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93대양호, 어선 창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3대양호창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울산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서구 (주)J경남 울산시 B 총 톤 수1,135.259.7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100마력디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3년 11월 9일 05시 12분 사고장소방어진항 방파제등대 남동남방 1마일북위 35도 27분 41초, 동경 129도 26분 22초 지점</span> 제93대양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선원 10명이 승선, 유류 1,700킬로리터를 적재, 전부 3.00미터, 후부 4.35미터의 홀수상태로 1993년 11월 9일 04시 23분울산 장생포항을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출항한 본선은 울산항 제2 및 제1항로를 따라 약 5노트로 속항후 이날 05시경 근치암 전방 등부표를 좌현 약 0.5마일로 통과후 진침로 070도로 변침하고 잠시후인 05시 05분 전속(10노트)으로 증속하였다.수심인 A는 조타실 후면에 위치한 무선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날 05시 07분 타수가 전방에 선박이 있다고하여 선수우현 25도 1마일 거리에 상대선을 초인한다.수심인 A는 항해등과 갑판상 작업등을 점등하고 방어진항으로 향하는 상대선 창영호를 초인후 피항조치없이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선수방향으로 접근하자 이를 피하고자 소각도 좌변침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05시 12분 방어진항 방파제 등대 남동남방 1마일 지점에서 진방위 045도를 향한 제93대양호의 선수부가 진방위 335도로 향한 창영호의 좌측기관실 외판 양신선미교각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6미터의 북동풍에 파고는 3미터인 흐린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창영호는 1986년 9월에 진수된 목조어선으로 선주 B가 운항하다가 1993년 10월 1일 부로 C에게 매도하였으나 선적증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C가 소유, 운항하고 있었다.동선은 해기면허 소지자없이 실지 선주 C등 선원 5명이 승선, 1993년 11월 8일 17시 30분 출항신고없이 방어진항을 출항, 방어진 동남방 15 ~ 20마일 부근 해상에서 오징어 1,000여마리를 어획후 사고당일인 11월 9일 02시 30분경 어장을 출발, 진침로 335도 6 ~ 7노트로 방어진항으로 항해 항진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창영호는 좌현으로 경사되어 침몰되고 선원 4명은 실종되고 선원 D 1명만 상대선 제93대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창영호는 사고현장에 침몰되어 이 사고후 다이버를 동원하여 실종자를 수색하였으나 찾지못하고 선체는 좌현 선체외판이 크게 손상되어 있어 인양하지 아니하였다.제93대양호는 선체손상이 거의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93대양호는 근치암 근해에서 좌변침하여 진침로 070도 전속(10노트)으로 포항으로 향하고, 창영호는 방어진 동남방 어장에서 진침로 35도 6~7노트로 방어진으로 향해 양선이 횡단선 관계로 항해중 제93대양호가 피항선으로서 창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창영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93대양호측은 상대선 초인후 극우전타 하였으나 상대선이 좌전타하여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충돌후의 창영호의 선수방위가 원침로인 335도이고 제93대양호의 선수방위 역시 원침로 보다 좌전된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피항선으로서 유지선의 침로를 피항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적증서상 선주이나 이사고전 박명원에게 선박을 양도하고 박명원이 운항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3대양호가 피항선으로서 창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창영호가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