간위치에서 진침로 078도로 변침한 사실은 항해일지 중의 기재,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를 토대로 좌초지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작성한 항적작도결과에 의하여(6) 진침로 078도로 변침함에 따라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교본초 서방의 암초지대로 진행하게 되었으나 선장 A는 자신이 058도로 침로를 변경한 것으로 착각한데다 침로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선수전방에 납도가 나타나자 암초지대로 진입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좌전타 하여 위험을 피하려 하였으나 좌초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화물탱크 내에 적재된 경유 약 5.8킬로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약식명령서 중의 기재에 의하여(8) 선체 손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 및 수리내역서 기재에 의하여(9)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부적절한 항로선정항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도, 수로서지를 이용하여 수로상황을 확인하고, 선박의 크기, 조종성능, 흘수, 관련법 규정, 항행통보, 기상자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항로를 택하여야 한다.경유 또는 중유 1,500킬로리터 이상을 적재하고 운항하는 유조선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유조선 안전항로를 따라 운항하여야 함에도, 제93대양호는 사고당시 경유 약 1,980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내를 항해하는 항로를 택하였고 또한 수로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조선통항금지구역 내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고 항해거리도 늘어나지 않는 두미도 북방항로 대신 암초와 저수심대가 있어 항해위험이 높은 두미도와 거칠리도 사이를 지나는 항로를 선정하였다.
(2) 당직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로이탈 및 침로와 선위확인 소홀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져 안전운항을 할 수 없음에도 선장은 광양항 출항 직후부터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부적절한 항로를 따라 당직부원 없이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두미도와 거칠리도 사이의 변침점에서 진침로 058도로 변침하여야 함에도 진침로 078도로 변침함으로써 선체가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암초지대로 진행하게 되었고, 변침 후 침로확인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항로를 따라 항해 중 침로변경을 잘못하여 예정항로를 이탈하였음에도 침로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조선 제93대양호 선장으로서 적절한 항로를 택하여 안전항해를 성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맡아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내의 암초 및 저수심대가 산재한 두미도와 거칠리도 사이의 위험한 항로를 택하여 항해한데다 변침 후의 침로확인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이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항로를 선정함에 있어서 출항 전 미리 해도, 수로서지를 이용하여 수로상황을 확인하고, 선박의 크기, 조종성능, 흘수, 관련법 규정, 항행통보, 기상자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항로를 택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항로를 선정하여 무리한 항해를 하면 해양사고의 위험이 뒤따른다.
나.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는 유조선이 경유 또는 중유 1,500킬로리터 이상을 적재하고 출항하는 경우 유조선안전항로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유조선안전항로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사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선박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원들의 음주는 오랫동안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항에 따른 위험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주운항단속과 함께 철저한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
라. 국내 중소형 유조선의 승무정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항로를 따라 항해 중 침로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1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4-008호(2004. 2. 3)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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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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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유조선 제93대양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 1급항해사)사건개요 총톤수 763톤, 디젤기관 1,176킬로와트를 장치한 강조 유조선 제93대양호가 광양항 N부두에서 경유 약 1,98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항해중 교본초등대 서방 약 1.9마일 거리의 수중 암초에 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어 외판이 파공되고 경유 약 5.8킬로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건임 주 문 이 좌초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항로를 따라 항해 중 침로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판시사항 : 총톤수 763톤의 유조선 제93대양호가 광양항 N부두를 출항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좌초된 사건으로,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조선통항금지구역 내의 암초 및 저수심대가 산재한 두미도와 거칠리도 사이의 위험한 항로를 택하여 항해 중 변침 후의 침로확인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 2. 관련법규 및 규정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주취중의 조타기조작 등 금지), 제49조의2(유조선 등의 통항제한) 교 훈 1. 항로를 선정함에 있어서 출항 전 미리 해도, 수로서지를 이용하여 수로상황을 확인하고, 선박의 크기, 조종성능, 흘수, 관련법 규정, 항행통보, 기상자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항로를 택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항로를 선정하여 무리한 항해를 하면 해양사고의 위험이 뒤따른다.
2.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는 유조선이 경유 또는 중유 1,500킬로리터 이상을 적재하고 출항하는 경우 유조선안전항로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유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21"></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선 안전항로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사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선박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원들의 음주는 오랫동안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항에 따른 위험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주운항단속과 함께 철저한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
4. 국내 중소형 유조선의 승무정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 제 어 좌초, 저수심대, 항로선정,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음주운항참고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