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대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유업(주) 총 톤 수12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1월 19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50초, 동경 125도 26분 25초</span> 제88대양호는 선령 약 29년 (1968년 12월 진수)된 강조 유조선으로 1996년 4월에 j유업(주)이 매입하여 국내 연해구역에서 유류수송에 운항시키고 있다.이 배의 주기관은 4행정, 6기통, 직립형의 디젤기관으로 정격회전수는 720, 과급기가 부착되어 있다.그리고 시간당 250톤을 배출할 수 있는 하역펌프의 구동은 주기를 작동시켜 하도록 되어 있다.주기관의 상태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재질이 약화된 상태이며, 크랭크 축 제7번 메인 베어링(MAIN BEARING)이 편마모 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 피스톤 링과 라이너 (PISTON RING & LINER)만을 갈아 끼우고 1996년 10월에 실시한 중간 검사를 수검한 바가 있다.이 배는 선장 김상우, 기관장 A 등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7년 1월 17일 17시 20분경 온산항 K부두에서 M전력 발전소용 경유 300킬로리터를 선적하고 출항하여 1월 19일 10시 00분경 대흑산도항에 도착,M전력 부두에 접안하였다.대흑산도항 M전력부두의 부두측면이 경사되어 있어서 선체가 직접 부두와 접현되지 못하고 선미가 부두로부터 약 10미터, 선수는 약 2-3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계류하여 하역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계류를 마치고 유류 양하작업을 하던 19일 11시 30분경, 하역펌프를 구동시키고 있던 주기관에서 갑자기 이상음이 발생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점검을 하였다.점검결과 크랭크 축 제7번 메인 베어링 메탈(CRANK SHAFT No.7 MAIN BEARI-NG METAL)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으나 수리부품이 없어서 자체수리를 하지 못하여 유류 양하작업을 중단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서해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령되면서 1월 20일 저녁 무렵부터 기상이 나빠지고 있었으므로 선장 김상우는 본선을 부두로부터 이안시켜 안전한 곳에 피박하려고 20일 23시경 약 100톤급 어선으로 하여금 예인토록 하였으나, 예인도중 어선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두 배가 함께 M전력발전소 앞 해상에 좌초하게 되었다.그러나 저질이 모래와 잔 자갈이었기 때문에 선저 외판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제88대양호는 다음날인 1월 21일 10시 00분경 만조시에 예인선 기산호에 의해 이초된 후 항내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1월 25일 15시 30분경 예인선 제길호에 예인되어 대흑산도항을 출항, 1월 26일 16시 30분경 부산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기관손상원인이 배는 약 29년간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선체를 비롯하여 각종 기기에 피로가 누적되어 재질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주기관 크랭크 축과 추진축의 중심이 극히 미세하게 어긋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ALIGNMENT가 정밀하게 되지 아니함) 평소 메인 베어링의 편마모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장기 운전하는 동안 크랭크 축 제7번 메인 베어링(CRANK SHAFT No.7 MAIN BEARING)이 편마모 되다가 주기 구동용 하역펌프를 작동하여 양하작업을 할 때에 그 한계를 넘어 메탈이 타서 못쓰게 됨으로써 이 기관손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주기관 크랭크 축과 추진축의 얼라인먼트(ALIGNMENT)가 정확하게 이루워져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심인 A가 소형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그러나 주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였다면 크랭크 축의 메인 베어링 편마모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수리시나 검사시 전문기술자를 통하여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이와 같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됨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 축과 추진기 축의 중심이 극히 미세하게 어긋난 상태(ALIGNMENT가 정밀하게 이루워지지 않음)에서 주기관을 운전하여 크랭크 축 제7번 메인 베어링이 편마모 됨으로써 메탈이 타서 못쓰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