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92명륜호.어선 광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2명륜호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울주군 서생면 평동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94.00톤2.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02㎾ 1기디젤기관 197㎾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항해사소유자 및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15. 6. 5. 07:5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50초.동경 129도 23분 40초(울산광역시 간절곶 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92명륜호는 1992. 3. 19. 일본 사사키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4.00톤(길이 54.10 x 너비 9.60 x 깊이 5.30m), 출력 1,10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 2.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경유화물탱크, 벙커C유 화물탱크(1~8번), 펌프룸, 기관실,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2개 층의 선원거주구역과 3층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울산항에서 벙커C유를 적재하여 부산 남외항, 부산 신항 등에서 다른 선박에 월평균 10~12회 급유를 하여왔다.이 선박은 2015. 6. 5. 05:50경 부산항 4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A(이하 “항해사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급유용 벙커C유를 적재하기 위해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체계는 입.출항할 때 선장 D이 당직을 수행하다가 안전한 해역에서는 항해사가 교대하여 당직을 수행하는 형태이며, 항해사 A은 부산항에서 출항 후 같은 날 06:40경 선장으로부터 특별한 인계사항 없이 당직을 인수받아 혼자서 항해당직에 임하였다.항해사 A은 항해 중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시정이 좋아서 레이더로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앞만 보고 항해하던 중 좌현 선수쪽에서 남서방향으로 항해하는 유조선 2척을 발견하고 이 선박들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약 5도 변침하여 항해를 하였으며, 이때 이 선박의 선수 방향에 정지상태로 통발줄을 감아올리면서 어로작업 중인 어선 광명호가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이 유조선 2척을 통과하고 나서 침로 약 036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던 중 2015. 6. 5. 07:57경 울산광역시 간절곶 동방 약 1.5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21분 50초.동경 129도 23분 4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가 선수를 약 186도로 향한 채 정지상태로 어로작업 중인 광명호의 우현 선수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스치듯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이슬비가 내렸으나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2~3m로 불고 파고는 0.5m 미만으로 잔잔하였다.충돌 후에도 항해사 A은 충돌 사실을 모르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약 20분이 지나서 울산해양경비안전서의 무선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으며, 울산항 정박지에 도착해서 우현 선수부에 충돌로 인한 약 4m의 긁힌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한편, 광명호는 2009. 9. 23. 여수시 소재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9톤(길이 9.17 x 너비 2.77 x 깊이 0.59m), 출력 19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9.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4번 어창, 기관실, 어창,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경상남도 울주군 서생면 평동항을 기점으로 평동항 앞바다에서 통발조업으로 고둥을 어획하여 왔으며, 매일 05:30경 출항하여 조업 후 12:00경 평동항으로 회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5. 6. 5. 05:30경 서생면 평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선장의 처가 승선한 가운데 고둥 조업차 출항한 후 같은 날 05:45경 조업현장에 도착하여 전날 투승해 놓은 통발을 양승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이 선박의 주기관 클러치를 분리하여 정지한 상태로 그의 처와 함께 통발줄을 감아올리는 어로작업을 하다가 통발줄에 감긴 해초를 제거하던 중 2015. 6. 5. 07:57경 우현 선수쪽에서 접근하는 제92명륜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상대선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으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장 B는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로 추락한 처를 끌어올린 후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나, 상대선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항해하자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해양경비안전서에 충돌사실을 신고하였다.이 사고로 제92명륜호는 특별한 손상이 없었으나, 광명호는 선수 데릭, 우현 선수의 가드레일 및 어구 일부가 손상되고, 선장의 처가 충돌의 충격으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제92명륜호가 통발줄을 감아올리면서 어로작업 중이던 광명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항해 중인 제92명륜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광명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광명호는 어로작업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기적을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92명륜호의 경계 소홀제92명륜호 당직 항해사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좌현 선수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박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지상태로 통발줄을 감아올리면서 어로작업 중인 광명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 광명호의 피항협력동작 부적절광명호 선장은 정지상태로 통발 양승작업 중 통발줄에 걸린 해초를 제거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충돌 직전에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제92명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이던 광명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명호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92명륜호의 당직 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조종성능이 열등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명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기적을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어선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어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어로작업 중인 어선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을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제92명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이던 광명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명호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6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유조선 제92명륜호.어선 광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6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6. 5. 07:5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21분 50초.동경 129도 23분 40초(울산광역시 간절곶 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62호유조선 제92명륜호.어선 광명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광명호와 유조선 제92명륜호가 2015. 6. 5. 07:57경 울산광역시 간절곶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어로작업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기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로작업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기적을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9. 17.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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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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